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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슈리포트] 2024-9-[EU] 디지털 서비스 법(DSA)과 저작권법(박희영)
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089) 등록일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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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2024-9-[EU] 디지털 서비스 법(DSA)과 저작권법(박희영).pdf 미리보기

[EU] 디지털 서비스 법(DSA)과 저작권법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법학박사

박희영

 

1. 머리말

유럽연합(EU)의 전자상거래지침(2000/31/EC, 이하 ‘ECRL’)을 개정 및 보완하기 위한 디지털 서비스 법‘(Digital Services Act, 이하 ’DSA‘)이 지난 2024217일부터 완전히 발효되었다. DSA는 지침(Directive)이 아니라 규칙(Regulation)이기 때문에 전체 회원국에 직접 적용된다. 따라서 모든 회원국의 중개 서비스 제공자DSA의 책임 및 의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DSAEU 기본권 헌장에 규정된 기본적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안전하고 신뢰받는 온라인 환경을 위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DSA는 이용자의 기본권 보호, 온라인상의 위법한 콘텐츠 통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의 조정과 의무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DSAECRL에 규정된 중개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규정의 일부를 보완하면서 제공자의 의무에 관한 포괄적인 규정을 대폭 도입하였지만, ECRL의 면책규정과 이에 관한 유럽사법재판소 판례의 입장을 기본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DSA는 관련 법의 대상이나 그 성격에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위법한 콘텐츠‘(‘illegal content, rechtswidrige Inhalte)와 관련한 모든 유형의 책임에 적용된다.위법한 콘텐츠는 그 자체로 또는 제품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을 포함한 활동과 관련하여, 해당 법의 정확한 대상이나 성격에 관계없이, EU법 또는 이를 준수하는 회원국의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정보(information)의미한다(DSA 3(h)). 이 정보에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과 저작인접물도 포함된다. 따라서 DSAEU의 저작권 지침과 이를 국내법으로 이행한 저작권 관련 법규와 관계가 문제된다. 특히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제공자’(online content-sharing service provider, 이하 ‘OCSSP’)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DSM 지침 제17조와 이를 국내법으로 이행한 저작권 관련 법규들이 문제된다. 왜냐하면 DSADSM 지침 제17조의 적용범위가 상당히 중복되기 때문이다. DSA는 이행절차가 필요없는 규칙이므로 특히 회원국의 저작권 관련 법규보다 기본적으로 우선 적용된다.

따라서 이 글은 모든 중개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되는 DSAOCSSP에게만 적용되는 DSM 지침 제17조 및 이를 국내법으로 이행한 회원국의 관련 법규정 사이의 관계를 검토하고 중복되는 경우 적용 기준을 소개한다. 회원국의 관련 법규정은 독일의 저작권법의 서비스 제공자 법’(UrhDaG)을 예로 들었다.

 

 

2. DSA, DSM 지침 제17, UrhDaG의 적용범위

 

(1) 디지털 서비스 법(DSA)

DSA중개 서비스’(intermediary service, Vermittlungsdienst)를 대상으로 한다(DSA 1조 제1). 중개 서비스에는 정보사회서비스 중 전송 및 접속 서비스(mere conduit service), 캐싱 서비스(caching service), 호스팅 서비스(hosting service)뿐 아니라(DSA 3(g)), 검색엔진도 포함된다(DSA 3(j)). 호스팅 서비스란 서비스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이들이 제공한 정보를 저장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DSA는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를 다양하게 구분하고 있다. 특히 서비스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정보를 저장하고 공중에게 배포하는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를 온라인 플랫폼’(online platform)이라고 한다(DSA 3(i)). DSA는 온라인 플랫폼을 규모에 따라 최소규모(micro), 소규모(small), 중규모(medium-sized),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very large online platforms, VLOP)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편 DSA는 제3장에서 온라인 플랫폼이 특히 이용자의 위법한 콘텐츠를 처리할 때 준수해야 할 주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DSA 입법이유 (12)허락 없이 사용되는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자료를 위법한 콘텐츠의 한 예로 들고 있다.

