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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제8호-[미국] 美 무역대표부(USTR), 2024년도 스페셜 301조 보고서 발표 (박다효)
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089) 등록일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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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8호-[미국] 美 무역대표부(USTR), 2024년도 스페셜 301조 보고서 발표 (박다효).pdf 미리보기

[미국] 무역대표부(USTR), 2024년도 스페셜 301조 보고서 발표

 

한국저작권위원회 국제통상협력팀

박다효 연구원

 

1. 개요

 

무역대표부(USTR)는 현지시간 2024425'2024년도 스페셜 301조 보고서(2024 Special 301 Report, 이하 보고서’)'를 발표하였음. 2024년도 보고서는 아래 <>와 같이 중국·인도·러시아 등 7개 국가를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으로, 벨라루스·불가리아·태국 등 20개 국가를 '감시대상국(Watch List)'으로 지정하였음. 다만, 우크라이나의 경우 20222월 러시아 침공으로 인하여 여전히 검토가 중단된 상황이며, 2023년 감시대상국이었던 도미니카공화국(Dominican Republic)과 우즈베키스탄(Uzbekistan)은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되었음. 스페셜 301조 보고서는 지식재산권 전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하에서는 저작권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 우선감시대상국 및 감시대상국 목록

 

우선감시대상국(7개국)

감시대상국(20개국)

아르헨티나(Argentina)

칠레(Chile)

중국(China)

인도(India)

인도네시아(Indonesia)

러시아(Russia)

베네수엘라(Venezuela)

알제리(Algeria)

바베이도스(Barbados)

벨라루스(Belarus)

볼리비아(Bolivia)

브라질(Brazil)

불가리아(Bulgaria)

캐나다(Canada)

콜롬비아(Colombia)

에콰도르(Ecuador)

이집트(Egypt)

과테말라(Guatemala)

멕시코(Mexico)

파키스탄(Pakistan)

파라과이(Paraguay)

페루(Peru)

태국(Thailand)

트리니다드토바고(Trinidad And Tobago)

튀르키예(TÞrkiye)

투르크메니스탄(Turkmenistan)

베트남(Vietnam)

 

 

 

2. 저작권 관련 내용

 

(1) 온라인 불법 복제 및 방송 불법 복제

보고서는 온라인 불법 복제가 성행하고 미국 경제에 매년 최소 292억 달러, 최대 710억 달러의 손실을 초래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음. 스트림 리핑, ISDs 및 불법 IPTV, 케이블 사업자의 신호 도용, 캠코딩 등의 불법 복제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을 언급하였음.

적법한 스트리밍 사이트를 통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복제본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스트림 리핑 소프트웨어가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서 유행함을 지적하였음. 또한 일부 국가에서 ISDs와 불법 IPTV에 의한 불법 복제가 만연하며, 특히 중국이 이러한 장치의 제조 허브이고 이라크는 불법 IPTV 위성 수신기의 주 공급처라고 언급하였음. 한편, 브라질·아르헨티나·온두라스 등지에서 방송 암호화 시스템을 우회하거나 케이블 또는 위성 신호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저작권 있는 콘텐츠에 불법적으로 접근하고 있음도 언급하였음. 마지막으로 새로 개봉한 영화의 해적판이 게시되는 주요 원인으로 일부 국가의 극장 내 무단 캠코드 문제로 극장 및 디지털 플랫폼이 경제적 피해가 심각함을 언급했음. 특히 러시아·중국·인도 등지에서 극장 내 무단 캠코딩이 심각함을 언급하였으며, 아르헨티나·브라질·에콰도르·페루·러시아에는 캠코딩 관련 법체계를 갱신하고 효과적으로 형사 처벌할 것을 촉구하기도 하였음.

(2) 저작권 관리 및 로열티 지급

보고서는 CMO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저작물 관리 중요성을 언급하고 로열티 징수 분배가 내국민대우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음. 또한, 인도·케냐·나이지리아 등에서는 CMO의 운영 권한이 철회 또는 변경되어 로열티 지급 대상에 혼란이 있었다고 하며 운영 결함을 지적하였음. 한편, 아랍에미리트 경제부가 국제음반산업협회(IFPI)MOU를 체결함으로써 CMO 설립을 위한 초안을 마련한 사실도 언급하였음.

(3) 정부의 무허가 SW 사용

보고서는 전 세계적 무허가 SW의 상업적 가치가 최소 460억 달러에 달하는 만큼 정부 차원의 합법적 SW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아르헨티나·중국·베트남 등 무역 동맹국의 무허가 SW 사용을 지적하였음.

(4) EU DSM/DSA

미 무역대표부는 2019년 보고서부터 EU DSM 지침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2021년 보고서부터 DSA를 지속적으로 언급하였음. DSM의 경우 EU 회원국 간 DSM 지침의 이행 방식이 일관되지 않음을 지적하고 EC에 대해 이행 가이던스 개발시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촉구하면서, 202312월 기준으로 불가리아·덴마크·핀란드·라트비아·폴란드·포르투갈은 DSM을 전면적으로 불이행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음. 한편, 보고서는 DSAOSP에 대한 책임 제한 체계를 채택함으로써 전자상거래 지침(Directive 2000/31/EC)에 설정되어 있던 자격 기준 및 조건을 수정함에 따라 저작권 및 상표권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음.

 

 

3. 국가별 동년도 특이사항

 

(1) 중국

중국은 2024년에도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되었음. 보고서는 특히 광범위한 온라인 불법 복제와 관련하여 VOD, ISD 등이 주요 우려 사항임을 언급하고 관련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지속적인 조치를 촉구하였음. 구체적으로 스포츠 생중계와 저작권 있는 콘텐츠의 온라인 불법 복제를 대상으로 한 2023년 소드넷 특별 캠페인(Sword-Net Special Campaign)을 장기화할 것을 촉구하였음. 한편 202311월 아포스티유 협약(Apostille Convention)의 발효와 202312,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 '외국 관련 사건에서 피신청인 자격을 증명하는 증빙 서류 처리 지침' 발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

(2) 벨라루스

2016년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되었으나, 2022년 제정된 정부 지정 비우호적 국가의 권리자 및 CMO가 보유한 컴퓨터프로그램, 방송물, 음악저작물 등 무단 사용을 합법화하는 법률(241-3) 법률로 인하여 2023년부터 2년 연속 감시대상국으로 재지정되었음. 보고서는 동 법률의 철회를 촉구하였음.

(3) 불가리아

보고서는 20238월 온라인 불법 복제 사건의 수사 및 기소를 개선하기 위한 형법 개정 및 보완에 관한 법률(Act Amending and Supplementing the Criminal Code)이 통과되었음을 언급하였음.

(4) 태국

보고서는 태국이 20237월과 20241월 저작권법 개정 초안을 발표하고 공개 의견 수렴을 시행한 데 대하여 저작권법 개정을 완료한 후에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실연 음반 조약(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에 가입할 것을 촉구하였음.

 

 

참고자료

 

<USTR, 2024 Special 301 Report, April 2024,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2024%20Special%20301%20Report.pdf>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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