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1-11 동향][독일] 놀이학습 도구의 저작물 인정에 대한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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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조사분석팀 | 등록일 | 2011-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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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독일 연방 대법원(BGH)은 놀이학습 도구를 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표현 형식이 인정되면 저작권법 제2조 제1항 제7호의 ‘학술적 표현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함.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