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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제4호-[EU] 단기 임대 아파트에서의 TV 설치와 공중송신권 침해 관련 유럽사법재판소 판결(김경숙)
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089) 등록일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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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4호-[EU] 단기 임대 아파트에서의 TV 설치와 공중송신권 침해 관련 유럽사법재판소 판결(김경숙).pdf 미리보기

[EU] 단기 임대 아파트에서의 TV 설치와 공중송신권 침해 관련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상명대학교 지적재산권학과 교수

김경숙

 

1. 사실관계

 

음악저작권을 관리하는 집중관리단체인 독일음악저작권협회('GEMA')는 방송 수신을 위한 실내 안테나가 장착된 TV 세트를 단기 임대 아파트 임차인들에게 제공한 운영 회사 GL이 독일 저작권법(Urheberrechtsgesetz, UrhG) 15조를 위반했다며, 포츠담 지방법원(Amtsgericht Potsdam)GL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독일 지방법원은 단기 임대 아파트 내에서 중앙 수신장치 없이 아파트 운영자가 실내 안테나가 장착된 TV 세트를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EU 정보사회저작권지침(2001/29/EC) 3조 제1항에 의한 공중송신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하고자 소송 진행을 일시 중단하고 유럽사법재판소에 선결적 판결을 요청함.

선결적 판결 요청은 202337일 유럽사법재판소에 등록됐으며, GEMA, 프랑스 및 오스트리아 정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서면 의견을 제출함.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EU 법무관(Advocate General) SZPUNAR의 분석 의견이 2024222일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출됨.

 

2. EU 법무관의 분석 및 의견

 

유럽사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에 따르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공중에 송신하는 행위는 송신 행위 자체와 그 송신이 도달하는 공중, 이 두 가지 요소로 정의됨. 만약 허락없이 이루어진 이용이 이 두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 이는 EU 정보사회저작권지침(2001/29/EC) 3조 제1항에 의한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됨. 이 기준에 따라 EU 법무관은 해당 사건을 분석함.

(1) ‘송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송신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송신행위 자체와 송신을 가능하게 하는 물리적 설비의 제공을 구분하는 것임. 이 사건에서는 임대 아파트에 실내 안테나가 부착된 TV 세트를 설치하는 것이 공중에게 TV 방송을 재송신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방송 기관의 1차 송신을 수신할 수 있게 하는 설비를 단순히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구분임.

EU 정보사회저작권지침(2001/29/EC)의 리사이틀(Recital) 27에 따르면, 3조는 단순한 물리적 설비의 제공은 송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법원은 송신과 그러한 단순한 물리적 설비의 제공을 구분할 때, 운용자가 송신 과정에 의도적으로 개입하는지 여부를 결정적인 요소로 파악함.

송신 여부가 불분명할 때, '의도적 개입'이 판단의 핵심이 됨. 운용자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결과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고객이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개입한다면, 예컨대 그런 개입 없이는 고객이 방송 저작물을 즐길 수 없거나 어렵게 되는 경우라면 해당 행위는 송신으로 간주됨.

유럽사법재판소는 라디오 수신기가 장착된 자동차를 대여하는 행위, 온라인 파일 호스팅 및 파일 공유 플랫폼의 운영, 그리고 대중교통 수단에 음악 방송을 가능하게 하는 음향 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설치와 같은 행위들을 운용자의 의도적 개입이 없다고 보아 송신 행위로 판단하지 않은 바 있음.

반면, 호텔 객실 내 TV 설치가 문제된 SGAE 판결에서, 법원은 TV 설치와 그를 통한 신호 전송을 명확히 구분함. 이 판결에서, 법원은 호텔이 객실에 투숙하는 고객들에게 TV를 통해 신호를 전송하는 행위는 EU 정보사회저작권지침(2001/29/EC) 3조 제1항에서 정의하는 '공중송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이 판결에서 법원은 호텔 객실에 단순히 TV 세트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는 공중송신에 해당하지 않지만, 해당 사건의 경우에는 TV 신호를 호텔이 수신한 후 케이블을 통해 호텔 객실로 전송한 행위는 재전송에 해당한다고 봄. 결과적으로, 이러한 TV 설치를 통해 방송 저작물이 공중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호텔이 의도적으로 개입했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공중송신으로 판단함.

이 사건을 앞서 언급한 사례들에 비추어 볼 때, 아파트 운용자는 아파트 건물 건설과 무관하게 자신의 의지에 따라 실내 안테나가 장착된 TV세트를 아파트 내부에 설치함으로써 단기 임차인들이 TV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단지 방송 기관의 첫 번째 송신을 수신 가능하게 하는 물리적 설비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게 텔레비전 방송을 재송신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공중송신권을 구성하는 송신행위로 볼 수 있음.

(2) ‘새로운 공중에 대한 송신인지 여부

송신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새로운 공중의 존재 여부임. , 재송신이 최초의 송신에서 저작권자가 고려하지 않았던 새로운 수신자에게 도달한다면, 이는 새로운 공중에 해당됨.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 새로운 공중이 형성되는지를 명확히 파악해야 함.

SGAE 판결에서, 법원은 호텔의 투숙객들을 저작권자가 최초의 TV 방송 송신의 수신자로 고려하지 않았던 새로운 공중으로 판단함. 법원의 설명에 따르면, 해당 방송의 정상 수신 범위 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의 도움 없이는 방송을 수신할 수 없는 사람들은 저작권자가 저작물의 이용허락에서 고려한 최초의 공중에 속하지 않음. 따라서, 3자의 개입을 통해 방송에 접근할 수 있게 된 수신자들은 새로운 공중에 해당됨.

SGAE 사건의 판결 논리는 단기 임대 아파트 임차인들에게 TV 방송 접근 권한을 제공하는 아파트 건물 운영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음. 장기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입자들과 달리, 단기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아파트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호텔 투숙객과 유사함. 또한, 이 사건의 단기 임대 아파트는 방송의 정상 수신권역 내에 있으나, 아파트 건물 운영자가 실내 안테나가 부착된 TV 설치를 통한 개입으로 임차인들이 방송을 수신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새로운 공중으로 간주될 수 있음.

(3) 결론

EU 법무관은 단기 임대 아파트 운영자가 아파트 내에 TV 세트를 설치함으로써 임차인들이 방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개입하여 저작권자가 처음에는 고려하지 않았던 수신자들이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새로운 공중에 대한 송신에 해당한다고 분석함. 이에 따라, EU 정보사회저작권지침(2001/29/EC) 31항에 따른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의견을 제시함.

 

3. 시사점

 

유럽사법재판소는 이용행위가 송신에 해당하며, 해당 송신이 최초 허가받지 않은 공중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경우 새로운 공중에 대한 송신으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한다고 여러 판결에서 결정한 바 있음. 이 같은 논리는 링크 사건들에 대한 판결에서도 비슷하게 적용됨.

이번 사건에서 법무관이 물리적 시설의 제공과 실질적인 송신 사이를 구분하고, 새로운 공중을 대상으로 한 송신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기준으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 것은, 유럽사법재판소의 종래의 판결들에서 공중송신권의 해석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이러한 기준은 국내 저작권법의 해석과는 다르지만, 새로운 미디어에 대한 저작권료 징수가 문제 될 때 참고가 될 수 있다고 보임.

 

 

참고자료

 

https://curia.europa.eu/juris/document/document.jsf?text=&docid=283067&pageIndex=0&doclang=en&mode=lst&dir=&occ=first&part=1&cid=6111031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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