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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제11호-[중국] 中 법원 바이두 웹하드의 오프라인 다운로드 기능을 간접 침해로 인정(백지연)
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089) 등록일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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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11호-[중국] 中 법원 바이두 웹하드의 오프라인 다운로드 기능을 간접 침해로 인정(백지연).pdf 미리보기

[중국] 법원, 바이두 웹하드의 오프라인 다운로드기능을 간접 침해로 인정

 

베이징대학교 법학박사

백지연

 

1. 사건의 발단

 

 

원고(翡翠东方广州分公司)는 시청각 저작물 요리왕 고천보(食为奴)” 의 중국 내 정보네트워크전송권의 독점적인 이용허락을 받은 자로 해당 시청각 저작물이 바이두 웹하드(百度网盘)를 통해 이용자 간 오프라인 다운로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함. 이에 원고는 피고 바이두(百度)를 정보네트워크전송권에 대한 직·간접 침해를 이유로 소를 제기함.

 

1심 법원인 광저우시 톈허구 인민법원(广州市天河区人民法院)은 피고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광저우지식재산법원(广州知识产权法院)에 항소함. 광저우지식재산법원은 2심에서 피고의 직접 및 간접 침해를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경제적 손실 배상 및 소송 비용 총 50만 위안(한화 약 9,462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함.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광둥성고등법원(广东省高级人民法院)에 재심을 신청함.

 

 

2. 법원의 판단

 

 

이번 재심에서 광둥성고등법원은 피고의 저작권 간첩 침해를 인정하여 원고에게 총 10만 위안(한화 약 1,892만 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하였음.

 

법원은 이용자가 바이두 웹하드를 사용해 콘텐츠 파일을 '오프라인 다운로드'할 때 다운로드 페이지에 파일의 속도와 진행 상황이 표시되어, 바이두 웹하드와 제3자 간 데이터 전송이 있었음을 확인함. 그러나 파일은 제3자로부터 제공되었고, 바이두 웹하드는 단지 다운로드 도구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을 직접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함.

또한,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저작권 침해 관련 통지서에 시청각 저작물의 저작권이 이용자에 의해 침해되었음을 입증할 예비적 증거가 부족하여 유효한 통지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통지를 받은 후 관련 링크만 삭제했을 뿐, 이용자가 동일한 파일에 대해 새로운 공유 링크를 생성하는 것을 막지 못해 동일한 침해 행위를 예방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음.

법원은 피고가 문서의 '공유' 기능을 차단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주관적인 과실이 있다고 보아 간접적인 침해 책임을 인정함. 재판부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제공업체가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여부를 “1) 직접적인 침해 행위를 제재했는지“2) 동일한 침해 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차단하고 예방했는지두 가지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함.

특히 침해 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차단 및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달라야 한다고 강조함. 인지도가 낮아 조기 경보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저작물의 경우, 파일의 공유 기능만 차단해도 저작권 침해를 차단하고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음.

 

 

3. 평가 및 시사점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는 이미 디지털 경제 전환의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았음. 클라우드는 사용자에게 효율적인 저장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사용자들이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정보네트워크전송권을 침해할 위험도 높임. 사용자가 클라우드를 이용해 타인의 저작물 정보네트워크전송권을 침해한 경우 발생하는 분쟁에서,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제공자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제공자, 사용자 간의 권익 균형을 고려해야 함. 또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바탕으로 클라우드 스토리지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마련해야 함.

 

본안 판결은 클라우드의 '오프라인 다운로드' 서비스가 직접적인 권리 침해를 구성하는지와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사업자가 필요한 조처를 했는지에 대한 판결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또한 정보네트워크전송권이 통제하는 대상은 저작물의 무단 전송행위일 뿐, 저작물 자체가 아님을 명확히 함. 이는 산업계의 유사 분쟁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임.

 

 

참고자료

 

<https://www.thepaper.cn/newsDetail_forward_27563509>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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