 

(2) DSM 지침 제17조 및 UrhDaG

EU는 이용자가 콘텐츠를 업로드하여 공중에게 전달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DSM 지침 제17조에서 OCSSP의 책임규정을 새로 도입하였다. 특히 지침 제17조는 공중전달에 관련하여 정보사회저작권지침(2001/29/EC) 3조의 특별규정이며, ECRL 14(이제는 DSA 6)의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 규정을 배제하고 있다. 독일은 DSM 지침 제17조를 저작권법상 서비스 제공자 법’(이하 ‘UrhDaG’)’을 제정하여 이행하였다.

DSM 지침 제17조 및 UrhDaG의 적용 범위는 두 가지 측면에서 DSA보다 제한적이다. 첫째, OCSSP만 중개 서비스의 범위에 속한다. 둘째, 이용자가 업로드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 또는 기타 보호대상에 대한 접근을 공중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의 행위만 해당된다. 따라서 DSM 지침의 OCSSP는 호스팅 제공자, 온라인 플랫폼,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에 모두 해당될 수 있다. 왜냐하면 DSM 지침의 서비스 제공자는 정보사회 서비스 제공자로서 주요 목적이 이용자가 업로드하고 서비스를 통해 공중에게 제공하는 대량의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대상을 저장하고 경우에 따라서 배포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제공자는 콘텐츠를 구성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홍보해야 하는 제공자로 제한된다.

한편, DSM 지침 제17조와 UrhDaG는 저작인접권과 관련해서 차이가 있다. DSM 지침 제17조는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 외에 정보사회저작권지침 제3조 제2항에 언급된 저작인접권만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UrhDaG 21조 제1항은 저작권뿐만 아니라 저작권법의 모든 저작인접권까지 확대하고 있다.

 

(3) DSA, DSM 지침 제17, UrhDaG의 적용범위 비교

DSADSM 지침 제17조는 지침 (EU) 2015/1535 1(b)의 정보사회 서비스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정보사회 서비스 중에서 DSA는 중개 서비스 호스팅 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순으로 피라미드 형태를 취하고 있다. DSM 지침 제17조의 OCSSP는 호스팅 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Youtube) 모두 해당될 수 있다.

 

 

3. 중개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과 면책

 

(1) 책임 구상의 기본적 차이점

DSAUrhDaG는 모두 중개하는 제3자의 위법한 콘텐츠에 대한 정보사회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에 대한 특별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물론 중개자의 책임은 명확히 구분된다. OCSSP는 이용자가 업로드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공중에게 제공하는 경우 공중전달 행위를 직접 수행하므로(UrhDaG 1), 텔레미디어법(TMG) 10(ECRL 14조의 이행)의 책임 면제를 주장할 수 없다. 이에 대해 DSAECRL의 중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책임 면제를 본질적으로 승계하고 있다. 또한 DSA에 따르면 제3자의 위법한 콘텐츠 중개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회원국의 법률에 따라 정해진다. 하지만 저작권을 침해하는 콘텐츠의 중개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유럽사법재판소 판례는 이미 회원국 법에서 중개자 책임을 조정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

 

(2) 유럽사법재판소 판례의 정보사회 서비스 제공자의 독자적인 공중전달

유럽사법재판소는 YouTube Cyando 판결에서 중개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더욱 구체적으로 확립하였다. 이 판례에 따르면, 중개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에 의도적으로 기여한 경우, 자신이 독자적인 공중전달을 한다(정보사회지침 제3조 제1항 또는 독일 저작권법 제15조 제2, 3). 사법재판소는 이러한 의도를 추론할 수 있는 다양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권리침해를 조장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선택, (2) 보호 대상 콘텐츠의 불법적인 공중이용제공을 위해 플랫폼의 주된 또는 대부분 사용, (3) 주의 깊은 경제참가자가 예방을 위해 취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적절한 기술적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4) 콘텐츠 선택에 관여하는 행위, (5) 저작권을 침해하는 콘텐츠를 무단으로 공유하기 위한 도구를 제공하는 행위, (6) 제공자가 위법하게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콘텐츠를 인식한 후 부적절하게 대응하는 행위. 이에 대해서 단순히 수익 지향적인 인프라 제공이나 합법적인 콘텐츠와 저작권 침해 콘텐츠 모두에 동등하게 혜택을 주는 자동 추천 기능 등에서는 고의성이 추론될 수 없다.

