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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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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13 동향][미국] 저작권 침해 소송을 위하여 저작권을 양도한 경우 당사자적격 인정 여부
담당부서 조사분석팀 등록일 2011-07-20
첨부파일

2011-13-미국-2.pdf 바로보기

개요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에 저작권을 일정한 조건하에 양도하고 그에 터 잡아 저작권 양수인이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양도가 완전한 저작권의 양도가 아니라 단지 저작권 침해 소송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면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 각하가 된다는 판결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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