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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제10호-[한국] 대법원 '미르의 판결2' 판결 분석(한효정)
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089) 등록일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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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호-[한국] 외국적 요소가 있는 저작권 분쟁의 준거법.pdf 미리보기

[한국] 외국적 요소가 있는 저작권 분쟁의 준거법

- 대법원 미르의 전설2’ 판결 분석 -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 선임연구원

한효정

 

 

1. 사건개요

 

1. 1사건

원고 액토즈소프트(공동저작권자)가 위메이드(다른 공동저작권자)로부터 물적 분할에 따라 지분을 승계한 피고 전기아이피를 상대로, 원고는 해당 물적 분할에 대해 동의한 바 없으므로 피고는 미르의 전설2’에 관한 아무런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회사에게 이용허락을 하여 중국 회사와 공동으로 원고의 중국 내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침해정지, 간접강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함.

 

2. 2사건

원고 액토즈소프트(공동저작권자)가 피고 위메이드(다른 공동저작권자)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와 합의 없이 미르의 전설2’에 대한 이용허락을 한 것이므로, 중국 회사 등과 공동으로 원고의 중국 내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침해정지, 간접강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함. 한편, 원고와 피고는 모두 대한민국에 설립된 법인으로 온라인게임 미르의 전설2’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50:50의 지분 비율로 공동 보유하고 있음.

 

 


 

 

 

 

2. 주요 쟁점 : 저작권 지분이전 및 침해 여부 판단에 있어서의 준거법

 

1. 1사건의 저작재산권 지분이전 여부의 준거법 : 법정지의 국제사법

베른협약에서 회사분할에 따른 저작권 승계 여부 등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항은 베른협약이 아닌 법정지(法廷地)의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이 적용됨. 한편, 저작권 이전의 원인이 된 계약 등의 법률관계(이 사건 물적 분할)는 그 목적물이 저작권일 뿐 저작권의 대세적 효력이나 저작권 자체의 보호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구 국제사법 제24(현행 제40)가 아닌 동법 제16(현행 제30)에 따라 대한민국 상법이 준거법이 됨.

그러나 피고의 중국 내 저작재산권의 이전 가능 여부 및 그 이전과 귀속에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이 필요한지 여부 등의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구 국제사법 제24조에 따라 보호국법이 준거법이 되므로, 이 사건 보호국법인 중국 법률을 적용하여 판단해야 함.

 

2. 1, 2사건의 저작재산권 침해 여부의 준거법 : 베른협약 제5조 제2항에 따른 보호국법

1) 피고 전기아이피(1사건), 위메이드(2사건)의 중국 회사에 대한 미르의 전설2‘ 이용허락

저작권 보호에 관한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에서는 대한민국이 가입한 문학적·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5조 제2이 법정지의 국제사법보다 우선 적용됨.

이 사안의 경우, 대한민국과 중국은 모두 베른협약의 가입국인데, 원고 액토즈소프트는 중국 회사가 원고의 중국 내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피고 전기아이피(1사건), 위메이드(2사건)가 교사 또는 방조하여 그 저작재산권을 공동으로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중국에서의 보호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므로, 준거법은 베른협약 제5조 제2항에 따라 보호국법(침해지법)인 중국의 법률이 됨.

 

2) 피고 위메이드(2사건)의 국내 업체들에 대한 미르의 전설2‘ 이용허락

피고 위메이드(2사건)의 국내 업체들에 대한 이 사건 미르의 전설2’의 이용허락에 따른 이용지역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로서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원고 액토즈소프트가 국내 업체들의 이용행위로 어느 국가에서 자신의 저작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보호를 구하고 있는 것인지에 따라 준거법을 정하여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결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3. 관련 규정

문학적·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5조 제2항에서는 . 따라서 이 협약의 규정과는 별도로, 보호의 범위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구제의 방법은 오로지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법률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명시하여 보호국법(침해지법)이 준거법이 되고, 국제사법 제40에서는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그 침해지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때, 보호국법주의란 지식재산권의 성립·내용·소멸은 사용행위 또는 침해행위가 행하여진 국가의 법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 한다는 원칙으로 저작권의 귀속, 성립, 내용과 한계, 침해와 양도 등에 대해 준거법을 정한 것인지, 아니면 침해에 대해서만 준거법을 정한 것인지 해석상 논란이 있음.

대법원은 대한민국이 가입한 국제조약은 일반적으로 민법이나 상법 또는 국제사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국제조약이 적용을 배제하거나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된 준거법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여, 국제사법 제40조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국제조약에 준거법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를 대비한 보충적 성격의 규정임을 확인함.

 

 

3. 판결의 의의

 

1, 2사건의 각 원심은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을 저작권의 귀속 및 다른 공동저작권자 사이의 동의 없는 공동저작물의 이용허락 행위 자체라고 보면서 저작권 침해행위와 구분하고, 원고와 피고가 모두 국내 법인임을 이유로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하였음. 이와 달리 대법원은, 저작재산권 침해의 준거법은 베른협약 제5조 제2항이 적용되어 결정되고, 저작재산권 귀속, 성립 및 양도의 준거법은 법정지의 국제사법이 적용되어 결정된다고 판시하여, 중국에서 저작재산권을 침해당하였음을 이유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한국인을 상대로 대한민국에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베른협약에 따라 법정지는 대한민국이지만 보호국은 중국이므로 중국법이 준거법이 되어야 함을 확인함.

이를 통해 외국적 요소가 있는 저작권 분쟁에서 준거법을 결정할 때, 원고와 피고가 모두 국내 법인이라고 하여도 그 외국적 요소를 무시하고 곧바로 국내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확인함. 또한, 침해지와 법정지가 다른 경우 베른협약 제5조 제22문의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가 어디를 의미하는 것인지를 둘러싼 침해지법설과 법정지법설로 나뉘는 해석상의 견해 대립 및 베른협약 제5조 제2항과 국제사법 제40(구 국제사법 제24)의 해석에 관한 하급심 판결의 태도를 정리함. 따라서 향후 저작권 분쟁에 있어서 저작권 침해행위가 외국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우선 해당 분쟁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분쟁이 될 것이고, 이때 그 침해행위가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는 국제사법상 연결점으로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임.

 

 

참고자료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0250561 판결.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0250585 판결.

박성호, 저작권법(3), 2023, 박영사, 783.

석광현, “포레스트 매니아 판결들의 그늘: 베른협약ㆍ국제사법의 실종과 게임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준거법을 다룰 기회의 상실”, 국제사법연구29권 제2, 한국국제사법학회, 2023, 262-263.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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