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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원곡의 핵심 부분에서 2초를 샘플링하여 선별한 리듬을 반복하여 사용한 곡은 문제된 리듬이 원곡 없이도 충분히 작업할 수 있는 정도의 결과물이라면 원곡의 음반에 대한 저작인접권 침해가 성립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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