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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슈리포트] 2024-22-[일본] “프로바이더책임제한법”을 “정보유통플랫폼대처법”으로 개정(장예영)
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089) 등록일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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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2024-22-[일본] “프로바이더책임제한법”을 “정보유통플랫폼대처법”으로 개정(장예영).pdf 미리보기

[일본] “프로바이더책임제한법정보유통플랫폼대처법으로 개정

 

 

일본 독쿄대학교 법학부 교수 

장예영

 

1. 법률의 개요

 

 

2024510, 통상국회에서 프로바이더책임제한법(특정전기통신서비스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을 통칭 정보유통플랫폼대처법 (특정전기통신에 의한 정보의 유통에 의해 발생하는 권리침해등에의 대처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는 법률안이 가결되어 517일 공포되었다.

비방·중상(中傷), 저작권 침해 등의 인터넷상 불법 유해 정보의 유통은 인터넷 이용이 국민 생활에 침투함에 따라 큰 사회 문제가 되었다. 지금까지 발신자 정보 공개에 관한 법을 여러 번 개정해왔고 2022년에는 프로바이더책임제한법을 개정하여 익명으로 비방·중상을 당한 경우의 발신자 정보 공개 절차를 간단하고 신속하게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은 발신자 정보의 공개 청구 등에 그치지 않고 침해정보의 삭제를 플랫폼에 의무 지우는 내용이 들어갔기에 법률의 명칭 자체가 바뀌게 된 것이다.

총무성(総務省) 위법유해정보 상담센터에의 상담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 상담의 내용을 보면 삭제 방법을 알고 싶다3,852(67%)으로 제일 많았고, “발신자를 특정하는 방법을 알고 싶다923(16.1%), “경찰 등에 통보하는 방법을 알고 싶다660(11.5%)으로 뒤를 이었다. 피해자로부터의 요청이 많은 침해정보의 삭제에 관해서는 삭제 신청 창구를 알기 어려워 신청이 힘들다는 점, 침해정보를 방치하면 정보가 확산되기 때문에 피해자는 신속한 삭제를 요구한다는 점, 삭제신청을 해도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정보가 삭제되었는지 모른다는 점, 사업자의 삭제 지침의 내용이 추상적이서 무엇이 삭제 대상인지 모르겠다는 점이 과제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에게 침해정보에 대한 대응의 신속화, 운용 상황의 투명화라는 구체적 조치를 요구하는 제도 정비를 실시한 것이다. 법률 명칭이 정보유통플랫폼대처법으로 개정된 이유는 인터넷 프로바이더뿐만 아니라 대규모플랫폼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규제가 담겼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나 익명게시판 등 대규모플랫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비방·중상, 저작권 침해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규모플랫폼에게 신속하고 충분한 대응을 의무 지우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침해정보의 정의는 개정되지 않아 현행법과 동일하게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등에 해당하는 비방·중상이나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정보 등이 대상이 된다.

 

 

2. 주요 개정내용

 

 

(1) 용어의 정의

 

정보유통플랫폼대처법에 의한 규제의 대상이 되는 것은 대규모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
(대규모플랫폼사업자)”이다. “대규모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 대규모특정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자로서 총무대신(総務大臣)이 지정하는 사업자를 말한다(정보유통플랫폼대처법 214, 201). “대규모특정전기통신역무,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전기통신역무로 침해정보 송신방지조치의 실시 절차의 신속화 및 송신방지조치의 실시 상황의 투명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특히 높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동법 201). “특정전기통신역무, 불특정자에 의해 수신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기통신(특정전기통신)의 송신에 사용되는 설비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이다. 전형적으로 소셜미디어나 익명게시판 서비스를 상정하고 있다.

