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1-09 동향][미국] 비영리 교육 목적으로 신문사의 뉴스 사설을 이용한 것은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는 판결 | ||
---|---|---|---|
담당부서 | 조사분석팀 | 등록일 | 2011-05-20 |
첨부파일 | |||
개요 미국 네바다 주 연방 법원은 2011. 4. 22. Righthaven이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비영리 기관이 일반 대중을 교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문사의 뉴스 사설을 복사해 그 기관의 웹사이트에 게재한 것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정 이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함.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