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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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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제4호-[싱가포르] 인공지능과 지식재산법의 교차에 관한 이슈 보고서(이철남)
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089) 등록일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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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4호-[싱가포르] 인공지능과 지식재산법의 교차에 관한 이슈 보고서(이철남).pdf 미리보기

[싱가포르] 인공지능과 지식재산법의 교차에 관한 이슈 보고서 발표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철남

 

1. 개요

 

2024228일 싱가포르 지식재산청(Intellectual Property Office)과 싱가포르 경영대학(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은 인공지능과 지식재산권법이 교차하는 영역에서 발생하는 이슈들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함. 보고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AI와 특허(1), AI와 저작권(2), 퍼블리시티권 등 기타 IP(3), AI와 침해(4)관한 쟁점이 포함되었으며, 부록으로 TDM 예외 조항을 도입한 국가들의 비교표(Table 1)와 미국과 영국에서 생성형 AI기업들을 대상으로 제기된 저작권 침해 소송들을 정리한 표(Table 2)를 첨부함. 이하에서는 제2장과 제4장에 포함된 저작권 관련 이슈들을 소개함.

 

 

2. 주요 내용

 

1. AI와 저작권

1) AI 시스템의 저작자 여부

- 싱가포르 저작권법은 명시적으로 저작자를 인간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판례 통해 인간 저작자의 독창적인 작품일 것을 요구하고 있음.

 

2) AI 생성물의 저작물성

- 싱가포르에서도 Global Yellow Pages 등의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독창성 판단에 관해 창작성(Creativity)” 접근법이 이마의 땀(Sweat of the brow)” 기준을 대체하고 있음.

- 영국 저작권법(CDPA) Section 9(3)은 컴퓨터 생성물의 보호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싱가포르 저작권법은 이와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AI 생성물을 저작권과는 다른 형식으로 보호하고자 할 경우 음반 제작자등의 경우처럼 저작인접권 형식으로 보호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음.

 

3) AI 생성물의 권리자

- 이론적으로 AI 개발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 이용자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OpenAI 등은 명시적인 계약을 통해 권리자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

- 2021년 싱가포르 저작권법 제133조는 저작물의 저작권자는 원칙적으로 창작자임을 규정하고 있고, 134조는 업무상저작물의 경우 저작권자를 사용자로 규정함.

 

2. AI와 침해

1) TDM 면책에 관한 입법례

- 영국, 일본, 스위스, 유럽연합은 TDM 활동에 대한 면책 규정을 두고 있음. 다만 대부분 생성형 AI의 출현 전에 이루어진 입법이며, 생성형 AI에 대한 적용 여부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음.

- 미국, 이스라엘, 한국은 공정이용 원칙을 통해 TDM의 허용 여부를 사례별로 판단하고 있음. 검색을 위해 저작물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있었지만, 생성형 AI 환경에서의 공정이용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이 내려진 사례는 없음.

- 중국과 호주는 TDM 관련 규정과 공정이용 규정이 없음. 중국은 20238월 생성형 AI 서비스에 대한 잠정 행정 조치가 발효되었는데, AI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학습데이터가 다른 사람의 IP를 침해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됨. 호주에서도 최근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2) 싱가포르의 상황

- 싱가포르는 저작권 제한에 관하여 일반적인 공정이용 예외 조항과 특정한 사용 행위에 대한 예외조항을 모두 가지고 있는 하이브리드 체계를 가짐. 2021TDM에 적용될 수 있는 Computational Data Analysis(CDA) 조항의 도입 및 그에 따라 공정이용이나 CDA 조항, 또는 두 조항 모두에 의해 TDM 행위는 잠재적으로 면책될 수 있음.

- CDA는 모든 저작물과 녹음물에 적용되며, 상업적인지 또는 비상업적인지를 구분하지 않음. 다만 원칙적으로 복제 행위에만 적용하며, 매우 좁은 범위에서 공중송신에 적용됨.

- CDA 예외조항은 강행규정이며, 계약에 의해 배제되거나 제한될 수 없음. 동 조항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은 무효임

- CDA 예외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충족해야 함

(1) 이용자는 CDA에 의해 만들어진 복제물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됨

(2) 이용자는 복제하는 저작물에 적법하게 접근해야 함

(3) 복제하는 저작물은 불법 복제물이 아니거나, 불법 복제물인 경우 이용자는 이를 알 수 없어야 함. 복제물이 불법 사이트에서 확보한 경우 이용자는 그 사실을 몰랐어야 함.

 

 

3. 시사점

 

싱가포르 지식재산청 법무국 저작권과장 가빈 푸(Gavin Foo) 과장은 2023 서울저작권 포럼에서 각국의 저작권 보호와 산업 발전의 균형 확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주제로 발제하며 싱가포르의 생성형 AI에 관한 정책적 고려사항, ·제도 현황 및 과제를 소개한 바 있음.

싱가포르의 저작권법은 개별적인 제한 조항들과 함께 일반 공정이용 조항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저작권법 체계와 유사함. 이러한 상황에서 2021TDM 관련 조항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 향후 생성형 AI 관련 사례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정부 정책 방향을 모니터링하고 우리 저작권법상 TDM 예외 조항의 도입 논의에 참고할 필요가 있음.

싱가포르 지식재산청 보고서는 정책 입안자, 입법가, 기술 개발자 및 배포자, 창작자/권리자, 시민 사회 단체를 위한 자료로 배포됨. 특정 정책을 옹호하기보다는 정보에 입각한 대화와 의사 결정에 필요한 배경 지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와 같은 관점과 접근법은 AI 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 등 국내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논의를 통해 컨센서스를 만들어 갈 때 참고가 될 수 있음.

 

 

참고자료

 

https://www.ipos.gov.sg/docs/default-source/resources-library/when-code-creates-landscape-report-on-ip-issues-in-ai.pdf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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