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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제14호-[프랑스] 패러디와 차용미술 – 틴틴의 모험과 에드워드 호퍼의 그림을 매쉬업한 사건의 항소심 판결(조희경)
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089) 등록일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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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14호-[프랑스] 패러디와 차용미술 – 틴틴의 모험과 에드워드 호퍼의 그림을 매쉬업한 사건의 항소심 판결(조희경).pdf 미리보기

[프랑스] 패러디와 차용미술 틴틴의 모험과 에드워드 호퍼의 그림을 매쉬업한 사건의 항소심 판결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조희경

 

1. 개요

 

틴틴의 대모험(혹은 땡땡의 모험, Les aventures de Tintin)’은 벨기에의 만화가 에르제(Herge, 본명 조르쥬 르미 Geroges Remi)1929년 일간지 신문의 어린이 부록으로 연재를 시작한 만화임. 탐방기자 틴틴(Tintin)이 그의 반려견 밀루(Milou, 영어로는 스노위 Snowy)와 함께 전세계를 다니며 모험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시리즈에는 아독 선장, 톰슨과 톰슨(Thomson & Thompson) 탐정, 오페라 가수 카스타피오레 등 유명한 조연 캐릭터들이 있음. 작가 생전에 1986년까지 총 24권이 출판되었으며 사후에 미완성 유고작으로 출간된 작품도 한 편이 있음. 50개국 언어로 번역되고, 60여개 국에서 출판된 만화계의 고전으로 첫 출간 후 거의 1세기가 지난 현재에도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높은 인기를 유지하고 있음. 이 인기와 인지도 만큼이나 만화와 연관된 무수한 지식재산권 분쟁이 있었음. 특히 만화의 캐릭터를 차용하거나 패러디한 사건들이 매우 많은데, 최근 프랑스 렌(Rennes)의 항소법원(Cour d'appel de Rennes)에서 이러한 패러디가 저작권 침해의 예외에 해당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을 내린 사건이 있음.

 

 

2. 상세내용

 

(1) 사건의 배경

훼니 로드웰(Fanny Rodwell)은 틴틴 만화의 작가 에르제의 미망인으로 그의 모든 유산의 상속인임. 틴틴 만화 시리즈의 모든 상업적 권한은 물랭자르(Moulinsart)라는 회사에 귀속되어 관리되어 왔음.

피고 자비에 마라부(Xavier Marabout)는 프랑스 패러디 화가로, 2014년부터 미국 화가 에드워드 호퍼(Edward Hopper)의 그림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틴틴과 그 외 만화의 조연 캐릭터를 현실적이고 선정적인 상황에서 묘사한 여러 작품들을 전시 및 판매했음. 원고가 저작권 침해로 문제 삼은 것은 총 24개의 작품이었는데, 예를 들어 ’Sexy Suey’라는 제목의 작품은 호퍼의 ‘Chop Suey’ 그림을 바탕으로 미국식 식당에서 짧은 상의를 입고 선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빨간머리 여성과 틴틴이 대화하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음. 그들 뒤에는 톰슨과 톰슨 탐정이 마치 그 대화를 엿듣고 있는 듯 그려져 있음.

2015년 물랭자르와 로드웰은 법원에 마라부를 저작권 침해로 제소했음. 2021510, 원심은 에르제의 작품에 등장하는 캐릭터의 독창성을 인정하면서도 이 경우 피고의 작품에 프랑스 저작권법의 패러디 예외 조항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소를 기각했음.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상업적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총 3만 유로의 위자료와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할 것을 명령했음. 202179, 원고들은 이 판결에 항소했음.

 

(2) 항소심 판결

항소심의 핵심은 피고 마라부가 주장한 침해의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이 사건에 적용되는지였음. 마라부는 패러디 예외 조항과 표현의 자유 기본권에 의거하여 자신의 작품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했음. 그는 자신의 유년기의 영웅들(틴틴 만화의 캐릭터들)과 미술의 위대한 거장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목적으로 그들의 세계를 유머러스하게 섞었다라고 자신의 작품을 설명했음.

패러디에 대해 항소법원은 프랑스 저작권법 제122-5조와 관련된 판례에 따라 "패러디는 제한적으로, 그리고 항상 구체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상기시킴. 법원은 패러디는 패러디된 원저작물을 즉시 식별할 수 있어야 하고, 명백히 유머러스한 의도와 작가의 비판적 관점이 있어야 하며, 원저작물과 혼동을 일으키거나 원저작물을 폄하하거나 비방하는 요소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음. 패러디 예외 조항이 적용되려면 "장르의 법칙(lois du genre)"으로 알려진 모든 누적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 평가는 사건의 모든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음.

항소법원은 패러디 예외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뒤집었음. 법원은 피고의 작품이 강력한 선정적 요소를 도입했다는 사실만으로 유머러스한 의도의 결과라고 볼 수 없다. ··· 피고의 그림이 보는 사람에게 미소를 선사하거나 유쾌함을 공유할 수는 있지만, 이는 결코 그 이상의 효과는 아니며, 또한 피고가 저항 정신으로 조롱 및 도발하려고 한 것도 아니다"라고 판시했음.

