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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제15호-[유럽] 저작자단체들, 유럽의회에 인공지능이 유럽 창작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공동성명 제출(이일호)
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089) 등록일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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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15호-[유럽] 저작자단체들, 유럽의회에 인공지능이 유럽 창작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공동성명 제출(이일호).pdf 미리보기

[유럽] 저작자단체들, 유럽의회에 인공지능이 유럽 창작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공동성명 제출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이일호

 

1. 배경

 

인공지능,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진 만큼이나 우려 역시 커지는 것으로 보임. 창작산업계를 넘어 학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유럽의 음악저작자에 대한 설문에서 참여 음악가 중 64퍼센트가 인공지능이 창작활동에 위협이 된다고 답한 바 있음. 이에 반해 응답자 중 11퍼센트만 인공지능을 기회로, 25퍼센트는 기회인 동시에 위협으로 전망했음. 무엇보다 응답자 중 71퍼센트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창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는데, 관련 조사나 설문결과가 입장표명이나 성명서로 이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음.

이하에서 볼 인공지능이 유럽 창작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공동성명(Joint statement on the impact of Artificial Intelligence on the European creative community)”2024723일 유럽의회 의장인 Ursula von der Leyen에게 제출되었음. 이는 20246월 치러진 유럽의회 선거로 새롭게 구성된 유럽의회로 하여금 저작자의 권리와 이해를 반영한 인공지능 정책을 펼치도록 요구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본 공동성명은 유럽작가협의회(European Writers’ Council: EWC)를 비롯하여 영화감독, 극작가, 시각미술가, 저널리스트, 음악저작자 및 실연자를 포함하는 총 13개 단체에 의해 작성·서명되었음.

성명은 인공지능으로 인해 창작자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과 투명성의 원칙이 인공지능 영역에서 잘 준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이를 반영한 AI(AI Act)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음. 관련 내용을 항목별로 살펴보기로 함.

 

 

2. 주요 내용

 

1) 서문

유럽의 문서교환 문화가 그러하듯 성명은 의장과 의원에 전달하는 서한 형식을 취하고 있음. 인사말과 당선 축하로 시작한 성명은 다음과 같이 핵심을 짚고 있음.

 

우리 회원들에게 인공지능은 문화 및 창작 영역을 포함하여 우리 삶의 다양한 측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놀라운 기술적 진보입니다. 그러나 AI 기술이 점진적으로 더 널리 보급됨에 따라 이 기술의 어두운 측면, 즉 현존하는 모든 생성형 AI 모델에서 방대한 양의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콘텐츠와 개인정보가 인터넷에서 스크랩되고 복사된 후, 창작자에게 어떠한 허락이나 보상 없이 불투명하게 학습되어왔다는 점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인공지능이 생성한 딥페이크 및 Dall-E 인공지능에 의해 조작된 콘텐츠의 사용은 민주주의와 회원들의 명성, 디지털 콘텐츠의 진실성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이어서 성명은 2019년 성립된 디지털 단일시장 지침(Digital Single Market Directive, DSM 지침),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AI법이 직면한 법적·실무적 문제를 우선 짚고, 특히 AI법의 이행과 구체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다음, 향후 바람직한 발전 방향에 관하여 제언함.

 

2) 잘못된 해석 및 불명확성

성명은 우선 DSM 지침 제4조에서 허락한 텍스트·데이터 마이닝이 생성형 AI를 위한 저작물의 대량 수집과 모델 학습에 활용되도록 널리 해석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함. 동 규정은 아무리 상업적 이용이라도 권리자가 반대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마이닝을 허락하는데, 성명은 (생성형) AI가 데이터의 분석을 목적으로 하는 텍스트·데이터 마이닝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임. 그럼에도 성명은 AI 사업자들이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창작물을 수집하고 있다고 지적하는데, 특히 모델 학습이 지침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이루어졌고, 거절 의사를 밝힐 수 있는 방안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거나 사업자가 이를 존중하지 않는 현실 역시 짚고 있음. 무엇보다 모델 학습에 투명성이 결여된 결과로 창작자는 AI 사업자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따라서 인간 창작과 기계 산출 사이에서 경쟁이 일어나게 하며, 이런 결과가 초래되도록 하는 것은 제한 규정에 적용되는 국제적 기준인 3단계 테스트(Three-Step Test)를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함.

이에 따라 성명은 유럽의회가 생성형 AI에 대해 마이닝 예외를 적용하는 데 의문을 제기하고, AI 사용과 관련된 모든 EU의 계획에서 권리자 동의, 투명성 및 합리적 보상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3) AI법의 문제

성명은 이어서 DSM 지침과 AI법의 시너지를 강조함. 2024년 성립된 AI법은 이른바 범용 목적의 AI(general-purpose AI) 모델에 저작권법의 준수, 특히 DSM 지침 제4조상 권리자의 거절 의사에 부합하도록 하는 정책을 채택할 의무, 또 모델 학습 과정에서 사용된 데이터에 대해 보고할 의무를 부여하는데, 성명은 이 의무가 실효성 있게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해당 의무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템플릿은 EUAI 사무국(AI Office)에서 마련하도록 되어있는데, 성명은 의무의 구체화에 있어 저작자 및 실연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최고 수준의 투명성을 추구하며,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을 채택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음. 무엇보다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이나 실연이 사용되었는지 추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음.

다만 성명은 AI법이 저작자 및 실연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일시적인 수단이라는 점을 제시하면서 정보에 기반한 동의(informed consent)와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더 확고한 법적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4) 향후의 발전방향

성명은 끝으로 유럽의 창작 영역에 닥친 위기, 특히 최근에 이루어진 여러 입법으로 인해 권리자 보호가 약화되었다는 점을 강조함. 무엇보다 텍스트·데이터 마이닝 예외를 둘러싼 여러 불명확성이 해소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권리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성명은 다음과 같은 서술로 마무리됨.

 

결론적으로, 우리는 모든 유럽의회 의원이 AI 사용과 관련된 모든 계획과 활동의 중심에서 저작자와 실연자의 투명성, 동의 및 보상이 논의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유럽의회와 협력하여 인간의 창의성을 증진하고 향상하기 위한 AI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는 동시에 창작성 있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장려하고, 창작물에 대한 인정과 공정한 보상에 생계가 달려 있는 수십만 명의 저작자와 실연자를 보호하는 프레임워크를 구축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3. 시사점

 

인공지능의 혁신성과 편리함에 대한 찬사가 잦아들면서 우리는 생활과 인공지능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지라는 문제를 마주하고 있음. 상이한 이해관계를 가진 이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있는 상황에서 균형점을 찾는 일은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가 되었음.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이미 존재하는 기술을 금지·포기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기술이 문화와 예술 생태계와 그 선순환 구조를 파괴한다면, 이를 복원하는 일은 요원한 것이 될 수 있음. 무엇보다 인공지능이 기존 창작물을 학습함으로써 지금의 단계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저작권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창작자와의 협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특히 저작자 측에서 나오는 위와 같은 입장 표명은 결코 간과될 수 없을 것이고,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됨

 

 

참고자료

 

GEMA & SACEM, “AI and Music, Market Development of AI in the Music Sector and Impact on Music Authors and Creators in Germany and France”, Study Conducted by GODMEDIA, Jan. 30, 2024, <https://www.gema.de/en/news/ai-study>.

<https://en.wikipedia.org/wiki/European_Writers%27_Council>.

<https://europeanwriterscouncil.eu/>.

<https://europeanwriterscouncil.eu/247js_aiimpact_europeancreativecommunity/>.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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