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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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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19 독일] 단 2초간의 샘플링도 음반에 대한 침해 될 수 있어
담당부서 조사분석팀 등록일 2011-10-07
첨부파일

2011-19-독일-1.pdf 바로보기

개요

원곡의 핵심 부분에서 2초를 샘플링하여 선별한 리듬을 반복하여 사용한 곡은 문제된 리듬이 원곡 없이도 충분히 작업할 수 있는 정도의 결과물이라면 원곡의 음반에 대한 저작인접권 침해가 성립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 참조)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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