 

(3) UrhDaG의 중개자의 책임

UrhDaG 1조는 OCSSP의 행위자 책임을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이용자가 업로드한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공중에게 제공하는 경우 (독일 저작권법 15조 제2, 3항의 요건과 관계없이) 저작물을 공중 전달한다. 그러나 서비스 제공자가 비례성 원칙을 고려하여 업계의 통상적인 높은 기준에 따라 UrhDaG의 의무를 준수했음을 증명하는 경우 공중전달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OCSSP가 이러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공중에게 전달하기 위한 계약상 이용권을 획득하기 위해 가능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UrhDaG 1조 제1). 이용권이 제공자에게 제공되어 있거나 권리보유자를 통해서 처분될 수 있거나 국내의 관리단체를 통해서 처분될 수 있는 경우 제공자가 이 이용권을 취득하면 그의 이용권 취득의무는 이행된다(UrhDaG 4조 제1).

서비스 제공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못하여 서비스 이용자가 보호 저작물을 업로드한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저작권 침해 통지를 받은 후 추가적인 주의의무를 이행하면 책임을 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비스 제공자는 권리보유자가 이를 요청하고 해당 저작물의 무단 공중전달에 대해 충분히 이유가 있는 통지를 하는 즉시 이용자가 업로드한 저작물의 공중전달을 종료해야 한다(단순 차단, UrhDaG 8). 그러나 이러한 조치로 인해 합법적으로 전달된 이용자가 업로드한 콘텐츠가 사용될 수 없도록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자는 권리자가 제공한 정보에 의존해서는 안 되며,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또한 서비스 제공자는 권리보유자가 해당 저작물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것이 제공되지 않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이 향후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보장해야 한다(가중 차단, UrhDaG 7). 가중 차단 의무는 저작권 침해가 이미 발생했는지 또는 권리자의 요청이 예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와 무관하다. 가중 차단을 수행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자의 최선의 노력은 적어도 대규모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많은 논란이 되고있는 업로드 필터를 사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자동화된 의사 결정 시스템은 콘텐츠만 필터링할 수 있고 저작권 침해는 필터링하지 못하기 때문에, DSM 지침 제17조 제7항은 회원국에게 허용된 사용 행위를 보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침은 이러한 보장을 어떻게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일부 회원국은 서비스 제공자가 콘텐츠를 차단하고 허용된 이용 행위를 사후에, 즉 이용자의 불만이 제기된 후에만 고려하도록 결정했다. 반면 독일 입법자는 사전에 이용자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4) DSA의 책임면제

 

. 전자상거래지침의 책임 면제 특권 승계

DSAECRL의 전송 및 접속 제공자, 캐싱 제공자, 호스팅 제공자의 책임면제를 거의 변경하지 않고 승계했다. 하지만 DSA의 초점은 호스트 제공자에 집중되어 있다. DSM 지침 제17조의 OCSSP는 이러한 제공자의 하위 그룹에 속한다.

이용자의 위탁으로 콘텐츠를 저장하는 서비스 제공자는 위법한 행위 또는 위법한 콘텐츠에 대한 사실상(=적극적) 인식이 없고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위법한 행위 또는 위법한 콘텐츠가 명백하게 드러나는 사실이나 상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DSA 6조에 따라 해당 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 요건은 제공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거나 그 위법성이 명백한 상황을 인식하는 즉시 위법한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신속하게 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DSA 8(=ECRL 15조 제1)는 서비스 제공자가 전송 또는 저장하는 정보를 모니터링할 일반적인 의무가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위법한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삭제하라는 법원 또는 행정관청의 명령은 DSA 9조 제1항에 따라 여전히 가능하다.

