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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제15호-[중국] 청두시 법원, 미공개 게임 스킨 및 캐릭터의 무단공개를 저작권 침해로 인정(김인영)
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089) 등록일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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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15호-[중국] 청두시 법원, 미공개 게임 스킨 및 캐릭터의 무단공개를 저작권 침해로 인정(김인영).pdf 미리보기

[중국] 청두시 법원, 미공개 게임 스킨 및 캐릭터의 무단공개를 저작권 침해로 인정

인민대학교 지식재산권법 석사

김인영

 

1. 사실관계

 

20235, 원고 텐센트 청두지사(腾讯科技成都有限公)는 게임 왕자영요(王者荣耀)’의 저작권자로, 여러 온라인 플랫폼에서 아직 공개되지 않은 자사의 캐릭터 스킨 등 미공개로 개발 중인 내용이 불법적으로 유포된 것을 발견함. 이로 인해 게임 개발과 홍보 활동에 막대한 차질을 겪었으며, 심각한 경제적 손실 또한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청두시 지식재산권 경찰국에 이를 신고하였음. 청두시 지식재산권 경찰국은 사이버 보안 팀과 협력하여 관련 계정을 추적하여 용의자를 좁혀 나갔고, 20236월 푸젠성(福建省)에서 류모씨를 체포하였음.

 

 

그림 1  게임 ‘왕자영요(王者荣耀)’의 스크린샷 

 

류모씨는 본래 온라인 플랫폼에서 게임 플레이 영상 채널을 운영하였으나,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 20232월부터 불법적으로 왕자영요의 미공개 콘텐츠를 입수하여 아내 명의의 계정으로 미공개 게임 스킨 및 캐릭터 등을 무단으로 게시하였음.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해당 영상에 특수 효과와 워터마크를 추가하여 영상 플랫폼의 검열을 피할 수 있었음. 4개월 동안 피고는 왕자영요 관련 스포일러 영상’ 33개를 게시하여 178만 개 이상의 좋아요를 받았고, 이후 상업 광고가 포함된 영상을 게시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었음. 구독자 수 역시 30만 명에서 반년 만에 70만 명 이상으로 급증하였음. 20244월 청두 인민검찰원이 류모씨를 정식으로 기소하였으며 20247월 청두시 고신구 인민법원에서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림.

 

 

2. 법원의 판단

 

20247월 청두 고신구 인민법원은 피고의 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보았으며, 피고에게 징역 3, 집행유예 5, 벌금 30만 위안(한화 약 5,630만 원)을 선고하였음.

법원은 게임의 캐릭터 스킨은 선과 색으로 구성된 심미적 의미를 지닌 저작물이며, 중간중간 삽입되는 영상과 캐릭터 스킬 동작 또한 독창성을 지니므로 이는 중국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미술 저작물 및 시청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따라서 공개되지 않은 캐릭터 스킨 등을 원저작자의 허락없이 업로드한 행위를 저작권 침해 행위로 인정하였음.

 

주목할 만한 점은 청두 고신구 인민법원이 이 사건을 심리할 때 영상의 좋아요 수를 피고가 타인의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배포한 실질적인 조회수로 간주하고, 이를 근거로 유죄를 판결하고 형을 부과하였다는 사실임. 법원은 피고의 영상 업로드 행위의 목적을 구독자 수를 늘리고 트래픽을 유도하여 광고 수익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그의 행위는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17조에 따라 영리 목적을 가지고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타인의 저작물을 전파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음.

 

 

3. 시사점

 

이 사건은 중국 최초로 "개발 중인 콘텐츠 유출로 이익을 얻은"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이 내려진 사건임. 법원은 피고가 개발 중인 내용 자체를 판매하여 이익을 얻은 것은 아니지만, 스포일러 영상을 게시하여 구독자 수를 늘리고 광고 수익을 증가시키려 한 행위를 통해 이익을 취하려는 주관적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를 저작권 침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중국은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충분한 저작권 침해 배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왔음. 하지만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권리자의 손실 또는 침해자의 부당이득을 기준으로 하는 점은 여전하였으므로 정확한 배상 금액을 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음. 이번 사건에서 피고가 직접 저작물을 판매하여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었음에도 이를 통해 구독자 수를 늘리고 광고 수익을 얻은 것을 침해자의 부당이득으로 본 점이 유의미함.

 

 

 

참고자료

 

https://www.cdht.gov.cn/cdht/c139673/2024-08/19/content_93e957729f634645989843362a43d236.shtml

https://baijiahao.baidu.com/s?id=1806596987074517911&wfr=spider&for=pc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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