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1-06 동향][미국] 뉴욕남부지법, Google 상대 집단소송의 “수정 화해계약” 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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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조사분석팀 | 등록일 | 2011-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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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2011. 3. 22.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은 저작자·출판사가 Google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수정 화해계약의 최종 인가를 거절하며 “opt-in”방식의 화해를 권고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