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0-11 동향정보] 미국, “P2P업체 LimeWire社 저작권침해 책임져야” 美 하급심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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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법정책연구팀 | 등록일 | 2010-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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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13개 음반회사가 P2P업체인 LimeWire社에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법원이 Grokster 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LimeWire社의 저작권침해 책임을 인정함. 다만 UMG社에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Veoh Networks社 사건과 같이 OSP책임 관련 Case-by-Case로 결과가 상이하므로 지속적인 추이 분석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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