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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슈리포트] 2024-6-[미국] 사진저작물 법정손해배상액 판단기준(이규호)
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089) 등록일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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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2024-6-[미국] 사진저작물 법정손해배상액 판단기준(이규호).pdf 미리보기

[미국사진 무단 이용에 따른 실손해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법정손해배상액의 산정 기준

- Copyright Claims Board, Docket Number: 22-CCB-0008 (December 14, 2023) -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규호

 

1. 기초사실

 

이 청구는 2022616일 청구인 Corjulo가 저작권청구위원회(Copyright Claims Board, 이하 청구위원회‘)에 피청구인 Scott Mandrell(이하 ‘Mandrell' 또는 피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Corjulo는 이전에 Hartford Courant(코네티컷 지역 신문사)에서 사진 저널리스트로 활동했다. 이곳은 CorjuloRinker Buck 기자와 친구가 된 곳이다. Buck 기자는 작가로서 성공하였고 Corjulo에게 Buck의 차기 작품의 사진을 촬영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 차기작은 수정주의 관점에서 본 미시시피강과 오하이오강의 역사가 될 것으로서 최종적으로는 그 제호가 미시시피에서의 삶으로 정해졌다. Corjulo는 이 작업을 변화하는 새로운 시장에서 사진 저널리스트로서의 신용을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로 보았다. 4개월간의 장기 프로젝트의 일부로 Corjulo는 많은 사진을 찍었다. 그중 3매가 분쟁의 대상이다. CorjuloDSC08818.JPG, DSC09049.JPG DSC09083.JPG 사진 3매를 저작권 등록의 일부(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라 한다)로 등록하였다. 저작권청 기록에 따르면, 202229일자 이 사건 저작물 등록증의 사진에는 2016년에 창작되어 200681일부터 20161031일 사이에 발행된 사진으로 한정되어 있다.

Mandrell은 미시시피강을 따라 약 2개월간 평저선(flatboat) 여행에 합류하였다. 4개월간의 여행 도중 약 2주 동안에 참여하였으며, 여행 후 약 1년이 지난 후 Mandrell은 여행에 사용되었던 평저선 Patience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쟁점이 된 이미지 중 두 매는 Patience호를 촬영한 사진이고 다른 1매는 Mandrell를 촬영한 사진이다.

2021122일쯤, Corjulo는 해당 저작물이 피청구인의 웹사이트인 thegreatfloat.com에 게시되어 있다는 걸 발견하였다. 이 사건 저작물은 Mandrell의 웹사이트상 총 11개의 썸네일 이미지 중 일부로 게시되었다.

CorjuloMandrell본인을 홍보하고 자신의 웹사이트와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무단으로 저작물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CorjuloMandrell의 웹사이트에서 실제 사업을 홍보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Mandrell이 사건 저작물이 게재된 웹사이트는 우리의 홍보활동을 기록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개설되었고 이와 관련된 수익 창출 메커니즘은 전혀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그의 이용이 영리적이었다는 사실을 부인하였다.

Mandrell은 이 사건 저작물을 복제하였음을 시인하면서도 공정이용의 항변을 제출하였다. 기록상 증거를 토대로 청구위원회는 공정이용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원회는 공정이용 항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시하였다.

 

(i) 이 사건 저작물에 대한 Mandrell의 이용이 상업적인지 여부에 관해 첫 번째 공정이용 요인(그 이용이 상업적 목적을 위한 것인지 또는 비영리적 교육 목적을 위한 것인지를 비롯한 이용의 목적 및 성격)이 결정적이지 않다.

(ii) 두 번째 공정이용 요인(저작물의 성격)과 관련하여 Corjulo의 사진들은 성격상 창조적 개성이 있어서 공정이용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iii) 세 번째 공정이용 요인(저작물 전체와 관련하여 이용된 부분의 양과 상당성)과 관련하여 이 사건 저작물 전체(심지어 이 사건 저작물의 소량 복제물)Mandrell이 사용하는 행위는 공정이용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iv) 네 번째 공정이용 요인(저작물의 잠재적 시장 또는 가치에 대한 이용의 효과)과 관련하여 Mandrell은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 또는 가치에 대한 이용의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주장하거나 입증하지 아니하였다.

 

 

2. 손해배상

 

 

(1) 의의

 

Corjulo는 법정손해배상액을 청구하였다. 저작권청구위원회에서 법정손해배상액의 상한은 침해 이전에 등록된 저작물의 경우 저작물당 15,000달러이고 적시에 등록되지 않은 저작물의 경우 7,500달러다. 이 절차에서 이 사건 저작물은 2016년에 발행되어 202229일 등록되었다. 그리고 Corjulo는 저작권침해가 2021년부터 시작되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법정손해배상액의 상한은 침해물 당 7,500달러다. Corjulo는 위원회에 각 이미지 당 10,000달러로 평가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미지 당 법정손해배상액 5,000달러로 하여 총 15,000달러의 법정손해배상액을 청구하였다. 위원회가 해결해야 할 쟁점은 이 사건 저작물인 3매의 사진이 하나의 저작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인지(이 경우에는 상한이 7,500달러로 제한될 것임) 아니면 세 개의 저작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인지 여부다.