대규모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로 지정받는 사업자의 규모에 관한 기준은 이후 총무성(総務省)령에 의해 결정될 예정이다.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기준은 알 수 없으나 법조문상으로는 평균 월간 발신자 수또는 평균 월간 누적 발신자 수에 의해서 판정한다고 하고 있다(동법 2011). 이에 따라 총무대신의 지정을 받는 사업자는 저명한 서비스에 한정될 전망이다. 또한 발신자 수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일지라도 일률적으로 대규모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지정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침해정보의 송신방지조치(=삭제)를 취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며 동시에 권리침해 발생의 우려가 유형적으로 적은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 지정 요건이다(동항 2, 3).

 

(2) 대규모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의무

 

1) 총무대신에 대한 보고

 

대규모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는 총무대신에 의한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정의 사항을 총무대신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11). 보고사항의 상세는 이후 제정되는 총무성령에 의해 결정될 예정이다. 또한 대규모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로서 보고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총무대신에게 보고할 의무도 진다.

 

2) 피침해자로부터 신청받을 방법의 공표

 

대규모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대규모특정전기통신역무를 통해 유통되는 침해정보에 관해 송신 방지 조치를 신청할 방법을 정해서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221). 신청법은 전자적인 방법(인터넷상 신청 등)을 가능하게 할 것, 신청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지 않을 것, 신청받은 일시가 신청자에게 명확할 것이라는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동조2).

 

 

3) 침해정보에 관한 조사의 실시

 

대규모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는 침해를 받은 자(피침해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때에는 부당한 권리침해의 유무에 관하여 지체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23).

 

4) 침해정보 조사전문원의 선임 및 보고

 

대규모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는 침해정보 송신방지조치의 신청을 받아 행하는 조사를 행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경험이 있는 침해정보 조사 전문원을 선임하여야 한다(241). 침해정보 조사 전문원은 소셜미디어나 익명게시판을 통해 발생하는 비방·중상 등의 권리침해에 관해, 충분한 지식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할 필요가 있다(동항). 대규모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가 운영하는 플랫폼서비스의 발신자 수 등에 대응하여 선임하여야 할 침해정보 조사 전문원의 최저 인원수가 총무성령에 의해 정해질 예정이다(동조2). 또한, 대규모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가 침해정보 조사 전문원을 선임한 때에는 지체 없이 총무대신에게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침해정보 조사 전문원을 변경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동조3).

 

5) 송신방지조치의 신청자에 대한 통지

 

대규모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는 침해정보 송신방지조치의 신청을 받아 행한 조사결과에 의거하여 당해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판단하여 원칙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총무성령에 정하는 기간 내에 소정의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안된다(251). 침해정보 송신방지조치 신청자에 대한 통지를 의무화한 것은 대규모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에게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6) 송신방지조치의 실시에 관한 기준등의 공표

 

대규모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가 정보의 송신방지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전에 공표한 삭제기준 등에 따른 경우에 한정된다(261). 당해 기준은 어떠한 정보가 송신방지조치의 대상이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일정 기준에 적합하도록 충분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규제에는 대규모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에 의한 자의적인 송신방지조치를 방지하고 소셜미디어나 익명게시판 등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다. 한편, 법령에 의거한 경우나 예측 불가능한 침해정보를 긴급하게 삭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삭제 기준 등의 대상 외 일지라도 송신방지조치를 인정한다고 하고 있다(동조1).

 


7) 송신방지조치를 취한 경우의 발신자에 대한 통지 등

 

대규모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가 운영하는 플랫폼상에 송신방지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체없이 그 사실 및 이유를 발신자에게 통지하고 또는 발신자가 용이하게 알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27조 전단). 삭제 기준 등에 의거에 송신방지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당해 기준의 어느 규정에 의해 송신방지조치를 하였는지를 명백하게 하여야 한다(동조 후단).

 

8) 송신방지조치 실시상황등의 공표

 

대규모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는 스스로가 운영하는 플랫폼에 관해 송신방지조치 접수상황, 송신방지조치 가부에 관한 신청자에의 통지 실시 상황, 송신방지조치를 취한 경우의 발신자에 대한 통지 등 조치의 실시 상황, 그 외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년 1회 공표하여야 한다(28).

