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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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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제11호-[미국] 안무 기반 피트니스 루틴의 저작물성을 판단한 사건(홍승기)
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089) 등록일 2024-07-22
첨부문서

2024년 제11호-[미국] 안무 기반 피트니스 루틴의 저작물성을 판단한 사건(홍승기).pdf 미리보기

[미국] 안무 기반 피트니스 루틴의 저작물성을 판단한 사건

-Tracy Anderson Mind & Body, LLC v. Roup-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홍승기

 

1. 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원고는 Tracey Anderson Mind and Body, LLC(“TAMB”) Tracey Anderson Studio New York, LLC(“TANY”)이고 피고는 Megan Roup(“Roup”) The Sculpt Society, LLC’s(“TSS“).

 

원고 Tracey Anderson(“Anderson”)은 수십 년간 연구 개발 끝에 안무, 체조, 심혈관 운동을 결합한 루틴(routine)Tracey Anderson Method(“TA Method”)를 개발하였음. AndersonTAMB의 설립자이자 대표이사이고, TAMBTANY 등 다수 체육시설업체의 모기업임. TAMB”TA Works“를 저작권 등록한 저작권자인데, TA WorksTA Method를 기초로 Anderson이 출연하여 만든 DVD 19종을 말함.

 

2011년부터 2017년까지 TANY는 피고 Roup를 트레이너로 고용하였음. TANYRoup 사이 트레이너 계약에서는 근무기간이 종료하더라도 영업비밀, 고객정보, 영업계획, 훈련방법 등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기로 하였음. Roup6년간 근무하면서 고객 리스트, 개별 동작을 상세하게 묘사한 안무 기록, ‘루틴(routine)’ 기록 등 TAMB의 비밀정보에 접근하였음. Roup는 퇴직 2주일 후 TANY 고객에게 자신이 안무 기반의 유산소 운동 TSS를 개발하였다고 전자메일을 보냈고, 20173TSS 사업 개시를 소셜미디어로 홍보하였다. Roup는 피트니스 센터 이쿼녹스(Equinox)와 계약한 후 에퀴녹스 체육관과 함께 TSS를 위한 강사훈련 매뉴얼을 제작하였음. 원고들은 TANY비밀정보상당수가 그 매뉴얼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하였음.

 

20226월 원고들은 저작권 침해, 상표권, 부정경쟁행위, 계약위반 등을 이유로 제소하였음. 법원은 상표권과 부정경쟁행위 청구는 보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각하하였음. 피고들은 원고들의 저작권 청구 및 계약위반 청구에 대하여 약식판결을 구하였음.

 

 

2. 법원의 판단

 

 

원고 TAMB는 피고들이 TA Works DVD에 대한 저작권, 특히 TA Work의 안무, 동작, 시퀀스, 순서와 방법(routines)을 베꼈으므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함. 피고들이 DVD 그 자체를 복제하지는 않았더라도 DVD 영상에 드러나 있는 루틴(routines)을 복제했다는 것임.

 

저작권 청구에서 승소하려면, 원고는 (1) 유효한 저작권의 존재, (2) 저작물의 구성요소의 복제에 대해 입증하여야 함. 피고들은 원고 Anderson과 피고 Roup의 루틴(routines)이 유사하다는 점을 인정함. 그러나 피고들은 (1) Bikram 사건이 판시한 바와 같이 AndersonTA Works에 녹아 있는 운동 동작은 표현이 아니고 (2) Anderson의 운동 동작은 보호대상인 안무가 아니며, (3) TAMB가 저작권자라는 점도 입증하지 못했다고 했음. 원고들은 (1) Hanagami 사건에서 루틴(routine)과 같은 운동 동작을 안무로 인정하였고, (2) TA Works의 저작권은 DVD에 나타난 Anderson의 안무를 포함하고, (3) TAMB가 저작권자로 추정된다고 주장하였음.

 

법원은 Anderson이 안무한 운동 동작이 BikramHanagami 사건에 비추어 저작물이 되는지를 살펴보았음.

 

아이디어/표현 2분법을 규정한 미국 저작권법 제102(b)아이디어, 절차, 과정 등의 저작권 보호를 부정함. Bikram26개 요가 동작과 두개 호흡 동작을 연결한 시퀀스를 개발하고 시퀀스의 설명, 사진, 그림을 책으로 출판했음. 요가 강사 훈련 과정에 참가하였던 수강생 둘이 따로 강습소를 차리고 시퀀스를 요가 수업에서 이용하였음.

