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1-13 동향][미국] 저작권 침해 소송을 위하여 저작권을 양도한 경우 당사자적격 인정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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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조사분석팀 | 등록일 | 2011-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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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에 저작권을 일정한 조건하에 양도하고 그에 터 잡아 저작권 양수인이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양도가 완전한 저작권의 양도가 아니라 단지 저작권 침해 소송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면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 각하가 된다는 판결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