제목 | [2011-08 동향][독일] 고속열차 그림의 무단 사용은 인용이 아니라 디자인권 침해가 된다는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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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조사분석팀 | 등록일 | 2011-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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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독일 연방 대법원은 2011. 4. 7. 독일 철도 회사에 디자인권이 있는 고속열차 ICE의 그림을 허락 없이 광고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독일 디자인법 제40조 3호에 따른 ‘인용의 목적’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디자인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함. 이 판결은 저작권법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독일 저작권법 제51조의 적법한 인용이 되지 않을 경우 독일 디자인법의 해석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에서 시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임.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