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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제9호-[프랑스] 사적복제보상금에 관한 법령 개정(양대승)
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089) 등록일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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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9호-[프랑스] 사적복제보상금에 관한 법령 개정(양대승).pdf 미리보기

[프랑스] 사적복제보상금에 관한 법령 개정

목원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

양대승

 

1. 사적복제 및 사적복제보상 관련 저작권법 규정

 

1) 사적복제 관련 규정

프랑스 저작권법은 음악, 시청각, 문학 또는 시각예술 등 저작물을 복제할 경우, 원칙적으로 저작자 및/또는 저작인접권자(실연자, 제작자)의 사전 허락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프랑스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정당한 구매자가 개인적인 용도로 기록 매체에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른바 '사적복제(copie privée)'의 예외를 포함하여 복제권에 대한 여러 가지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2) 사적복제보상 관련 규정

프랑스는 1985년 처음 사적복제보상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러한 사적복제보상 제도의 도입은 기술의 발전, 특히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라 권리자와 소비자의 이익 형평이 깨진 것에서 비롯함. 카세트 플레이어에서 비디오 레코더로, 그리고 아날로그 장비를 대체한 다양한 디지털 장치와 미디어 출현을 통해 복제가 더욱 용이해지고 복제물이 확산하면서 저작자와 저작인접권자의 손실이 매우 증가하였는데, 프랑스 저작권법은 저작자와 저작인접권자가 입는 손실을 금전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공정하고 공평한 보상제도를 도입하였음.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최초로 마련된 것은 198573저작권과 실연자, 음반 및 비디오음반 제작자, 시청각 통신 회사의 권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동 법률을 통해 저작자와 저작인접권자는 자신의 사전 허락 없이 만들어진 저작물의 사본에 대해 공정하고(juste) 공평한(équitable)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 현재 사적복제보상에 관한 내용은 20111220일 법률의 내용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프랑스 저작권법 제311-1조 내지 제311-8조에 규정되어 있음. 사적복제보상금은 저작권법 제311-5조에 따라 일명 사적복제보상위원회라고 하는 독립적인 행정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적복제가 행해지는 각 매체에 대하여 정액제로 책정됨.

 

2. 202417일 사적복제보상 관련 부령의 개정 내용

 

프랑스 저작권법 제311-4-1조 제1항에 규정된 사적복제보상의 통지(notice)와 관련한 최초의 부령(arrêté)2014124일 부령임. 첫 번째 개정은 201523일 부령이었고, 두 번째 개정은 2022316일 부령, 이번 2024117일 부령은 세 번째 개정임. 이번 2024년 개정 부령의 주요 개정 내용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하나는 저작권법 제311-4-1조에 규정된 사적복제보상의 통지(notice) 내용을 참조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는 온라인 공개 사이트 주소와 관련이 있음. 다른 하나는 사적복제보상금 수입의 일부(25%)를 문화예술 교육 발전에도 할당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추가한 것임.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사적복제보상금 책정에 있어 기록 매체의 신규 또는 재생 여부 사항을 추가로 고려하도록 한 것임.

 

1) Copie France를 통한 사적복제보상금 면제 및 환급시스템 접근 웹사이트 주소

프랑스 저작권법 제311-8조는 사적복제보상금을 면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자를 열거하고 있음. 여기에는 특히 이용 조건상 사적복제목적 이용으로 추정되지 않는 전문적인(professionnelles) 목적으로 기록 매체를 구매하는 자가 포함됨. 부령은 이러한 전문적인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2가지 사항을 열거하고 있는데, 하나는 Copie France과의 계약체결에 근거한 면제 시스템이고, 다른 하나는 그러한 계약이 없는 경우 요청하는 환급시스템임. 2014124일 부령 이후 줄곧 면제 시스템 이용은 exoneration@copiefrance.fr에서, 환급시스템 이용은 remboursement@copiefrance.fr에서 메일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받아볼 수 있도록 이원화하였었는데, 2024117일 부령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https://www.copiefrance.fr/fr에서 접속 가능한 온라인 절차를 통해 면제와 상환 창구를 일원화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음.

 

2) 사적복제보상금 수입의 일부를 문화예술교육 발전에 사용할 수 있는 명문의 근거 마련

2014124일 부령의 부속서는 사적복제보상금은 프랑스 시장에서 공() 기록 매체가 유통될 때 Copie France가 공() 기록 매체의 제조업체와 수입업체가 부담하는데,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는 이 보상금에 대한 부담을 매체 구매자가 지급한 가격에 전가한다고 규정하였음. 동 부령은 또한 오늘날 이 재원은 프랑스 창작 자금 조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문화 다양성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하면서, 실제로 사적복제보상금의 25%는 창작 지원, 라이브공연 보급 및 예술가 교육에 할당되는 것으로 규정하였음. 그런데 이번 2024117일 개정 부령은 사적복제보상금의 할당 명목에 예술 및 문화 교육의 발전을 추가하였음.

 

3) 사적복제보상금 책정에 있어 기록 매체의 신규 또는 재생 여부 사항을 추가로 고려

2014124일 부령의 부속서는 사적복제에 대한 보상은 일명 사적복제보상위원회가 각 매체가 허용하는 기록의 기간 또는 용량 및 그 이용에 따라 각 매체에 대하여 정액제로 책정한다고 규정하였었음. 그런데 이번 2024117일 개정 부령은 및 그 이용이라는 단어를 그 이용 및 신규 또는 재생 이용의 성질이라는 단어로 대체하였음. 이는 사적복제보상의 책정에 있어서 기존 각 기록 매체의 이용뿐만 아니라 신규 또는 재생 이용의 성질까지도 더욱 구체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취지를 반영하여 추가한 것임.

 

 

3. 시사점

 

디지털 매체의 발전에 따른 저작자의 권리 보호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자 사적복제보상금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프랑스 법제 및 최근 개정 법령의 동향을 분석하였음. 이를 통해 프랑에서는 저작자와 저작인접권자가 자신의 사전 허락 없이 만들어진 저작물의 사본에 대해 공정하고 공평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사적복제보상금이 저작자와 저작인접권자의 손실을 보전하는 명목으로 주로 사용되기는 하지만 그중 일부(25%)는 창작 지원, 라이브공연 보급, 예술가 교육 및 문화예술 교육의 발전에 사용됨으로써 문화 다양성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이러한 프랑스 사적복제보상금 제도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사적복제보상금제도 도입 논의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자료

 

https://www.legifrance.gouv.fr/loda/id/LEGIARTI000048970020/2024-01-19/#LEGIARTI000048970020

https://www.legifrance.gouv.fr/dossierlegislatif/JORFDOLE000024720072/?detailType=EXPOSE_MOTIFS&detailId=

https://www.assemblee-nationale.fr/13/dossiers/remuneration_copie_privee.asp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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