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저작권동향

저작권동향 상세보기
제목 [이슈리포트] 2024-3-[독일] 전열기 디자인의 응용미술저작물 여부를 다룬 독일 항소심 판결(계승균)
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089) 등록일 2024-02-23
첨부문서

[이슈리포트] 2024-3-[독일] 전열기 디자인의 응용미술저작물 여부를 다룬 독일 항소심 판결(계승균).pdf 미리보기

[독일] 전열기 디자인의 응용미술저작물 여부를 다룬 독일 항소심 판결

 OLG Hamburg, Urteil vom 30. 3. 2023 - 5 U 77/21

부산대학교 대학원 교수

계승균

 

1. 사실관계

 

 

스마트에디터이미지 

스마트에디터이미지 

(그림1-신청인 전열기)

(그림2-피신청인 전열기)

 

신청인은 밑면이 삼각형이면서 피라미드 모양처럼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태의 실외용 전열기를 만들고 2007731일 유럽연합에 해당 디자인을 등록하였다. 피신청인은 밑면이 사각형이면서 신청인의 전열기와 전반적으로 유사한 피신청인의 전열기를 판매하였고, 신청인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목격하고 20201028일 서면으로 피신청인에게 판매 중단을 요청하였다. 20201112일 서신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요청을 거부하였고, 20201119, 신청인은 함부르크 지방법원(1, LG Hamburg)에 임시금지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

 

1심 법원은 전열기가 응용미술저작물로서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결하며 신청인의 손을 들어주었고, 피신청인은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전열기가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며,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다. 인격적이면서 정신적 창작이 존재하지 않는 순수한 수공업제품인 경우 저작권 보호로부터 제외되어야 하며, 전열기의 경우 이미 정해진 사용목적을 근거로 해서 형성의 여지(餘地)가 제한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서 형성이 새로운 형태라고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 또는 이미 알려진 형성물에 의거하고 있는지 여부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동일한 외관을 보이는 다양한 전열기가 존재하며, 2007년도에 이미 거의 동일한 전열기가 다른 제작자를 통해서 존재하고 있었고 이는 이미 유럽연합에서 디자인으로 등록되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전열기는 크게 다르며, 따라서 신청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신청인의 전열기는 3면만을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 피신청인의 전열기는 4면이고 이 차이는 지붕까지 이어져 있다. 피신청인의 전열기의 받침대 부분이 더 높게 되어있기 때문에 발부분이 시야에 더 들어온다. 차폐격자 또한 다르게 형성되었다. 또한, 피신청인의 전열기 지붕 바로 아래 상부에는 지붕과 차폐격자 사이에 위치한 둥글고 높은 열배출구가 확실히 보지만 신청인의 전열기에는 열배출구가 잘 보이지 않고 차폐격자가 지붕 아래에까지 닿아있다.

 

 

2. 법원의 판단

 

함부르크 고등법원(2, OLG Hamburg)은 아래의 내용을 근거로 피라미드 형태의 전열기가 응용미술저작물로서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독일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응용미술저작물을 저작권법으로 보호할 경우 기본적으로 목적이 없는 미술저작물 또는 어문저작물 그리고 음악창작물을 보호할 때에 요구하는 요건과 다른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독일 저작권법 제2조 제2항의 인격적이면서 정신적 창작의 의미는 개별적 특성이 있는 창작이며, 그 미적인 내용은 예술 수용적이고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견해에 따르면 예술적성과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응용미술저작물이 목적이 없는 예술저작물보다 저작물의 형성 정도에 있어서 더 높은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응용미술저작물이 저작권법이 요구하는 형성의 정도를 충족하는지를 판단할 때, 형성의 미적 효과가 사용 목적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미적 성과를 바탕으로 하는 한 오로지 저작권 보호를 근거지울 수 있는지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한다. 본질적인 모든 속성의 공동효과로부터 발생하는 전체적 인상이 판단의 기준이 된다.

저작자의 고유한 정신적 창작은 창작형성의 여지가 있고 저작자가 이것을 이용하여 독창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창조적 정신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 사용목적에 의해 제한된 창작형성 표지가 나타나야 하는 일상용품의 경우 보통 예술적인 형성을 위한 여지는 제한된다. 따라서 일상용품의 경우 기능과 관련된 주어진 형태를 넘어서서 예술적으로 형성되었는지 여부와 이 형성이 저작권 보호를 정당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형성의 정도에 이르렀는지에 관한 질문을 특별한 기준으로 제기한다. 더 나아가서 저작권 보호를 정당화하는 낮은 수준으로 형성의 정도가 성립하였다면 이에 상응하게 관련 저작물의 보호범위를 좁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해서도 유의하여야 한다.

유럽연합사법재판소의 일관성 있는 판결에 의하면 저작물개념은 두 가지의 구성요소를 가진다. 하나는 저작자의 독자적인 정신적 창작성인 독창성을 갖추어야 하고, 다른 하나는 이러한 창작성이 표현되어야 한다.

