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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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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18 동향][미국] P2P를 통한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법정 손해배상액 산정 진통 겪어
담당부서 조사분석팀 등록일 2011-09-23
첨부파일

2011-18-미국-1.pdf 바로보기

개요

P2P 네트워크를 통하여 음악 파일을 불법으로 다운로드하고 배포한 개인에게 배심원단이 675,000달러의 법정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는데 지방법원은 헌법상 적법절차 위반을 이유로 그 1/10인 67,000달러로 손해배상액을 감액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지방법원의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675,000달러로 원상회복시킴. 

(자세한 내용은 첨부 참조)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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