 

(3) 표현의 자유 변론

항소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두번째 위법성 조각 사유인 표현의 자유에 관하여 원저작물을 변형하는 것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원작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상기시켰음. 법원은 피고 마라부가 틴틴 만화 시리즈를 구성하는 캐릭터들의 기존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가 없으며, 원고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또한 이용허락을 받기 위한 노력도 전혀 없이) 고의적으로 만화의 유명한 캐릭터들을 자신의 상업적 목적을 위해 이용했다고 판단했음.

프랑스의 경우 표현의 자유가 프랑스 헌법과 또한 유럽헌장 제11조에 의해 보호되는데 표현의 자유 기본권 그 자체만으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직접적인 방어 수단으로 제기될 수는 없음. 하지만 표현의 자유 개념이 이미 패러디 예외 조항에 포함되어 있으며, 저작자의 권리와 공정한 균형을 이루도록 판단하는 것이 법원의 몫임.

피고의 작품은 차용 미술로 분류할 수 있는데 차용 미술의 경우 제작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용 가능한 예외 조항이 없을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함. 패러디로 정당화하려는 경우에는 판례를 포함한 패러디 예외 조항이 요구하는 요건들을 갖추어야 함. 특히 프랑스나 유럽연합의 저작권법에는 일반적 공정이용 조항이 없기 때문에 예외나 제한 조항이 엄격하게 적용됨.

항소심은 원고의 침해 소송을 기각한 1심 판결을 뒤집고 피고에게 원고의 캐릭터를 복제하는 활동을 중단하고, 원고의 캐릭터를 묘사한 본인의 작품으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금지하였음. 그리고 피고가 원고에게 저작권 침해의 위자료 15천 유로와 부정경쟁과 유사한 침해행위에 관련된 손해배상 5천 유로를 지급하도록 명령했음. 하지만 원고가 추가적으로 요청한 피고 작품의 폐기는 받아들이지 않았음.

 

 

3. 시사점

 

프랑스 저작권법은 패러디를 저작권 침해의 예외 조항으로 성문화하였지만, 타인의 저작물을 차용한 작품이 패러디로 인정받으려면 넘어야 하는 장벽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임. 패러디는 원작 자체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 관점을 명백하게 유머러스한 방법으로 표현하고, 원작과 혼동되어서는 안되고 원작을 폄하해서도 안됨. 그리고 원작에 대한 비판적 관점이 없는 단순한 오마쥬 형식의 차용은 패러디로 인정받지 못함. 이러한 요소들이 지금까지 판례로 축적된 프랑스법의 패러디 요건이라고 정리할 수 있음. 본 기사에서 다룬 틴틴 패러디 사건은 1심은 패러디를 인정해 주었지만, 2심은 패러디가 성립되지 않는 단순한 차용이라고 본 것이 큰 차이점이었는데, 쟁점은 원작에 대한 비판적 관점이 있었느냐로 보임.

우리나라의 경우 패러디 예외 조항이 저작권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소위 Come Back Home 패러디 사건에서 패러디로서 보호되는 것은 당해 저작물에 대한 비평이나 풍자인 경우라 할 것이고 당해 저작물이 아닌 사회현실에 대한 것까지 패러디로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의 개사곡은 신청인의 이 사건 원곡에 나타난 독특한 음악적 특징을 흉내내어 단순히 웃음을 자아내는 정도에 그치는 것일 뿐, 신청인의 이 사건 원곡에 대한 비평적 내용을 부가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며 패러디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았음. 저작권법의 조항에서는 저작권법 제28(공표된 저작물의 인용)과 제35조의 5(저작물의 공정이용)를 적용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법원은 지금까지 이 두 예외/제한 조항을 상당히 협소하게 해석하여 성공한 패러디로 인정된 사건이 매우 드문 상황임. 미국 저작권법을 참고하여 일반 공정이용 조항을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저작권 침해의 예외/제한 조항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대륙법계의 영향이 상당히 남아있다고 하겠음.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공정한 균형을 이루는 것인지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참고자료

 

Thimote Bozzetto, Brussels Times, “Artist sentenced by French courts fo ‘parasitising’ Tintin”, 2024.06.09. (available at https://www.brusselstimes.com/1080918/artist-sentenced-by-french-courts-for-parasitising-tintin)

Code de la propriete intellectuelle, (available at https://www.legifrance.gouv.fr/codes/article_lc/LEGIARTI000037388886/)

Kevin Bercimuelle-Chamot, The IPKat, “The misadventures of Tintin in the land of parody and freedom of artistic expression”, 2024.07.07. (available at https://ipkitten.blogspot.com/2024/07/the-misadventures-of-tintin-in-land-of.html)

C-201/13 - Deckmyn and Vrijheidsfonds v elena Vandersteen and Others ECJ Judgment of the Court (Grand Chamber) 2014.09.03. (available at https://curia.europa.eu/juris/liste.jsf?num=C-201/13)

Cour d’appel de Rennes, Premire Chanbre, RG no. 21/04257, 2024.06.04. (available at https://www.courdecassation.fr/decision/6660010b2bde7b00080c3690?search_api_fulltext=21/04257&op=Rechercher&date_du=&date_au=&judilibre_juridiction=all&previousdecisionpage=&previousdecisionindex=&nextdecisionpage=0&nextdecisionindex=1)

서울지방법원 2001.11.1.2001카합1837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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