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저작권동향

저작권동향 상세보기
제목 [2011-17 동향][독일] 컴퓨터와 프린터 제조 업체도 사적 복제 보상 의무를 지는가
담당부서 조사분석팀 등록일 2011-09-09
첨부파일

2011-17-독일-1.pdf 바로보기

개요

2008년 개정 전 저작권법상 사적 복제 보상 의무를 지는 복제 기기에 스캐너 외에 컴퓨터와 프린터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독일 연방대법원과 연방헌법재판소가 서로 다른 취지의 판단을 함으로써 논란이 가중되고 있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 참조)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본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만족도 총 5점 중 5점
  • 만족도 총 5점 중 4점
  • 만족도 총 5점 중 3점
  • 만족도 총 5점 중 2점
  • 만족도 총 5점 중 1점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