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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슈리포트] 2024-21-[일본] “지식재산추진계획 2024”의 개요 및 시사점(장예영)
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089) 등록일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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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2024-21-[일본] “지식재산추진계획 2024”의 개요 및 시사점(장예영).pdf 미리보기

[일본] “지식재산추진계획 2024”의 개요 및 시사점 

일본 독쿄대학교 법학부 교수 

장예영

 

1. 지식재산추진계획 2024의 경위 및 개요

 

202464, 일본 기시다 총리는 총리관저에서 제53회 지식재산전략본부회의를 개최하여, “지식재산추진계획 2024” 및 새로운 쿨재팬 전략을 논의하였다. 지식재산추진계획은 정부가 매년 책정하는 국가전략으로, 지식재산의 보호나 활용에 관한 정부의 기본방침과 시책을 정한다. 지식재산기본법을 법적 근거로 하며, 전국무대신이 참가하는 지식재산전략본부에서 2003년 이래 매년 결정된다.

2024년 계획에서는 급속히 활용이 확산되고 있는 생성형 AI(Generative AI)와 지식재산을 주요 논점으로 다루었다. 이미 지난 5월 말에 내각부의 “AI시대의 지식재산권검토회AI의 학습단계 및 이용단계에서의 지재권의 보호에 관한 현행법상의 해석을 정리한 중간보고서를 공표한바 있다.

2024년 계획은 기업이 연구개발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할 때, AI학습에 사용하는 데이터의 저작권을 비롯해 관련 지식재산권도 함께 지키는 방책을 담았다. 기업이 권리자와 계약을 맺어 AI를 활용한 서비스로 얻은 이익을 환원하도록 촉구하고, AI가 기존의 저작물과 비슷한 것을 생성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 액세스 제한이나 이미지에 특수한 처리를 실시해 학습을 막는 기술 등, 지재권 침해를 방지하는 기술상의 대책을 강구할 것도 요구한다.

AI의 학습 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이나 의장권, 상표권을 보호대상으로 하지 않는 것을 명기하고, 이용 단계에서 유사성 관점에서 실제로 권리 침해가 있는지를 판단한다. 법규제가 아닌, AI 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과 이용자의 자주적인 대처를 통해 기술의 진보와 지재권 보호의 양립을 목표로 한다.

 

 

2. 지식재산추진계획 2024의 내용

 

(1) “지식재산추진계획 2024”의 기본 인식 및 구성

지식재산추진계획 2024”이노베이션을 창출·촉진하는 지식재산 에코시스템의 재구축과 새로운 쿨재팬 전략의 추진을 향해라는 부제를 달고, 지식재산의 중점시책을 5개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특히 AI 기술이 급격히 진보하고 폭넓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가운데, 데이터와 AI의 융합은 글로벌 경쟁을 가속시키고 있다는 점, 기업은 이미 AI를 활용하여 방대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구축이나 가치의 창출에 임하고 있다는 점, AI 인재의 육성·확보, AI의 활용 추진, 연구개발력 강화가 각국에서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성장형 경제로 변화하기 위해 또한 국제 정치 및 경제 상황의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본인식으로 들고 있다.

올해는 일본이 혁신 창출을 견인하기 위해 국내 혁신 투자의 촉진, 지식재산·무형 자산에 대한 투자에 의한 가치 창출, 기술 유출 방지, 표준의 전략적 활용 추진, 산학 연계에 의한 사회 구현의 촉진 등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 시책 전반에 걸쳐 시책의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문제의식 하에 지식재산의 창작/보호/활용이라는 사이클별 분석에 인재 육성의 관점을 추가하여 검토하였고, 기존의 쿨재팬 전략의 개정도 제시하였다. 본 계획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1.”지식재산 창출에서는 국내 혁신 투자의 촉진, 지식재산·무형 자산 자산에의 투자에 의한 가치 창출, AI와 지식재산권(후술), 2.”지식재산 보호에서는 기술 유출 방지, 불법복제·모조품 대책 강화(후술), 산업재산권 제도·운용의 강화, 지식재산 관련 분쟁해결을 향한 인프라 정비, 3.”지식재산 활용에서는 산학 협력을 통한 사회 구현 추진, 전략적인 표준의 활용 추진, 디지털 아카이브 사회의 실현과 데이터 유통·활용 환경의 정비, 4.”고급 지식재산 인재의 전략적 육성·활약에서는 연구개발에 있어서의 인재 양성·유동화, 콘텐츠 개발과 이익 활용에 있어서의 인재 양성, 지식재산 활용을 뒷받침하는 인재 기반의 강화, 5.”새로운 쿨재팬 전략·콘텐츠 전략에서는 새로운 쿨재팬 전략, 디지털시대의 콘텐츠 전략을 상술하고 있다.