 

(2) 저작물의 수

 

법정손해배상액은 침해된 각 저작물당 산정된다. 하지만, 무엇이 하나의 저작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상이한 기준이 존재한다. Mandrell이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제8항소구(8th Circuit) 연방항소법원은 이 쟁점을 다루지 아니하였지만, 여러 연방항소법원이 이 쟁점을 다루었다. “독립된 경제적 가치(Independent economic value)”설을 취하는 몇몇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사진저작물의 경우 동시에 등록하였더라도 그 사진저작물들이 개별적으로 가치를 가진다면 별개의 저작물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8항소구 내에서 연방지방법원 중 최소한 한 곳은 이 견해를 따랐다.

하지만, 2항소구(2nd Circuit) 연방항소법원은 원고(저작권자)가 저작물들을 별개로 발행하였는지 아니면 하나의 단일체로 함께 발행하였는지 여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발행(Issuance)”설이라고 한다.

발행설은 종종 독립된 경제적 가치설과 동일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그리고 발행설에 따르면, 저작권자가 동일한 저작물들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여부에 따라 그 저작물들도 상이하게 판단할 수 있다.

Corjulo는 단일 편집물의 일부로써 해당 사진들을 발행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그는 평저선 여행시 4개월에 걸쳐 많은 사진을 찍었다. 그는 Rinker Buck의 책을 위한 웹사이트에 3개월에 걸쳐 그 사진들 중 120매를 게재하였고 그 사진들을 하나의 그룹 사진으로 등록하였지만, 단일 편집물이나 단일의 특정 저작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그 사진들 중 몇몇은 또한 미시시피의 이란 책에도 담겼다. CorjuloRincker Buck 저서의 일부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상관없이 처음부터 해당 사진들의 개별적인 이용허락을 목표로 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하였다. 독립된 경제적 가치에 관해서, 해당 사진들 중 소량이 미시시피에서의 삶이란 저서에 실렸다는 사실과 다른 소량이 Mandrell이 침해하였다는 사실은 사진들의 일부가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 사진 전부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증명하는 추가적인 증거다. 따라서 위원회는 문제가 된 세 개의 이미지 각각에 대하여 각각의 법정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결론 내린다.

 

(3) 손해배상액

 

법원들은 법정 한도 내에서 법정손해배상액을 산정할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진다. 적절한 법정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법원들은 일반적으로 법정손해배상액과 실손해액 사이의 관계를 확립하고자 한다.

실손해액은 침해 시점의 저작물의 시장가가 저작권침해로 인하여 피해를 받거나 파괴된 정도에 의해 주로 산정된다. 실손해액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원고는 피고의 침해가 없었더라면 침해된 저작물의 판매 또는 이용허락으로부터 취득하였을 일실판매액 또는 다른 일실수익을 입증함으로써 시장가의 피해를 증명하는 것이 통례다. 그러한 금액의 산정은 사실적 기준을 토대로 하여야 하지, ’과도한 예측을 토대로 해서는 아니된다.

이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다수의 법원은 원고가 실손해액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정손해배상액을 하한인 750달러로 제한하였다.

Mendrell의 저작권 침해행위 이후 Corjulo가 체결한 이용허락은 비독점적인 성격의 이용허락으로 변질될 것이며, 그 사진들을 장당 10,000달러 미만으로 Mandrell에게 판매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단정적인 진술 이외에는 Corjulo는 실손해액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Corjulo는 이용허락의 이용권자가 서명하지 않은 이용허락계약의 초안을 제출하였는데, 이 초안에는 (a) 특정 사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용권자가 수락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발행용 사진을 Corjulo가 제출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b) 가격에는 '추후 결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따라서 위원회는 그러한 제출물을 무시한다. Corjulo미시시피에서의 삶에 이용된 사진을 비롯하여 해당 이미지들 또는 그 밖의 사진에 대한 유상 이용권을 취득했다는 증거는 없다.

더욱이, Mandrell이 이 사건 저작물의 이용을 통하여 어떤 것을 얻었다는 증거는 없다. 이 사건 저작물은 Mandrell이 진행한 프로젝트를 보여주는 여러 사진 중 썸네일 이미지들이었다. Mandrell에 의해 판매되지도 않았고, 특정 제품의 판매나 특정 서비스의 제공을 홍보하는 데 이 사건 저작물이 사용되지도 않았다. 실손해액에 대한 증거가 없거나 법정손해배상액의 하한에서 증액할 만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참작할 때, 위원회는 허용되는 법정손해배상액 범위의 하한으로 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린다. 따라서 위원회는 침해된 이미지 당 750달러를 배상액으로 지급할 것을 명한다.

 

3. 결론

 

위원회는 피신청인 Scott Mandrell이 저작권침해 책임이 있음을 이유로 청구인 Daniel Corjulo에게 2,250달러의 법정손해배상액을 지급할 것을 명한다.

 

 

4. 시사점

 

미국 연방저작권법상 법정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저작물의 수와 관련하여 독립된 경제적 가치설발행설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견해의 대립은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수와 관련된 이론 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미국 판례상 법정손해배상액이 실손해액과 어느 정도의 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는 점도 우리나라 판례의 정립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참고자료

 

Copyright Claims Board, Docket Number: 22-CCB-0008 (December 14, 2023)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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