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7-독일-1.pdf 바로보기
개요2008년 개정 전 저작권법상 사적 복제 보상 의무를 지는 복제 기기에 스캐너 외에 컴퓨터와 프린터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독일 연방대법원과 연방헌법재판소가 서로 다른 취지의 판단을 함으로써 논란이 가중되고 있음.(자세한 내용은 첨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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