이하 지식재산추진계획 2024”의 내용을 AI와 지식재산권 (계획 14쪽 이하) 불법복제·모조품 대책 강화 (계획 24쪽 이하) 부분의 저작권 관련 논점에 초점을 맞추어 소개한다.

 

(2) AI와 지식재산권 (계획 14쪽 이하)

AI와 지식재산권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7년 전, 지식재산전략본부의 새로운 정보재 검토위원회에서 검토하여 보고서를 공표한 바 있다(20173). 이 보고서에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서 학습용 데이터 작성의 촉진을 위한 환경 정비를 내걸고, 이는 문화심의회에서의 검토를 거쳐 유연한 권리 제한규정을 도입하는 2018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한편, 이 보고서에서는 AI 산출물의 지식재산권 제도상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는 AI의 기술 변화 등을 주시하면서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계속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론지었었다.

그 후 생성형 AI를 비롯한 AI 기술은 급속한 진보를 거치고 있어, 저작권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 전체와의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일본 정부는 2023AI와 저작권에 관해서는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 법제도소위원회에서 검토를 거쳐 20243월에 “AI와 저작권에 관한 보고서가 공표되었고, 저작권 이외의 지식재산권에 관해서는 AI 시대의 지식재산권검토회의 검토를 거쳐 20245월에 중간 보고서가 공표되었다.

지식재산권의 침해 리스크로 지적되는 것들 중에는 목소리와 노동의 보호 등 지식재산법 상의 규제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쟁점도 복합적으로 관련되므로, 생성형 AI의 이해관계자가 법·기술·계약의 각 수단을 적절히 조합하여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문화·산업에 관련된 관계부처가 연계하여 관련 주체에 대한 인식 제고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책의 방향성으로는 각 관계부처별로 이하의 내용이 제시되었다.

 

생성형 AI에 대해서 문화청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 법제도소위원회의 “AI와 저작권 보고서에 근거해, 저작권 제도 등에 관하여 대중 인식 제고를 실시한다. (단기·중기)(문화청)

생성형 AI에 의한 배우나 성우 등의 초상이나 목소리 등의 이용·생성에 관하여, 부정경쟁방지법과의 관계에 대해 입장을 정리한다. , 타인의 초상이나 음성 등의 이용·생성 혹은 그 외의 관련법에 대해서도 법적 입장을 정리한다. (단기·중기)(경제산업성, 문화청, 특허청, 법무성, 소비자청)

AI 시대의 지식재산권검토회의 중간보고서를 근거로, AI 기술의 진보의 촉진과 지식재산권의 적절한 보호가 양립하는 생태계의 실현을 향해, 각 지식재산법과 AI의 적용 관계나 각 주체에 기대되는 모범 대응 방안 및 사례를 확인하고 적절한 대응을 장려한다. (단기·중기)(내각부(지재), 경제산업성, 총무성, 문화청)

생성형 AI 및 관련기술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촉진하여, AI 학습을 위한 저작물의 라이선스 등의 실시 상황, 불법복제를 게재한 웹사이트에 관한 정보의 공유 등 이해관계자 간의 적절한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한다.(단기·중기)(문화청, 경제산업성)

 

(3) 불법복제·모조품 대책 강화 (계획 24쪽 이하)

일본의 만화·애니메이션 등 인기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가 불법복제 사이트 등에 의해 국경을 넘어 확대되고 있다. 인터넷상의 불법복제 피해액은 2022년에 약 2조 엔으로 2019년 대비 5배가 넘는다. 해외의 불법복제 사이트에 의한 피해가 확대되는 가운데, 해외 당국 집행 기관의 단속 능력이나 법 정비의 부족 등 정부 간의 대처가 필요한 부분도 보이고 있다. 민간의 주도적인 대처를 관청이 지원하는 체제를 유지하면서 불법복제 대책을 강화하여야 한다.

