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MPAA,P2P를 통한 저작권침해는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 주당-2008년 제2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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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 등록일 | 2008-06-26 |
첨부파일 | |||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2008년 제23호』2008.6.23. 발행 ◈
[SW 지재권 동향]
MPAA, P2P를 통한 저작권침해는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
MPAA(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 미국영화협회)는 지적재산권자의 저작권이 침해된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있으며, 그 침해를 입증할 필요 없이 한 건의 침해 당 최고법정손해배상액인 $150,000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P2P를 통한 저작권침해 사건들의 경우 저작권침해의 입증이 매우 어려우므로 이를 요구하는 것은 저작권자들의 실질적인 구제수단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