첫번째 구성요소와 관련해서 유럽연합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르면 대상물은 자유로운 창작적 결정이 표현됨으로써 대상에 저작자의 인격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만 원본으로 간주될 수 있어야 한다. 대상을 창작할 경우 기술적 고려사항 때문에, 규칙 때문에 또는 예술적 자유를 실행할 여지가 남겨져 있지 않은 강제적 사항이 특정되어 있다면 이러한 대상이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 필요한 독창성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저작권법으로 보호될 수 있다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서는 안 된다.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두 번째 구성요건과 관련해서 유럽연합지침 2001/29/EG에서 의미하는 저작물이라는 개념은 면밀성과 객관성을 충분히 갖춘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대상을 필수적 요건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따라서 독창성 요건을 충족시킨 대상은 대상에 나타난 창작이 기술적 고려사항에 따라서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저작자가 자유로운 창조적 결정을 통하여 그 대상물에 자신의 인격성을 반영하는 것이 방해받지 않는 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관련 제조물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제조물의 저작자가 제조물의 형식을 선택할 때 저작자가 창작적이고 자유롭게 결정하였고 제조물에 저작자의 인격성이 반영되어 형성하는 것으로 저작자의 창작적 능력을 독자적인 방법으로 표현하였는지 여부를 특정하여야 한다. 심사는 법률분쟁의 출발점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창작자가 어떠한 요소로부터 자신의 선택을 이끌어내었는 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서 차별화할 수 있는 관련 표지를 차별화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여 어떠한 표지가 형상을 기술적으로 구성하고, 어떠한 표지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모든 상황을 심사하여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원칙을 고려하면 일상예술을 위해서 적합하게 유보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한 요건들은 재판부로부터 긍정되어야 한다. 전열기의 사용목적에 대해서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도안자에 대하여 자유롭고 창조적인 결정을 할 충분한 여지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미 알려진 형식과는 의미 있는 간극(間隙)이 실제화되어야 한다. 여기서 자유롭고 창조적인 결정은 저작자의 인격성이 반영되어야 하고 창작자에 의해서 개별적인 방법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위의 사건에서 저작권 보호의 보장을 정당화하는 형성의 정도가 충족되어 있다.

배치도안은 세 개의 다리로 피라미드처럼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삼각뿔 형태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윗부분 아래, 가스통을 수용하는 아랫부분이 유려하게 이어진다.

이러한 형성은 사용목적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창작자의 예술적 아이디어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배치도안의 창작자는 형성의 여지의 영역에서 넓게 성립하는 자신의 독창적 아이디어를 가스전열기에 형성하는 것으로 전환하였다.

형성의 본질적 부분인 가스통을 넣기 위한 아랫부분과 연소를 하는 윗부분으로 분리하는 것은 전열기의 사용목적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이 인격적인 정신적 창작이 배제되었다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다. 사용형태와 예술적 해결책은 하나의 형태로 융합될 수 있다.

 

피신청인의 의견에 반대하여 가스를 동력으로 하는 전열기를 제조하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필요한 것은 사실상 오로지 가스통과 연소열을 발사하기 위한 가스통과 결합된 연소 유닛 뿐이다. 이것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구체적으로 형성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전열기의 창작자에게 위임되어 있고 따라서 더 넓게 형성할 여지가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재판부의 판결에 따르면 형식으로부터 간극이 있다고 해서 완성 시에 저작자가 저작물의 독창성을 전달하고 저작자의 인격성이 반영된 자유롭고 창조적인 결정을 할 수 있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없다. 이 점과 관련하여 창조적인 결정에 대한 형성의 여지를 제한할 수 있는 모양, 주문 또는 부여된 과제 등을 고려하여야 할 가능성은 형식을 형성하는 것과 관련될 수 있다. 단순히 추가 개발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전의 모델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전에 객관적으로 알려진 형성은 어떠한 창의적인 고유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본 사례에서는 창작자의 형성의 여지가 제한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어떠한 상황도 제시되거나 명백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3. 시사점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2조 제15호에서 응용미술저작물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따르면 응용미술저작물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저작물 성립요건을 충족시켜야 하고 응용미술저작물 정의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구분가능성과 독자성을 또한 구비하여야 한다.

이에 반하여 독일 저작권법에는 응용미술저작물(Angewandte Kunst)에 관한 정의 조항을 두고 있지 않고, 응용미술저작물 역시 일반저작물의 성립요건과 동일하게 본다. 독일 저작권법 제24호에서 미술저작물이라는 상위개념에 순수미술저작물, 건축예술저작물, 응용미술저작물을 포섭하고 있다. 응용미술저작물에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이 형성의 정도(Gestaltungshöhe)라는 개념이다. 아직 우리나라에 많이 소개 되어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본 판결문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다.

응용미술저작물에 관한 법리는 우리나라와는 다소 다르지만 일반저작물의 성립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은 공통점이 있다.

전열기의 형상을 저작권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아직 우리나라에서 문제된 사례가 없다고 생각되고 전열기를 비롯한 일상용품의 디자인을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 독일의 판결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참고자료

 

BGH ZUM 2014, 225 Rn. 26 - Geburtstagszug; Senat ZUM 2022, 418 - Grand Step Shoes; Senat, Urt. v. 25. 11. 2021 - 5 U 12/20, GRUR-RS 2021, 58851 Rn. 50 ff.- Leuchte Doo.

EuGH ZUM 2011. 803 Rn. 98 - Football Association Premier League und Murphy; EuGH ZUM-RD 2012, 377 Rn. 67 SAS Institute.

EuGH ZUM 2020, 609 Rn. 26 Brompton/Get2Get.

Senat GRUR-RS 2021, 58851 Rn. 55 Leuchte Doo.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본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만족도 총 5점 중 5점
  • 만족도 총 5점 중 4점
  • 만족도 총 5점 중 3점
  • 만족도 총 5점 중 2점
  • 만족도 총 5점 중 1점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