 

. ‘적극적인 역할의 경우 책임 면제의 배제

사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에 따르면, 정보사회 서비스 제공자는 불법 콘텐츠의 중개에 적극적인 역할’(an active role)을 하지 않고 중립적으로 행동하는 경우에만 책임 특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서비스 제공자가 중개된 콘텐츠에 대한 인식이나 통제권을 가진 경우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대해서 대가를 받지 않는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 방식 결정, 일반적인 고객 정보 및 자동 추천 기능 제공은 여전히 중립적 행위로 분류된다. 하지만 독자적인 공중 전달을 행하는 서비스 제공자는 항상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므로 책임 특권을 행사할 수 없다.

 

. 통지 및 예방조치와 일반 모니터링 의무

DSA 6조 제1항은 호스팅 제공자의 책임면제의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 호스팅 제공자는 이용자의 위탁으로 저장된 콘텐츠의 위법성을 인식하거나 위법성이 명백해지는 상황을 알게 되는 즉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는 권리보유자의 통지에 따라 저작권을 침해하는 콘텐츠를 차단하는 소위 통지 후 삭제'(notice and take down) 의무를 말한다. 이것은 UrhDaG 8조의 단순 차단’(einfache Blockierung)에 해당한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지침 제14조나 DSA 6조는 서비스제공자에게 통지 후 예방조치’(notice and stay down) 또는 가중 차단’(qualifizierte Blockierung)을 어느 정도까지 요청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DSA 8조는 서비스 제공자가 중개하거나 저장하는 정보를 감시해야 할 일반적인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UrhDaG 7조 제1항이 적용되는 영역 밖에서 권리보유자는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향후 해당 서비스를 통해 저작물이 제공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권리자는 보호 대상 저작물의 목록을 공유 호스팅 제공자에게 제시하지 않고 향후 해당 저작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전면적으로 요구할 수 없다.

그러나 면책 특권은 침해를 중지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법원 및 행정관청의 명령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DSA 9조 제1). ECRL에 관한 사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법원의 명령은 반드시 특정한 침해 콘텐츠의 삭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오히려 서비스 제공자는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할 의무(stay down)도 부담할 수 있어야 한다. 온라인 마켓에서의 상표권 침해에 대한 L’Oréal/eBay 사건에서 사법재판소는 향후 침해를 방지할 의무가 특정 이용자로 제한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한편, 소셜 네트워크에서의 인격권 침해와 관련하여, 사법재판소는 Glawischnig-Piesczek 사건에서 자동화된 기술 및 조사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다른 이용자가 업로드하거나 해당 콘텐츠가 단순히 의미상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서비스 제공자는 향후 해당 콘텐츠의 저장을 방지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실제로 Glawischnig-Piesczek 판결은 업로드 필터 사용 의무에 해당한다. 이 판결은 당연히 비판을 받았다. 인격권 침해에 대한 업로드 필터의 실효성에 큰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 판결은 일반적인 모니터링 의무 금지의 훼손에 대해서도 충분히 다루지 않았다.

 

(5) 비교

이용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OCSSP의 책임은, 저작권 및 정보사회저작권지침 제3조 제2항에 명시된 저작인접권이 관계되는 한 UrhDaG에 의해 결정된다. DSM 지침 제17조에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경우, DSA의 책임 특권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해서 OCSSP가 아닌 중개 서비스의 경우, 첫째 해당 중개서비스가 자신의 공중전달을 스스로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둘째 해당 중개 서비스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EU법상 책임 특권을 행사할 수 없는지 평가해야 하며, 셋째 관련 책임 특권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넷째 (책임 특권이 관련이 없는 경우) 관련 중개 책임에 대해 회원국의 법률에 따라야 한다.

UrhDaGDSA의 가장 큰 차이점은 UrhDaG 4조에 따라 OCSSP가 보호 대상 저작물을 공중에게 전달하기 위해 계약상 이용권을 획득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의무이다. 해당 조항은 DSA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회원국이 라이선스 의무를 도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지 않다. UrhDaG 7조 이하에 따른 콘텐츠 차단 의무는 라이선스를 얻기 위한 노력이 실패했거나 UrhDaG 4조 제2항에 설명된 수단으로 이용권을 획득할 수 없는 경우에만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된다. 이러한 경우 권리보유자의 통지 후 단순차단을 하거나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 후 장래를 위해서 가중차단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콘텐츠 차단 및 차단 요청은 DSA의 맥락에서 실제로 훨씬 더 관련성이 높아질 것이다. 하지만 DSA는 침해 통지 후 가중 차단(notice and stay down) 문제를 더 자세히 규제하지 않았다. 결국 이 문제는 사법재판소 또는 회원국의 다양한 중개 책임에 위임되었다.

