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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제6호-[중국] 中 대학 및 연구기관, 공동으로 「인공지능법(학자건의안)」을 발표함(백지연)
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089) 등록일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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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6호-[중국] 中 대학 및 연구기관, 공동으로 「인공지능법(학자건의안)」을 발표함(백지연).pdf 미리보기

[중국] 대학 및 연구기관, 공동으로 인공지능법(학자건의안) 발표함

베이징대학교 법학박사

백지연

 

1. 발표 배경

 

2024316일 베이징에서 'AI 거버넌스 포럼-인공지능 법률 거버넌스 전망(AI善治论坛人工智能法律治理前瞻)' 특별 세미나가 개최되었음. 이 세미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인공지능법 학자건의안(中华人民共和国人工智能法 学者建议稿, 이하 학자건의안’)이 발표됨. 이번 학자건의안를 발표한 연구반은 중국정법대학 데이터법치연구원(国政法大学数据法治研究院), 서북정법대학 법치학원(西北政法大学法治学院), 중국정보통신연구원(中国信息通信研究院), 북경항공우주대학 법학원(北京航空航天大学法学院), 화동정법대학 디지털법치연구원(华东政法大学数字法治研究院), 서남정법대학 과학기술법학연구원(西南政法大学科技法学研究院), 중남정법대학 지식재산연구센터(中南政法大学知识产权研究中心) 7개 대학교 및 연구기관 소속의 전문가로 구성되었음. 이번 학자건의안은 총 996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일반원칙, 발전과 촉진, 권익 보호, 안전 의무, 감독 관리, 특수 활용장면(特殊应用场景), 국제협력, 법적 책임 등으로 미래 인공지능 법률 거버넌스의 주요 쟁점을 포괄하고 있음.

 

 

2. 인공지능법(학자건의안)저작권 관련 주요 내용 및 의의

 

1. 학습데이터의 저작권 합리적 사용의 조건을 제시함

사각형입니다.

데이터의 활용에 있어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한지는 인공지능 법률 거버넌스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임. 미국에서는 이미 학습데이터 관련 저작권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만약 데이터의 활용에 강한 규제가 생길 경우, 인공지능 산업은 데이터 공급 부족에 직면할 수 있음.

따라서 학자건의안 제24조는 학습데이터의 합리적 사용 조건을 제시하였음. 구체적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저작권법의 '삼단계 테스트(Three-step Test)'를 기반으로 ‘1) 학습데이터가 원저작물과 다른 사용 목적 또는 기능을 가질 것; 2)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않을 것, 3) 저작자의 합법적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기준을 명문화하였음.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는 전제 하에 학습데이터의 활용은 합리적인 사용으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하며 동시에 데이터 사용자에게 저작권자의 식별을 위한 출처를 표시할 의무를 지워 당사자들의 이익 균형을 유지하고자 함.

 

2. 인공지능 산출물(AI Generated Contents, AIGC)의 지식재산권 인정 기준을 규정함

사각형입니다.

인공지능 산출물(AIGC)의 저작물성과 특허성은 산업계가 주목하는 가장 큰 이슈임. 학자건의안은 해외의 다양한 입법 동향과 판례를 종합하여 제36조에서 인공지능 산출물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준, 즉 인간 사용자의 기여도를 규정해 인공지능 산출물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를 제공함. 또한 인공지능 산출물의 지식재산권 객체 속성이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에서 나온 것임을 인정하더라도 인간(자연인, 법인, 비법인단체 등 민사 주체)만이 지식재산권의 권리자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함. 나아가,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개발자)와 사용자 사이 권리 분배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 사용자가 우선권을 갖는다고 명시함.

 

3.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가 권리자에게 피난처(避风港)를 제공하도록 함

사각형입니다.

학자건의안 제87조는 기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 OSP)에게 부과되던 통지 및 삭제(Notice and Take Down)'의 의무를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하고 있음. 이를 통해 각 당사자가 부담해야 할 주의 의무를 합리적으로 분배하고 권리자에게 사전 발견 및 통지, 침해 증거 및 신원 정보 제공 등의 의무를 요구하고 있음. 또한, 이러한 침해 행위를 인공지능 서비스 사용자의 독립적인 책임이 아닌 제공자도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함. 다만, 서비스 제공자가 부담해야 할 연대책임을 손해의 확대 부분에 한정하고 있으며, 권리자가 통지하지 않은 경우, 과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서비스 제공자가 부담해야 할 연대책임을 판단하도록 함.

 

 

3. 시사점 및 향후 전망

 

중국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관련 법제 정비의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언급됨. 인공지능 규제를 위해 중국 정부는 2021년부터 차례로 인터넷 정보서비스 알고리즘 추천 관리 규정(互联网信息服务算法推荐管理规定), 인터넷 정보서비스 심층 종합 관리 규정(互联网信息服务深度合成管理规定)을 시행하였으며 2023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관리 접근 방안(生成式人工智能服务管理办法)을 발표함. 이어서 중국의 저명 대학 및 국가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제안한 이번 학자건의안의 내용은 향후 중국이 인공지능법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됨.

 

 

참고자료

 

https://www.sdbdra.cn/newsinfo/6966473.html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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