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1-16 동향][미국] 태국 유학생, 정품 도서 역수입하다 된서리 맞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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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조사분석팀 | 등록일 | 2011-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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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제2항소법원은 미국 저작권법이 인정하는 ‘최초 판매의 원칙’은 “미국 내에서 제조된 저작물”에 한하여 적용되며, 외국에서 제조된 저작물을 구입한 뒤 미국으로 역수입해 재판매한 경우에는 최초 판매의 원칙으로 항변할 수 없다고 판결함.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