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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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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슈리포트] 2024-2-2023년 소프트웨어 저작권 관련 대표 민사판례 6선(백지연)
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089) 등록일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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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2024-2-2023년 소프트웨어 저작권 관련 대표 민사판례 6선(백지연).pdf 미리보기

[중국] 2023년 소프트웨어 저작권 관련 대표 민사판례 6선 

 

베이징대학교 법학박사

백지연

 

1. 개요

 

베이징지식재산법원(北京知识产权法院)20231221일 기자회견을 열어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사법보호 현황과 소프트웨어 저작권 관련 대표 민사판례 6건을 발표했다. 법원은 설립 이후 9년 동안 소프트웨어 저작권 관련 민사 사건 총 5,000여 건을 접수하였고 4,000여 건을 종결했으며 소프트웨어 저작권 관련 종결 사건 건수는 장기간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20231~11월까지의 종결된 민사 사건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5% 증가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관련 대표 판례 6선은 법원에 제출한 증거 감정서에 소프트웨어의 버전 관련 정보가 부족한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는지 웹페이지 구축용 템플릿의 소스코드를 소프트웨어 저작권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 스토어를 통해 소프트웨어를 전송하는 행위에 대해 합법적 출처에 의한 항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앱 설치 패키지를 임의로 복사, 수정, 배포할 수 있는지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침해 판단에서 '접촉'실질적 유사성요건이 단순한 소프트웨어의 접근 가능성과 기능적 유사성으로 충족되는지 저작권자가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제공한 행위가 다른 목적의 복제 및 배포를 허용하는지를 다루고 있다.

 

 

2. 판례 요지 및 시사점

 

판례 1. 법원에 제출한 증거 감정서에 소프트웨어의 버전 관련 정보가 부족한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는지

 

1) 사건의 경과

원고는 태양열 집열 공정 제어시스템 V11 버전을 자체 개발하고 V12, V13.1 등의 버전도 개발하여 자신이 해당 소프트웨어들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V11, V12 V13.1 버전 간의 차이는 10% 이내라고 주장했다. 원고는 자사 소프트웨어 V13과 피고의 소프트웨어 일치 여부에 대한 감정을 요청하였고, 감정팀은 공증처가 보유하고 있는 피고의 제어시스템 칩에서 추출한 목적코드(Object Code)와 의뢰인이 제공한 소스코드(Source Code)를 통해 생성된 목적코드가 동일하다고 감정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제공한 자료 중 '증거 감정서 부록 5' '코드 비교 상세 문서'가 누락되어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원고가 감정용으로 제출한 소프트웨어의 버전이 V13임에도 원고가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자임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기존에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소프트웨어는 V11, V12 버전이기에 재판 후 청구 취지 및 원인 변경을 허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소송에서 소송 대상 소프트웨어의 버전 변경을 요청했으나 원고가 저작권 등록증,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권리 취득 계약서 등의 증거를 제출하지 않음을 이유로 변경을 허용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가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버전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본안에서 원고가 감정을 위탁하고 법원에 제출한 증거 감정서에 소프트웨어의 버전 명칭이나 기타 정보가 부족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3) 선정 이유 및 시사점

소프트웨어의 경우, 일반적으로 개발 과정에서 수정을 거쳐 여러 버전이 생성되는 만큼 권리자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후 즉시 새로운 버전으로 저작권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또한 당사자는 소송 시, 먼저 자신의 소프트웨어의 버전 및 코드 정보를 명확히 특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저작권 등록증, 개발 과정 자료, 권리 취득 계약서 및 기타 소유권 관련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 시에는 권리자가 적절한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며 감정을 위탁할 때도 버전, 코드 등과 같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명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판례 2. 웹 페이지 구축용 템플릿의 소스코드를 소프트웨어 저작권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

 

