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제11호-[캐나다] 구독서비스 사용을 위한 비밀번호 공유행위와 공정사용(최승재) | ||||||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089) | 등록일 | 2024-07-22 | ||||
첨부문서 | |||||||
[캐나다] 구독서비스 사용을 위한 비밀번호 공유행위와 공정사용 - BLACKLOCK’S REPORTER v Canada - 세종대학교 법학과 교수/변호사 최승재
1) 사실관계 이 사건에서는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주장되는 자(alleged copyright infringer)인 Parks Canada가 유료 기사 구독 서비스 비밀번호를 내부에서 공유한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음. 구독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구독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여러 종류의 접근 장치들이 제공됨. 예를 들어 넷플릭스의 경우 구독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이 하나의 장치에서만 재생이 가능한지 아니면 복수의 매체에서 가능한지, 또는 1인만이 사용 가능하도록 할지 아니면 복수의 사람이 사용 가능하도록 할지 등에 따라 다른 요금제를 제공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 이런 점에서 구독서비스를 위한 비밀번호 공유행위는 저작권 보호와 이를 통한 수익 창출과 사용자의 편의성 도모라는 양자 간의 일종의 균형점을 모색하는 수단으로 공정사용(혹은 공정취급; Fair Dealing) 개념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임. 이 사건의 당사자는 블랙락 리포터(Blacklock’s Reporter)로, 이 회사는 자신들이 제공한 구독서비스의 비밀번호를 허락없이 사용하는 행위는 구독서비스 사용자들에 대해서 부과한 기술적 보호조치(Technical Protection Measure, 이하 ‘TPM’)를 우회(anti-circumvention)한 행위로 저작권 침해행위가 된다고 주장하였음. 2) 공정사용이 문제된 이유 이 사건에서는 단체가 아닌 개인 차원으로 구독서비스에 가입을 하고는 계정 및 비밀번호를 공유하여 개인이 아닌 단체가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블랙락 리포터’가 저작권 트롤링(Copyright trolling)을 하고 있다거나 피고가 구독 조건에 대하여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하는 주장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법원은 이들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음. 오히려 법원은 가입자가 이런 구독서비스의 가입이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대로 구독 조건을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이 사건은 캐나다법상 공정사용 법리 적용이 쟁점이 되는 사건으로 국내에 캐나다법상의 공정사용 법리에 대하여 소개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을 소개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
이 사건에서 캐나다 연방법원은 Parks Canada가 유료 기사 구독서비스의 비밀번호를 기관 내부에서 공유한 행위는 TPM 위반이므로,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 합법적으로 획득한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것은 TPM 우회가 아니며, Parks Canada의 이용 행위는 공정사용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음.
3) 사안의 경우 법원은 이 사건에서 Parks Canada가 유료 기사 구독서비스 비밀번호를 내부에서 공유한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서 위 대법원의 법리에 비추어 판단하여 보면, 공정사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음. 세부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음. 피고가 원고의 웹사이트를 해킹하거나 불법적 수단(illicit means)을 사용하여 접속한 것은 아니며, 정상적으로 구독을 한 것이라는 점, 구독이 정당한 사업목적을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사업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 피고가 유효한 사업목적만을 위해서 사용하였고, 자료가 배포된 것도 업무에 필요한 사람에게 한정되었다는 점, 피고가 상업적으로 본 건 자료의 이용을 통해서 이익을 얻은 바 없다는 점, 원고의 이용조건(terms and conditions)이 명시적으로 개인적인 이용이나 비상업적인 이용을 제약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는 점, 이 사건에서 공정사용을 인정하는 것이 공정사용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음.
영국 지식재산청(Intellectual Property Office)은 저작권에 대한 예외의 하나로 연구를 위한 예외를 들고 있음. 해당 사건에서 캐나다 법원도 공정사용을 인정하면서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음. 우리나라에도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와 같은 공정이용 조항이 도입되었고 현재는 저작권법 제35조의5로 규율되고 있음. 점차 법원에서 저작권법 제35조의5가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를 위한 일반사유로 사용되는 사건이 늘어나고 있으나 아직 판례 축적이 필요한 상황임. 이런 점에서 동 사건과 같은 해외 법원의 공정사용이나 공정이용에 대한 사건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임.
1395804 Ontario Ltd(Blacklock’s Reporter) v. Canada(Attornery General), 2024 FC 829.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