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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제11호-[호주] 정부, 음악 방송에 대한 사용료를 라디오 방송국 총수입액의 1%로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마련(김창화)
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089) 등록일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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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11호-[호주] 정부, 음악 방송에 대한 사용료를 라디오 방송국 총수입액의 1%로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마련(김창화).pdf 미리보기

[호주] 정부, 음악 방송에 대한 사용료를 라디오 방송국 총수입액의 1%로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마련

 

한밭대학교 공공행정학과 교수

김창화

 

 

1. 개요

 

 

호주의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인 PPCA(Phonographic Performance Company of Australia Ltd)는 회원들이 받아야 할 저작권료를 정하기 위해 호주 상업 라디오 협회 (Commercial Radio & Audio, CRA)를 상대로 저작권 재판소(Copyright Tribunal)에 소송을 제기하였음. 호주의 라디오 방송국은 이 때문에 유명 아나운서에게 지급한 보수까지 공개해야 할 위기에 처해있음. 상업 라디오 방송국은 PPCA 등에 재생되는 음악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해 왔으며, 그 사용료는 상업 라디오 연간 수익의 1%로 제한되어 있음. PPCA는 저작권료에 대한 상한액이 부당하다고 하면서, 방송사가 라디오 진행자에게 지급하는 금액도 음악에 대한 보수의 합리성을 평가하는 데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음. 그리하여 법원은 음악 창작자에 대한 공정한 분배를 결정하기 위해, 라디오 진행자의 급여 세부 정보를 공개하도록 명령하였음.

 

 

2. 저작권법 개정

 

 

호주의 1968년 저작권법 제152조 제8항은 라디오 방송사가 아티스트와 음반사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방송국의 연간 총수익의 1% 이하로 제한하고 있. 이 법정 한도를 흔히 ‘1% 상한선또는 라디오 상한선이라고 함. 1% 상한선은 1969년에 처음 부과된 이래 50년 이상 유지되었. 2011PPCA는 호주 대법원(High Court)1% 상한제의 헌법적 타당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 호주 헌법은 저작권 이용허락과 같이 재산 취득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법률은 정당한 조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PPCA1% 상한선이 '정당한 조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했. 대법원은 1% 상한선을 그대로 유지했지만, 좁은 헌법적 관점에서 판결했으며, 1% 상한선이 공정하거나 정당한지에 대한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고 하였.

호주 정부는 라디오 방송국의 저작권료를 수익의 1%로 한정하는 1968년 저작권법에 대한 개정을 추진 중임. 법안의 설명에 따르면, 30년 동안 여러 곳에서 상한선 철폐가 권고되었고, 상한선이 공공정책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호주 예술가와 권리 보유자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시장을 왜곡한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고 하였음.

 

PPCA가 의뢰한 경제 자문 회사인 Mandala가 작성한 연구 “Economic impact of removing radio caps for sound recordings”에 따르면, 라디오 상한선은 1968년부터 인위적으로 예술가의 수입을 제한한 것으로, 라디오 상한선이 없어지면 가장 많이 재생되는 예술가의 음원 수입이 78%까지 증가시킬 수 있고, 호주 예술가의 수가 두 배로 늘어날 수 있다고 하였으며, 라디오 방송사들은 자원이 풍부하여 더 높은 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였음.

PPCA는 또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상한선의 폐지를 주장하였음: (1) 상한선은 다른 유형의 저작권에는 존재하지 않고, 음원에만 고유함. 또한, 자유 시장에서 요금을 협상하고, 협상에 이르지 못하면 저작권 재판소에 가서 공정한 요율을 정하는 것은 음원의 라디오 방송 요금에도 적용되나 그 요금은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음원에만 유일함. (2) 상한선은 호주에만 존재하는 규정으로 전 세계 어디에도 유사한 상한선이 없으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음원 사용에 대한 요금은 1.5%에서 4% 사이임. (3) 상업 라디오는 수익성이 높으며, 작년에 광고 수익이 7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하였음. 하지만 260개 방송국의 모든 음원 사용료로 지불한 금액은 440만 달러에 불과하였음. (4) 지난해 호주인 3명 중 2명 이상이 정기적으로 라디오에서 음악을 듣는다고 답하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이 라디오를 듣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음악임. 따라서 음악은 더 높은 가치를 받을 자격이 있. (5) 음악 업계는 생활비 압박이 계속되고 있고, 코로나19에서 회복 중이므로 이제는 제도를 폐지해야 할 때가 되었.

반면, 호주 상업 라디오 협회(CRA) 대변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상한선에 대한 유지를 주장하였: (1) 호주 상업 라디오 업계가 이미 연간 약 4천만 달러에 가까운 음악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상한선을 폐지하는 것은 외딴 지역과 지방에 있는 방송국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 (2) 미국 음악을 방송하기 위해 PPCA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없는데, 호주 음악에 대해서는 최소 할당량이 정해져 있어 20~25%까지 음악을 재생해야 하고, 대부분의 방송국은 20% 범주에 속함. (3) PPCA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적용되는 1% 상한선은 상업 라디오의 호주 음악 쿼터 의무와 균형을 맞추기 때문에 공정함. (4) 현행 시스템에서, 수수료는 지급해야 하지만, 1% 상한선은 호주 음악 쿼터와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며, 예술가에 대한 직접적인 추가 지급이 이루어지는 맥락에서 고려되어야 함. CRA의 전 CEOFord Ennals는 현재 우리가 PPCA에 지급하는 수수료 중 얼마나 많은 금액이 예술가에게 분배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기껏해야 10%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호주 전체 라디오 산업 규모의 40배가 넘는 매출을 올리는 다국적 음반사인 PPCA의 회원사들이 챙기고 있다고 주장하였음.

 

 

3. 시사점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창작이 필요하고, 이러한 창작은 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가능함. 따라서 저작권료에 대한 정당한 산정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음. 그렇다면, 앞에서 살펴본 호주의 1% 상한액은 다소 기이함. 하지만 이는 그 당시 라디오 방송국의 상황을 고려했을 것으로 생각되며, 상황이 변한 지금 시점에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임.

다만, 방송국의 대변인이 언급한 바와 같이, 저작권료의 분배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함께해야 할 것임.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도 저작물, 즉 창작에 대한 보상이 적절한 자에게 적절한 양으로 갈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임.

 

 

참고자료

 

COPYRIGHT LEGISLATION AMENDMENT (FAIR PAY FOR RADIO PLAY) BILL 2023

Economic impact of removing radio caps for sound recordings
https://mandalapartners.com/reports/economic-impact-of-removing-radio-caps

Radio Fair Play, https://www.ppca.com.au/radiofairplay

Jason Pollock, A fight over copyright fees and the future of Australian music on commercial radio, AdNews, 7 June 2024.

AdNews, Radio says proposed music fee hike ‘unfair’, 21 Nov. 2023.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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