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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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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제10호-[미국] 지식재산집행조정관(IPEC), 연례 지식재산권 보고서 발표(이철남)
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089) 등록일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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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호-[미국] 지식재산집행조정관, 연례 지식재산권 보고서 발표.pdf 미리보기

[미국] 지식재산집행조정관, 연례 지식재산권 보고서 발표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철남

 

1. 개요

 

2024423일 미국 지식재산집행조정관(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Coordinator, IPEC)은 연례 지식재산 보고서를 발표함. 본 보고서는 농무부, 상무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국토안보부, 법무부, 국무부, 재무부, 무역대표부(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와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의 활동을 한데 모아 의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임. 이번 보고서는 2023 회계연도 동안 각 부처 및 기관에서 수행한 지식재산권 집행 전략 및 관련 활동에 대한 개요를 담고 있음. 아래에서는 주로 무역대표부와 저작권청의 활동 내용을 소개하되, 2023년 회계연도에 추가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봄.

 

 

2. 주요 내용

 

1) 무역대표부의 2023년 주요 활동 내용

2023년 무역대표부의 활동 목록 및 내용은 대체로 2022년도 내용과 유사함.

- 301조에 따른 기술이전, 지식재산권 및 혁신법과 관련된 중국의 법률, 정책 및 관행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20216WTO 패널의 권한은 만료되었으며, 미중 경제무역협정의 일환으로 중국은 시장에 기반한 자발적이고 상호주의에 입각한 기술이전 환경을 약속.

 

- 무역대표부는 매년 법령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의 적절성 및 효과에 관한 스페셜 301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음. 20234월 발표된 보고서에서는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및 기타 시장에서의 IP 권리 보호 및 집행 환경과 관련된 진중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강조함

 

- 2006부터 악명 높은 시장 목록(Notorious Markets List)을 통해 상당한 저작권 불법 복제 또는 상표 위조에 관여하거나 조장하는 것으로 보고된 목록을 발표해 왔는데, 20231월에는 “2022년 악명 높은 시장 목록을 발표함.

 

- 이 밖에도 무역대표부 보고서에는 세계무역기구 지식재산권 무역 관련 협의회 (TRIPS 위원회), 미국, 멕시코 및 캐나다 협정(USMCA), 지속적인 무역 협정 이행 및 집행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2) 저작권청의 2023년 주요 활동 내용

2023 회계연도 동안 저작권청은 저작권청구위원회(Copyright Claims Board, 이하 ‘CCB’) 운영, 인공지능 이니셔티브(AI Initiative) 발표, 정책 연구, 저작권법 관련 규칙 제정(Rulemakings), 저작권청 서비스 기술 현대화 등에 관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였음. 또한 의회, 연방법원 및 정부 기관에 국내 및 국제 저작권 문제에 대해 법률 및 정책 자문을 제공하고, 공공 지원 및 교육을 수행함.

 

- 소액청구집행법(CASE Act)에 따라 미국 최초의 저작권 소액 청구 포럼으로서 CCB가 설립됨. 3가지 유형(저작권 침해주장, 특정 활동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주장, DMCA 통지의 오류 주장)의 청구 가능. 2022616, CCB는 웹사이트(https://www.ccb.gov/)를 통해 청구를 받아들이기 시작함. 20236월까지 1년 동안 485건의 청구가 접수되었으며, 첫 번째 유형(저작권 침해 주장)의 청구가 가장 많았음. 저작물 유형으로는 미술 또는 그래픽 저작물에 관한 사안이 가장 많았으며, 영화 등 시청각 저작물, 어문저작물, 음반 등에 관한 사건들이 포함됨. 20236월까지 CCB는 대략 45건의 Compliance 통지와 40건 이상의 시정 명령을 내림.

 

- 2023년 초 저작권청은 AI 이니셔티브를 발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첫째, 생성형 AI가 제기하는 저작물성 및 등록에 관한 이슈에 관하여, “AI 생성물을 포함하는 저작물에 관한 새로운 저작권 등록 편람(Copyright Registration Guidance)을 발표. 편람에서는 등록신청 저작물에 AI 생성물이 포함될 경우 신청인이 해당 사실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

둘째, 20234월과 5월에는 4번에 걸쳐서 저작물 분야별(언론과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어문저작물, 시각 미술, 시청각 저작물, 음악 및 음반)로 창작 분야에서의 AI 이용에 관한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

셋째, 20237월과 8월에는 2번의 웹 세미나를 개최. 첫 번째는 AI 생성물을 포함하는 저작물의 등록 절차에 관하여 초점을 맞추었고, 두 번째는 AI와 저작권법에 관한 국제적 동향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8천명 이상이 참여함.

넷째, 2023830일 저작권과 생성형 AI의 이용에 관한 공개질의서(Notice of Inquiry)를 발표함. 12월까지 10,000건 이상의 의견서가 제출됨.

 

- 조사·연구 활동으로, NFT(Non-Fungible Tokens)에 관하여 특허상표청(USPTO)과 공동 연구를 진행하였고, 2024312일 최종 보고서를 발표함. 국회의 요청에 따라 20224월 저작권법 제512조의 표준적인 기술적 조치(standard technical measures, 이하 ‘STMs’)에 관한 공개 질의서(Notice of Inquiry)를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202212월 관련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고 저작권법 제512(i)의 개정을 제안함.

 

- 2023년 회계연도 동안 저작권청은 저작권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다수의 규칙을 제정함. 예를 들면 2023731CCB의 절차에 관한 최종 규칙 발표 등이 있음.

 

- 저작권청은 200개 이상의 사건를 바탕으로 공정이용에 관한 연방법원의 판결을 검색할 수 있는 ”Fair Use Index“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2023년 회계연도 동안 339,000건의 방문자와 56,600건 이상의 다운로드가 이루어짐.

 

 

3. 시사점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미국이 갖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대부분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갖겠지만, 특히 저작권청의 활동 내용 중 2가지 점에서 시사점을 도출해 봄.

첫째, 저작권 관련 사건에서 대체적 분쟁해결기구(ADR)로 출발한 CCB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면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특히 형사 처벌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저작권위원회를 중심으로 ADR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AI와 저작권에 관한 이슈에 대해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대응해 나가는 모습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AI 시대 저작권 쟁점별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 정부도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긴 안목으로 대응해 갈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

 

IPEC, ANNUAL INTELLECTUAL PROPERTY REPORT TO CONGRESS, April 2024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4/04/IPEC-FY-23-Annual-Report_Final.pdf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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