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1-10 동향][미국] 제3항소법원, 저작권 침해 소송의 제소기간 기산점을 침해 사실을 안 날로 판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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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조사분석팀 | 등록일 | 2011-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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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보험회사 직원이 보험회사의 저작물인 보험 상품 설명 자료를 가지고 전직하여 다른 보험회사에서 10년 이상 그 자료를 사용한 데 대하여, 제3항소법원은 전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소송의 제소기간이 준수되었다고 판시함.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