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1-08 동향][미국] 변형적 요소가 적은 사진 저작물의 패러디는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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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조사분석팀 | 등록일 | 2011-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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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프랑스의 유명 사진작가 Cariou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미국 맨해튼 연방 법원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지 않고 충분한 변형 없이 원작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목적을 가진 Prince의 패러디 작품은 공정 이용에 해당되지 않으며, Cariou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결함.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