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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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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24 독일] 신문 기사의 요약문도 원문의 독특한 구절을 직접 인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어
담당부서 조사분석팀 등록일 2011-12-09
첨부파일

2011-24-독일-1.pdf 바로보기

개요

신문에 게재된 서평 기사의 요약문을 작성하면서 원문의 독특한 구절을 직접 인용하면 원문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파기환송한 독일 연방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프랑크푸르트 고등법원은 직접 인용의 비율 및 영향에 따른 독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 참조)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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