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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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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11 동향][독일] 놀이학습 도구의 저작물 인정에 대한 판결
담당부서 조사분석팀 등록일 2011-06-20
첨부파일

2011-11-독일-1.pdf 바로보기

개요

독일 연방 대법원(BGH)은 놀이학습 도구를 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표현 형식이 인정되면 저작권법 제2조 제1항 제7호의 ‘학술적 표현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함.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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