민간 및 관계부 부처의 실무자급 연락 회의를 통해 인터넷상의 불법복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매뉴얼(20245월 갱신)에 근거하여 대응한다. 현지인을 대상으로 일본의 콘텐츠를 유통하는 해외의 불법복제 사이트가 다양화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재외공관 등을 통해 현지 언어로 인식 제고 및 정보 제공 등을 검토하고, 해외 시장에 일본 콘텐츠의 합법 유통를 촉진하는 등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추진한다.

인터넷상의 불법·유해 정보에 대해,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에게 신속한 삭제와 운용 상황의 투명화 등을 의무화하기 위한 정보유통플랫폼대처법에 근거하여 제도 정비와 가이드라인 제공을 통해, 어떤 정보 유통이 권리 침해가 되는지를 명확히 하는 등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시책의 방향성으로는 각 관계부처별로 이하의 내용이 제시되었다.

불법복제 대책에 관련된 민간 및 관계부 부처의 실무자급 연락 회의를 개최해 최신 정보 공유 등을 도모하면서, 인터넷상의 불법복제에 대한 종합 대책 매뉴얼에 따라 대응한다. (단기·중기)(내각부(지재), 경찰청, 총무성, 법무성, 외무성, 문화청, 경제산업성)

불법복제·모조품을 구입하지 않는 것은 물론, 불법복제·모조품 자체를 용인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민의 규범의식에 뿌리를 내리도록 관계부처·관계기관에 의한 교육을 추진한다. (단기·중기)(경찰청, 소비자청, 총무성, 재무성, 문화청,농림수산성, 특허청)

검색사이트 사업자가 불법복제에 관한 검색 결과를 삭제하는 조치 등 불법복제 사이트의 운영이나 불법복제 사이트에의 접근에 이용되는 각종 민간 사업자의 서비스에서 필요한 조치가 강구되도록 각종 지원을 실시한다. (단기·중기)(총무성, 문화청, 경제 산업성, 내각부(지재))

온라인 불법복제에 대한 일본 콘텐츠의 피해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한다 (단기·중기)(내각부(지재), 경제산업성, 외무성, 경찰청)

양자다자간 조약 및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회의 등을 활용하여 불법복제 대책 강화를 위한 활동을 하는 등 국제연계 강화를 도모한다. 해외 불법복제 사이트의 운영자 적발을 위한 국제적인 수사 협력, 디지털 포렌식 조사 실시 등 국제 집행 강화를 도모한다. (단기·중기)(내각부(지재), 경찰청, 총무성, 법무성, 외무성, 문화청, 경제 산업성)

국경을 넘은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 등에 대해 국내 권리자의 권리 행사에 지원을 충실히 한다. (단기·중기)(문화청)

인터넷상의 불법·유해 정보에 대한 대응으로서 삭제 대응의 신속화나 운용 상황의 투명화를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에게 의무화하기 위한 프로바이더 책임제한법의 개정 (20245)에 근거해, 제도 정비나 가이드라인 등을 통하여 어떠한 정보를 유통시키는 것이 법령 위반이나 권리 침해가 되는지 명확히 하고, 적절한 운용을 도모하는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을 추진한다.(단기·중기)(총무성)

해외의 불법복제 사이트 등의 다양화에 대응해, 재외 공관 등을 통한 현지의 언어로의 인식 제고, 불법복제 사이트 등에 관한 정보 제공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해외 시장에 있어서의 일본 콘텐츠의 합법 유통 촉진 등의 건전한 생태계의 촉진을 향한 대처를 추진한다. (단기·중기)(내각부(지재), 총무성, 외무성, 문화청, 경제산업성)

CDN 서비스 사업자에 있어서의 불법복제 사이트에의 서비스 제공의 정지 등 불법복제 사이트의 운영에 이용되는 각종 민간 사업자의 서비스에 대해 필요한 대책 조치를 강구한다. (단기·중기)(총무성, 내각부(지재), 관계부성)

