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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03 동향][캐나다] 미술품 “추급권”, 캐나다에도 도입될까? - CARFAC, 저작권 현대화 법안(Bill C-32) 추가 로비 -
담당부서 법정책연구팀 등록일 2011-02-14
첨부파일

11-03동향(박경화).pdf 바로보기

개요

네덜란드의 미술 거장 빈센트 반 고흐의 사망 직후인 1890년, 생활고를 겪던 그의 유가족이 300프랑에 팔았던 “의사 가셰의 초상”(Portrait of Dr. Gachet)은 그의 천재성이 널리 알려진 1990년에는 미화 8천2백만 달러라는 거액에 재판매됨. 이렇듯 배고픈 화가들로부터 헐값에 구입한 작품이 후에 큰 수익을 거두더라도 화가나 그의 상속인들에게는 수익이 전혀 돌아가지 않는 부당한 상황을 시정할 수 있도록 추급권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캐나다에서도 높아지고 있음. 이에 저작권 현대화 법안인 Bill C-32에 “추급권”이 추가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됨.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첨부 파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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