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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제4호-[중국] 법원, SVG 활용 위쳇공식계정 편집 프로그램 간 저작권 침해 인정(백지연)
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089) 등록일 2024-03-28
첨부문서

2024년 제4호-[중국] 법원, SVG 활용 위쳇공식계정 편집 프로그램 간 저작권 침해 인정(백지연).pdf 미리보기

[중국] 법원, SVG 활용 위쳇 편집 프로그램 간 저작권 침해 인정

베이징대학교 법학박사

백지연

 

1. 사건의 배경 및 개요

 

스케일러블 벡터 그래픽스(Scalable Vector Graphics, 이하 ‘SVG’)2차원 벡터 그래픽을 표현하기 위한 XML 기반의 파일 형식으로 벡터 드로잉 프로그램 및 문서 편집기로 편집이 가능함. 또한 SVG는 높은 품질의 그래픽 렌더링을 실현할 수 있고 다른 언어와 호환이 쉬워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기존의 위쳇 공식 계정(微信公众号)은 비교적 단순한 콘텐츠 편집 기능만을 제공해왔으며 차별화된 그래픽 레이아웃 디자인을 구현해 개인 또는 브랜드 개성을 부각하는 것이 어려웠음. 특히 홍바오 수령, 정답 표시, 그림 열기 등 대화형 레이아웃의 디자인 및 편집은 위쳇 공식 계정에서 서비스하는 자체 편집 프로그램에서는 구현할 수 없었음. 하지만, SVG 파일 형식이 대안으로 부상하며 시우미(秀米)’, 'i편집(i排版, 이하 i편집)', ‘135 편집기(135编辑器)’ ‘이반(壹伴)’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제3자 제공(Third Party) 편집 프로그램 시장에서 점유율을 키우고 있음. 이 과정에서 편집 프로그램 간 표절 논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f8409f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99pixel, 세로 563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f84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82pixel, 세로 577pixel

[그림. 'i편집'에서 홍보 중인 기업 캠페인 예시]

원고는 SVG 편집 프로그램 'i편집'의 운영자로 2014'i편집'을 출시한 이래 'i편집' 시리즈를 선보이며 위쳇 내 인터렉티브 기술을 주로 개발하고 있음. 2021년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i편집''135편집기'간 저작권 분쟁이 시작됨. 20213월 피고가 출시한 편집 프로그램 '135편집기'가 자신이 20201215일 출시한 블랙테크놀로지 편집기(黑科技编辑器)’와 디자인부터 소프트웨어 코드까지 유사하고, 프로그램 내 주요 구성요소가 일치하며, 특히 일부 양식의 설명 문구가 완벽히 동일하다며 법원에 저작권 침해의 소를 제기함.

 

 

2. 법원의 판단

 

북경지식재산법원(北京知识产权法院)은 최근 'i편집''135편집기' 간 분쟁 중 한 건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함. 법원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 행위는 1) 원저작물이 선공개되었을 것; 2) 양자 간 실질적 유사성이 있을 것; 3) 과실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함. 본안 판단에서 법원은 양자 간의 핵심 코드, 라벨 순서와 매개 변수 등이 동일하며, 한 세트의 구성요소 코드만 동일하다면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 있겠지만 SVG에서 동일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배열이 동일하다면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 없다고 언급함. 이에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편집기 프로그램 구성 코드 간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원고 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의 정보네크워크전송권을 침해했다고 선고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경제적 손실 25만 위안과 지출된 비용 10만 위안을 합해 총 35만 위안(6,400만 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함.

 

 

3. 향후 전망

 

현재 원고는 이번 판결에서 인정된 경제적 손실 25만 위안이 타당하지 않으며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 원고는 피고의 사이트에 명기된 침해 저작물의 판매량이 16,000임을 근거로 법원에서 이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함.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내부 주문관리 서류의 판매량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책정함.

원고와 피고는 해당 소송 외 1건의 소송을 더 진행 중이며 해당 소송은 아직 판결이 선고되지 않음. 이번 1심 선고 사건 외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원고가 자신의 SVG내 디자인을 미술저작물로 하는 저작권 침해 소송임.

SVG를 활용한 프로그램 간 저작권 침해가 처음으로 인정된 만큼 PPT 템플릿 편집 프로그램과 같이 유사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업체 간 소송이 이어질 수 있음. 프로그램저작물의 침해 판단에 이어 현재 진행 중인 미술저작물을 대상으로 하는 저작권 침해 소송의 향후 결과에도 주목해야 함.

 

 

참고자료

 

https://www.zhichanli.com/p/1167284934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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