 

(3) 행정상의 조치 및 벌칙, 시행일 등

 

총무대신은 22(피침해자로부터의 신청을 접수하는 방법의 공표), 24(침해정보 조사전문위원), 25(신청자에 대한 통지), 261항 및 3(송신방지조치의 실시에 관한 기준 등의 공표), 27(발신자에 대한 통지 등의 조치), 28(조치의 실시 상황 등의 공표)의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한도에 있어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29). 또한 위반 시에는 해당 대규모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에게 시정권고를 할 수 있으며 (301), 또한 해당 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다(302).

행위자 개인 및 법인에 대한 벌칙도 마련되어 있다. 302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35), 21(대규모 특정 전기통역무 제공자에 의한 신고), 29(보고의 징수)에 관한 신고·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보고를 한 경우는 50만엔 이하의 벌금(36), 정당한 이유 없이 203(평균 월간 발신자 수 등의 보고) 또는 243(침해 조사전문원의 신고)에 관한 보고·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신고를 한 경우는 30만엔 이하의 과료가 각각 부과된다. 양벌규정도 마련되어 있다.

개정법안은 공포의 날부터 기산하여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된다(개정법안 부칙 1). 시행 후 5년 경과 후에 시행 상황에 대해서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정의 조치를 강구하는 취지의 규정도 있다(동 부칙 2).

 

3. 시사점

 

 

프로바이더책임제한법을 개정하여 새로이 시행될 정보유통플랫폼대처법, 침해정보의 발신자 정보의 공개청구 등에 그치지 않고 침해정보의 삭제를 플랫폼에 의무 지우는 내용이 포함된 점에 의의가 있다. Facebook, Instagram 등을 운영하는 미국 메타(Meta), 'X'(Twitter)를 운영하는 X Corp. 등 거대한 IT 플랫폼 기업이 대상이 될 것이다.

본 개정안을 논의할 때에는 개별 위법·유해정보 삭제의무(벌칙 포함), 개별 위법·유해정보에 관한 공공기관 등으로부터의 삭제 요청에 관한 제도, 위법정보 유통에 관한 감시제도, 권리침해정보에 관한 송신방지조치청구권의 명문화, 권리침해성 유무의 판단이 필요없는 이른바 통지 및 게시 중단(notice and take down), 플랫폼사업자를 지원하는 제3자 기관의 설치, 대안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에 관해서도 논의되었으나 표현의 자유의 제약 등이 우려되어 이번 개정법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새로운 정보유통플랫폼대처법은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 대책에도 앞으로 일정한 역할을 하리라 생각된다. 2024528일에 개정된 지식재산전략추진본부의 인터넷상의 해적판에 관한 종합대책 메뉴 및 공정표” 6쪽에는 해적판 사이트 운영자의 적발 등,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처를 철저히 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이번 정보유통플랫폼대처법이 시행된 것을 들며, 총무성령 등의 제도 정비와 가이드라인을 통한 권리 침해 등의 명확화를 통해 법률의 적절한 운용을 도모할 것이 기재되어 있다.

아직 구체적인 기준 및 시행일을 정한 총무성령이 공개되지 않는 상황이나 기존의 프로바이더책임제한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내용이 담긴 정보유통플랫폼대처법의 앞으로의 운용이 저작권법의 분야에서도 주목된다.

 

 

참고자료

 

무성 웹사이트 개정법률안 개요(일본어) 特定電通信役務提供者損害賠償責任制限及信者情報開示 する法律一部改正する法律案https://www.soumu.go.jp/main_content/000931474.pdf

터넷상의 위법유해정보 상담건수등에 관한 통계자료는 아래 보고서를 참조 令和4年度インタネット違法有害情報対応相談業務等請負業務報告書要版https://www.soumu.go.jp/main_content/000881624.pdf

지식재산전략추친본부 인터넷상의 해적판에 관한 종합대책 메뉴 및 공정표개정 閣府知的財産略推進事務局インタネット海賊版する合的メニュ工程表再更新について2024528p.6 https://www.kantei.go.jp/jp/singi/titeki2/chitekizaisan2024/0528_sankou.pdf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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