 

 

4. 절차 규정

 

DSA는 본질적으로 ECRL 12조 이하의 책임 면제 특권만을 승계하지만, 3장에서 절차적 요건을 통해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및 권리보유자 사이의 법률 관계를 형성하는 다양한 주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UrhDaG DSM 지침 제17조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지만, DSA 규정이 훨씬 더 구체적이다. 호스팅 제공자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소개한다.

 

(1) 권리 침해 콘텐츠의 통지

UrhDaG 8조와 DSA 6조 제1항에 따르면 호스트 제공자는 권리보유자의 저작권 침해 통지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하며, 면책 특권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 권리를 침해하는 콘텐츠를 차단해야 한다. UrhDaGDSM 지침 제17조 제4(c)를 이행하여 권리보유자의 충분히 이유가 있는통지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에 DSA 16조는 호스트 제공자가 침해 통지를 받기 위한 전자 통지 및 구제 절차를 도입할 것을 의무로 하고 있다.

 

(2) 신뢰할 수 있는 내부 신고자와 협력

DSM 지침 제17조에는 신뢰할 수 있는 신고자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UrhDaG DSA에는 포함되어 있다. DSA 22조에 따르면 서비스 제공자는 신뢰할 수 있는 신고자(Trusted flaggers)의 신고를 우선 처리해야 한다. 이에 대해 UrhDaG 14조 제4항에 따르면, 신뢰할 수 있는 권리보유자가 공중전달이 저작물의 경제적 활용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설명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불만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해당 콘텐츠를 차단해야 한다(Red Button).

 

(3) 해당 이용자에 대한 통지

호스팅 제공자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삭제하기로 결정한 경우, 영향을 받는 이용자에게 차단 사실과 UrhDaG 7조 제3(8조 제2항과 함께 적용 가능) 따른 내부 불만 처리 절차의 이용 가능 여부를 알려야 한다. 이에 대해서 DSA 17조에는 서비스 제공자가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삭제한 경우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는 요건과 그 방법이 매우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다.

 

(4) 내부 불만 처리 절차

DSA 20조는 온라인 플랫폼에 효과적인 내부 불만 관리 시스템에 대한 세부 요건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플랫폼은 이용자가 차단 또는 취소 결정에 대한 불만을 전자적으로 무료로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UrhDaG 14조 및 제15조도 콘텐츠가 차단된 경우 이용자가 불만 제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절차 규정을 두고 있지만 DSA 20조만큼 상세하지 않다.

 

(5) 법정 외 분쟁 해결 방법

UrhDaG 16조에 따르면 분쟁의 법정 외 해결을 위해 권리보유자와 이용자는 보호 대상 저작물이 차단되거나 공중 전달되는 경우 사법(私法)에 의해서 구성된 중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한편 DSM 지침 제17조 제9항은 분쟁 해결을 위해 법정 외 구제 절차의 이용여부만 규정하고 이용방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DSA 21조는 법정 외 분쟁 해결 기관의 설립 등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6) 남용에 대한 조치

중개 서비스가 위법한 콘텐츠의 공중전달에 악용될 수 있는 것처럼,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료를 신고하는 메커니즘을 도구화하여 합법적인 이용자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 UrhDaGDSA는 모두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러한 악용을 제재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DSA 23조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은 불법 콘텐츠를 빈번하고 명백하게 제공하는 이용자를 사전 경고 후 적절한 기간 동안 차단해야 한다. UrhDaG는 이러한 이용자 차단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용자는 합리적인 기간 동안만 사전 신고옵션이 거부될 수 있다. 즉 자신의 콘텐츠를 저작물의 사용 허용으로 표시할 수 있는 가능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5. 적용 중복 시 우선되는 기준

 

