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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제15호-[미국] 제11연방항소법원, 추상화-여과-비교 테스트 범위를 명확히 함(정진근)
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089) 등록일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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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15호-[미국] 제11연방항소법원, 추상화-여과-비교 테스트 범위를 명확히 함(정진근).pdf 미리보기

[미국] 11연방항소법원, 추상화-여과-비교 테스트 범위를 명확히 함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

정진근

 

1. 사건 개요

 

원고인 Compulife는 생명보험 견적 및 비교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여 고객사에 소프트웨어를 이용허락함과 함께, 일반 사용자가 보험 예상 견적을 생성할 수 있도록 온라인 버전을 서비스하였음.

피고들은 Compulife의 웹사이트에 대한 스크랩핑 공격(scraping attack)을 포함한 다양한 수단을 통해 Compulife의 소프트웨어에서 생성된 수백만 건의 견적에 접근하였고, 이를 토대로 피고들의 웹사이트에 유사한 프로그램을 구현하였음. 이에, 원고는 저작권 침해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플로리다 남부 연방지방법원(District Court for the Southern District of Florida)의 판결과 제11 연방항소법원(Court of Appeals for the Eleventh Circuit)의 제1차 항소심 판결이 있었음. 항소심 판결에서 연방항소법원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지방법원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일부 파기환송하였음. 본 판결은 2020년 연방항소법원에 의해 일부 파기환송되었는데, 그 후 지방법원의 파기환송심을 거쳐 다시 연방항소법원에 항소되었으므로, 전자를 Compulife I 판결, 후자를 Compulife II 판결이라고 할 수 있음.

두 번째 지방법원 판결 후, 연방항소법원은 저작권 침해 판단에 일부 오류가 있음을 이유로 다시 일부 파기환송하였음. 이 과정에서 연방항소법원은 실질적 유사성 판단에 추상화-여과-비교 테스트를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음.

두 번째 연방항소법원의 판결 요지는, 지방법원의 추상화-여과-비교 테스트 대부분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코드(code)에 있는 변수들의 전체 배열을 코드의 구성요소로 하여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부분적으로 확정하고 부분적으로 파기환송한다는 것임.

 

 

2. 주요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주요 쟁점

Compulife 코드의 주요 요소는 생년월일, 성별, 흡연상태, 건강분류, 보험유형, 지불옵션, 출력정렬, 보험금, 최소 생명보험 회사 등급으로 구성되는데, 소프트웨어가 데이터베이스와 동작하기 위해서는 정확히 위의 순서에 따라 배열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함.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1) 코드 전체에서 다양한 변수에 대해 생각해 낸 이름, (2) 특정 입력 선택을 할 때의 라디오 버튼과 드롭다운 메뉴, (3) 코드에서 변수 이름을 작성할 때의 낙타 케이스와 같은 Compulife가 창작적이라고 주장하는 몇 가지 요소를 피고들이 복제하여 사용했다고 주장하였으며, 따라서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가 창작한 소프트웨어와 피고의 소프트웨어 간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에 있음.

 

(2) 법원의 판단

연방항소법원은 이미 판례를 통해 형성된 추상화-여과-비교 테스트를 토대로 실질적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였음. 추상화-여과-비교 테스트란 추상화의 단계에서 침해된 것으로 주장되는 소프트웨어의 구성과 구조를 분해하고, 보호할 수 없는 부분을 여과하며, 여과되지 않은 보호되는 부분을 토대로 비교해야 함을 의미함.

여과와 관련하여 연방항소법원은 너무나 명확해서 창작적이지 못 한 부분, 산업표준, 산업표준과 같이 외부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표현들, 아이디어와 표현의 합체 원칙에 따른 표현들을 명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생년월일을 입력하도록 요청하는 변수로서 “BirthYear”와 같은 표현들, 문구를 공백 없이 첫문자를 대문자로 표기하는 인쇄 관행인 소위 낙타 케이스”, “라디오 버튼이나 드롭다운 메뉴를 여과하여야 한다고 판시함.

비교란 창작적 표현의 핵심을 침해한 것으로 주장되는 프로그램과 비교하여 실제로 상당한 유사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으로, 이때 복제된 질적 및 양적 상당성을 모두 평가해야 함.

이와 관련하여 Compulife는 코드의 84%가 복제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연방항소법원은 보호할 수 없는 요소들의 여과에 따라 피고들이 보호 가능한 347라인의 코드 중 27라인만을 복제하여 복제된 양이 7.78%에 불과하다고 하여 양적 상당성을 인정하지 않음.

질적 상당성의 판단을 위해서는 비록 양적으로는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제된 부분이 소프트웨어에 독특한 특징을 가져오거나 소프트웨어를 특별히 창작적이거나 유용하게 만드는지를 토대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면서 본 사건에서는 Compulife는 비교를 위해 남은 부분들이 특별히 창작적이라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질적 상당성을 인정하지 않았음. 단지 소프트웨어의 핵심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독특한 특징이나 특별한 창작성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함.

다만, 연방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이 생년월일과 같은 변수의 배열을 명시적으로 판단하기는 하였으나 모든 변수의 배열을 살펴보지 않았고, 소프트웨어의 보호대상은 소프트웨어가 생성시킨 결과뿐만 아니라 코드 자체의 배열도 보호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음. 이에, 연방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이 프로그램의 문자적 요소인 소스코드의 배열이 보호가능한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오류를 범했다는 이유로 일부 파기, 환송함.

한편, 비문자적 요소에 대한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추상화-여과-비교 테스트보다 강화된 가상의 동일성 기준(heightened virtual identicality standard)에 의해야 함을 설시함. 이와 관련하여 Compulife는 프로그램을 이루는 요소들의 배열이 보호될 수 있다는 판례법이 형성되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그러한 주장을 위해 제시한 MiTek Holdings, Inc., 89 F.3d 1558 판결은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같은 프로그램의 비문자적 요소의 배열의 보호 가능성을 다툰 것이며, Oracle Am., Inc. v. Google Inc., 750 F.3d 1339, 1356 판결은 소프트웨어의 다양한 패키지의 순서, 구조 및 구성(SSO)의 보호 가능성을 다툰 것인데 반해, 이번 사건은 소스코드의 배열을 보호할 수 있다고 다투는 사건으로서 서로 구별되어야 한다고 설명함.

 

 

3. 시사점

 

소프트웨어는 소스코드와 같은 어문저작물이 비밀로 유지된 채 공중에 표현되고 있지 않은 가운데, 소스코드의 동작에 따른 결과물을 토대로 실질적 유사성 판단을 하는 것이 일반적임. 이 경우 실질적 유사성 판단은 비문자적 요소를 토대로 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은 비문자적인 소프트웨어 결과물 간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은 강화된 가상의 동일성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설시하고 있으므로 향후 소프트웨어에 관한 저작권 침해사건에서 강화된 기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한편, 소스코드 및 데이터베이스 구조에 대한 실질적 유사성은 비교단계에서 양적, 질적 상당성을 모두 평가하여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음.

아울러, 최소한의 창작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간단한 표현 등, 산업표준과 같이 외부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표현들, 아이디어와 표현의 합체원칙 등에 대한 설시는 기존에 형성된 법리에 따라 설명되어 질 수 있으나, 구체적인 여과 대상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음.

 

참고자료

 

Compulife Software Inc., v. Newman, 959 F.3d 1288 (2020).

Compulife Software Inc., v. Newman, 2024 WL 3611013 (2024).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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