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1-16 동향][중국] 타 신문사의 앱과 유사한 앱을 개발한 업체에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10만 위안의 손해배상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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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조사분석팀 | 등록일 | 2011-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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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최근 베이징시 하이뎬구 인민법원은 한 신문사의 아이패드용 앱과 유사한 앱을 제작하여 콘텐츠를 허락 없이 사용한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에 저작권 침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10만 위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함.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