DSA, DSM 지침 및 UrhDaG는 인적 물적 측면에서 적용 범위가 중복된다. 이러한 중복 영역을 구분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1) 회원국의 자율적 규정에 대한 DSA 우선 적용

DSA 입법이유 (9)EU입법형식에서 규칙으로 제정된 DSA는 중개서비스에 관한 규정들을 완전히 조정한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따라서 DSA는 회원국에 직접 적용되며 적용 범위에서 회원국의 국내법보다 우선한다. 국내법이 적용 범위에서 DSA와 상충하거나 적용 범위가 중복되는 경우에도 DSA가 우선한다. 따라서 DSA 입법이유 (9) 2문은 회원국이 "이 조항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한, 이 조항의 적용 범위에 속하는 사안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국내 요건을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DSAUrhDaG와 관련된 어떠한 공개조항(Öffnungsklauseln)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DSAUrhDaG의 적용 범위가 겹치는 경우 기본적으로 DSA가 우선 적용된다. 그러나 DSM 지침 제17조가 DSA의 적용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제한하는지에 대해 먼저 답해야 한다. DSADSM 지침 제17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한다면, DSAUrhDaG에 우선하지 않기 때문이다.

 

(2) DSM 지침 제17조에 의한 적용 범위의 제한

DSA 2조 제4항은 다른 EU(및 이를 이행한 회원국의 법률)DSA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DSA역내 시장에서의 중개 서비스 제공의 다른 측면을 규정하거나 이 규칙(Regulation)이 특히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분야의 EU 규정을 명확히 하고 보완하는 다른 EU법의 규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DSA 입법이유 (10)DSA와 다른 EU법 사이의 유연한 구분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EU의 다른 법이 일반적으로 역내 시장에서의 중개 서비스 제공의 다른 측면을 규정하거나 이 규칙에서 정한 조정된 규정을 보완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EU법이 DSA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는 경우에는 달리 적용된다(DSA의 입법이유 (10) 3문단 제4). DSA 규정들은 다음 두 가지 사례에서 EU의 다른 법보다 우선한다. 첫째, 다른 EU에서 전혀 다루지 않았거나 충분히 다루지 않는경우, 둘째, EU법이 회원국에게 회원국 차원에서 특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이행의 여지를 남기는 경우에는 DSA의 규정이 다른 EU법보다 우선한다. 따라서 DSA는 다른 목적을 추구하거나 구체적이고 상세한 규칙을 포함하는 DSM 지침 제17조의 일부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러한 부분은 DSA에 대한 특별법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와 반대로 DSA가 특정한 측면을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식으로 규정하는 경우 DSM 지침 17조보다 우선한다. 이를 상호보완성의 원칙(Prinzip der wechselseitigen Komplementarität)이라고 한다.

 

 

6. 맺음말

 

디지털 서비스 법(DSA)2024217일부터 EU 전체에 완전히 적용됨으로써 모든 중개 서비스 제공자는 여기에 규정된 책임(면책)과 의무규정들을 준수해야 한다. 그런데 DSA의 이러한 규정들 OCSSP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DSM 지침 제17조와 이를 이행한 독일의 UrhDaG규정들과 적용범위에서 상당히 중복된다. 따라서 중개서비스 제공자가 DSAUrhDaG에 따라서 유사한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서로 조화될 수 있고 보완할 수 있는 기준들이 필요하다. DSA는 회원국의 자율적 규정에 대해서는 우선 적용되며, DSM 지침 제17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DSA의 적용 범위는 제한된다. 이러한 기준들을 간락하게 소개하였다. 앞으로 이러한 기준들은 유럽사법재판소나 국내 법원에서 개별 사건을 통해서 정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자료

 

Janal, Ruth, Friendly Fire? Das Urheberrechts-Diensteanbieter-Gesetz und sein Verhältnis zum künftigen Digital Services Act, GRUR 2022, 211-221.

Raue, Benjamin, »Unberührt« - das Verhältnis von DSA zur DSM-RL und zum UrhDaG, ZUM 2023, 160-170.

Keller, Daphne, Facebook Filters, Fundamental Rights, and the CJEU’s Glawischnig-Piesczek Ruling, GRUR Int. 2020, 616-623.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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