Bikram의 수강생을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청구에 대하여 제9연방항소법원은 시퀀스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닌 건강 요법(healing methodology)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음. ’시퀀스를 서술하는 문장과 사진은 표현으로 보호 대상이지만 시퀀스의 아이디어 그 자체는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것임.

 

원고들은, Bikram 사건이 아니라, Hanagami 사건이 적용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두 판결이 충돌하지 않는다고 보았음.

 

Hanagami사건의 제9연방항소법원은 미국 저작권청 실무 편람(Compendium)에서 보호 대상인 안무와 보호 대상이 아닌 춤 동작과의 경계가 명확하지는 않고, 중간 영역이 있다라고 하였음. 원고들은 Anderson의 루틴(routines)은 안무화된 춤동작이고 중간 영역의 어디쯤에 위치하는지는 배심원이 판단할 사실문제라고 주장하였음. 그러나 법원은 안무-춤동작의 중간 영역에서 Anderson의 루틴(routines)이 어디쯤 위치 하는지를 따지기 전에, 루틴(routines)표현이라는 점을 먼저 입증하여야 한다고 했음.

 

법원은 Anderson의 루틴이 아이디어 영역에 불과하다고 보았음. AndersonTA Method연구 결과 성과가 입증된 운동 방법(fitness methodology)” 혹은 전략적인 근육 디자인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으로 홍보하고, TA Works DVD의 해설과 홍보 문구는 신체적 이익을 내세우고 있음. 이러한 다툼 없는 사실은 TA Method가 고객의 신체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고안된 방법(method) 혹은 시스템이라는 사실을 보여줌. 이러한 점에서 TA MethodBikram시퀀스와 거의 동일함.

 

결국, 합리적 배심원이라면 TA Method가 미 저작권법 제102조에 의해 보호에서 배제된 방법, 과정 혹은 시스템이라고 판단할 것임. TA Method는 표현이 아니므로, 법원은 TA Method가 보호대상인 안무인지를 따질 필요가 없음. 사실문제에 대한 분쟁(genuine dispute of fact)이 없으므로 법원은 원고의 저작권 청구와 관련하여 약식판결을 명했음.

 

 

3. 시사점

이 사건은 상표권 분쟁, 저작권 분쟁, 부정경쟁행위 분쟁, 계약 분쟁 등이 얽혀 있었음. 피고들은 전면적 혹은 부분적 약식판결(summary judgment)을 신청하였고, 원고들은 반대하였음. 약식판결은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으므로 배심원 앞에서의 변론 절차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임. 이 사건 분쟁에서는 상표권, 부정경쟁행위 분쟁에 대해서는 보정 명령 불이행으로 각하가 되었고, 저작권 분쟁은 약식판결로 종결되고, 계약관련 분쟁은 배심원 절차로 넘어가게 되었음.

 

 

이 사건 저작권 분쟁의 내용은 비교적 간결함. 유사 사례인 Bikram 사건에서 요가 동작과 호흡법을 결합한 1시간용 요가훈련 프로그램을 아이디어 영역인 시퀀스라고 분석하였듯이, Anderson이 개발한 운동의 루틴(routines)’도 여전히 아이디어의 영역에 있다고 선언한 것임.

 

최근 우리나라에서 K-pop 안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WIPO에서도 전례 없었던 안무저작물에 대한 분배 요구에 대하여 관심을 보이고 있음. 안무가의 저작권이 보호받는 것은 당연히 바람직하지만 주의 깊은 접근이 필요할 것임. 전세계에서 안무저작권 법률 분쟁이 대단히 희소하였던 데는 이유가 있는 것임. 산업화의 수준이 어느 단계인지 찬찬히 검토하면서 논의가 진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참고자료

 

Tracy Anderson Mind & Body, LLC v. Roup CV 22-4735-RSWL-Ex

https://casetext.com/case/tracy-anderson-mind-body-llc-v-roup

Bikram‘s Yoga College of India, L.P. v Evolation Yoga, LLC, (9th Cir. 2015)

Haganami v. Epic Games, Inc (9th Cir. 2023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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