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1-22 독일] 연방 대법원, 권리자의 저작물 업로드는 인터넷 검색 서비스의 공중전달에 동의한 것이라고 판단 | ||
---|---|---|---|
담당부서 | 조사분석팀 | 등록일 | 2011-11-28 |
첨부파일 | |||
개요
독일 연방 대법원은 저작권자가 저작물을 웹 사이트에 업로드하면서 검색이 되지 않게 하는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저작물을 검색 서비스의 대상으로 제공하여 공중전달에 동의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공중전달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