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1-24 일본]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 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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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조사분석팀 | 등록일 | 2011-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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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제5회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 법제문제소위원회에서는 “저작권 등 관리사업법”에 관하여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였으나, 규제 완화 측면에서 즉시 이 법을 개정하여 대응해야 할 만한 사항은 없다고 결론 내렸으며, 오히려 관리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에 대한 의견이 더 많이 나옴. (자세한 내용은 첨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