국경을 넘는 전자상거래의 진전에 따른 모조품·불법복제의 유입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02210월에 시행된 개정 상표법·의장법·관세법에 의해, 해외 사업자가 우송 등에 의해 국내에 반입하는 모조품이 세관에 의한 단속의 대상이 된 것을 근거로 모조품·불법복제에 대한 엄중한 단속을 실시한다. (단기·중기)(재무성, 특허청, 문화청)

 

 

3. 시사점

 

지식재산추진계획 2024”은 일본의 국가적 지식재산전략으로, 혁신 생태계의 재구축을 목표로 지재의 창출·보호·활용을 촉진하고, 일본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계획에 따라 1년간 범국가적으로 각종 정책과 시책을 시행하게 된다.

위에서 소개한 AI와 지식재산권, 불법복제·모조품 대책 강화 이외에도, 국내 혁신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연구개발비의 자산화 비율을 향상하고 혁신 경영을 고도화 하는것, 국가 표준 전략을 정비하고 산학관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 박사 인재의 육성과 활약을 추진하는 것에 관한 관계부처의 단기 및 중기 전략이 제시되어 있다.

이번 2024년도 계획에서는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AI와 지식재산권부분이 뉴스 등에서도 자세히 소개되며, 산업계와 학계에서도 주시하고 있다. 지식재산추진계획은 2003년 이래 매년 발표되고 있지만, 그간 신중하고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 왔었고, 이번 2024년도 계획에서도 급진적인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2024년도 계획이 전제로 하고 있는 “AI와 저작권에 관한 보고서(20243)” “AI 시대의 지식재산권검토회 중간 보고서(20245)”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었기에, 어느 정도 예상되어 온 대로이다.

다만, AI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의 보고서 등에서는 이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된 정도에 그친 생성형 AI에 의한 배우나 성우 등의 초상이나 목소리 등의 이용·생성에 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련법의 개정을 포함한 검토를 추진하겠다는 것과, AI 학습에 이용된 저작물의 라이선스 관련 시책을 실시하겠다는 것이 언급되어 있어, 어느 정도 일본 정부의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고 하겠다. 이는 한국을 비롯한 유럽, 미국 등의 외국에서 이미 관련법의 제정이나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연구개발 현장에서는 이미 AI 활용이 확산되고 있다. AI를 이용하는 기업측은 지재 보호의 규제가 너무 강하면 연구개발력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2024년도 계획에서 언급하고 있는 “AI 활용으로 얻은 이익을 지식재산권 권리자에게 환원하는 것에 대해 지재권리자들이 과도하게 대가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어, 통일된 지침이 필요하다는 기업측의 의견도 있다. 앞으로 1년간 본 계획에 의한 시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지식재산추진계획2024 원문

知的財産推進計画2024

https://www.kantei.go.jp/jp/singi/titeki2/chitekizaisan2024/pdf/siryou2.pdf

 

AI 시대의 지식재산권검토회 중간보고서

AI時代知的財産権検討会中間とりまとめ

https://www.kantei.go.jp/jp/singi/titeki2/chitekizaisan2024/0528_ai.pdf

 

AI와 저작권에 관한 보고서 (2024315)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 법제도소위원회

AI 著作権するについて令和15 文化審議会著作権分科会法制度小委員会

https://www.bunka.go.jp/seisaku/bunkashingikai/chosakuken/pdf/94037901_01.pdf

 

[이슈리포트] 2024-11-[일본] 문화청, AI와 저작권에 관한 보고서 발표(장예영) (2024-04-01)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the-copyright/download.do?brdctsno=52819&brdctsfileno=22996

 

인터넷상의 불법복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메뉴 및 공정표(갱신판) 2024528(내각부, 경찰청, 총무성, 법무성, 외무성,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インターネット海賊版する総合的対策メニュー工程表更新版)202428日内閣府警察庁総務省法務省外務省文部科学省経済産業省

https://www.kantei.go.jp/jp/singi/titeki2/chitekizaisan2024/0528_kousinban.pdf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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