1) 사건의 경과

원고는 중국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웹사이트 구축용 템플릿을 포함한 디지털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플랫폼을 개발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 웹사이트의 템플릿 디자인, 레이아웃 및 소스코드가 자신의 템플릿과 실질적으로 같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고는 웹사이트 구축용 템플릿은 단순 프레임워크에 불과하며 웹사이트에 게재되는 콘텐츠와 분리되어 단독으로 저작물을 구성할 수 없으며 저작권법에 규정된 저작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피고의 템플릿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서식으로 독창적이지 않다고 항변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웹사이트 구축용 템플릿의 소스코드가 자바스크립트, CSS 및 기타 컴퓨터 언어로 작성되어 시각화할 수 있으며, 이는 소프트웨어로 보호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피고의 소스코드가 원고의 것과 주요 내용이 일치하며 피고의 소스코드에는 원고의 이름 및 도메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 피고가 합리적인 설명을 제공할 수 없다면 피고는 원고의 소스코드를 불법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피고는 자사 웹사이트에서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코드를 이용자들에게 복사 사용할 권한을 부여하고, 이로써 이용자들이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개인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소프트웨어를 얻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서명권, 복제권, 정보 네트워크 전송권을 침해한다.

 

3) 선정 이유 및 시사점

최근 기업들은 이용자들에게 웹사이트를 빠르게 구축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와 템플릿을 활용한다. 웹 프론트엔드에서는 주로 HTML, CSS, JavaScript 및 기타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소스코드를 작성하는데, 프론트엔드 소스코드에 템플릿 코드를 이용하면 쉽게 웹 페이지를 생성할 수 있다. 템플릿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 조례(计算机软件保护条例)'에서 정의한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기준을 충족하며, 이에 따라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저작물이다. 따라서 다른 개인이나 기업이 템플릿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복제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판례 4. 앱 설치 패키지를 임의로 복사, 수정, 배포할 수 있는지

 

1) 사건의 경과

원고는 주로 전자상거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으며, 피고가 중국 내에서 유명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타오바오(淘宝网)에서 원고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동의 없이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발행권 및 정보 네트워크 전송권 등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피고는 소송의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를 소송 외 제삼자로부터 구매했으며 해당 제삼자가 상업적인 이용에 동의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항변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클라우드에 업로드하고 운영하는 스토어를 통해 다운로드 링크와 암호를 유료로 제공한 행위가 원고의 정보 네트워크 전송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당 행위는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유형의 매체를 대중에게 판매한 것은 아니므로 발행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소프트웨어의 특성 및 일반적인 이용 허락 계약 관행에 따르면, 피고는 소프트웨어 저작권자가 다른 사람이 소스코드를 더 낮은 가격에 판매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를 제삼자로부터 유료로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이 없다고 항변할 수 없다.

 

3) 선정 이유 및 시사점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발행권은 '소프트웨어의 원본 또는 사본을 대중에게 판매 또는 증여할 권리'를 규제하며, 이때 '원본 또는 사본'은 소프트웨어 CD와 같은 표준 매체를 포함한다. 소프트웨어를 업로드하여 대중에게 다운로드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것은 '대중이 개인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소프트웨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정보 네트워크 전송권의 통제 영역에 해당한다.

합법적인 출처항변에 관해, 첫째로 정보 네트워크 전송권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출처의 항변이 적용되지 않는다. 둘째로, 상업용 소프트웨어는 일반적으로 구매자에게만 설치 패키지를 제공하므로 저작권자가 타인에게 정품 설치 패키지를 무료로 배포하는 행위를 허용하더라도, 소스코드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소스코드가 제삼자로부터 제공되고 상업적으로 사용이 허가되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취득자가 이를 추가로 유포하였으면 여전히 배상책임이 발생한다.

 

판례 5.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침해 판단에서 '접촉'실질적 유사성요건이 단순 소프트웨어의 접근 가능성과 기능적 유사성으로 충족되는지

 

1) 사건의 경과

원고는 자신이 전자식 압류표목(电子封条) 제품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임을 주장함. 20201, 피고 회사의 직원이 위챗(微信) 채팅을 통해 원고 회사 직원에게 전자식 압류표목 제품의 대리 판매에 대해 의논했다. 원고 회사 직원은 피고 회사의 직원에게 장비의 백그라운드 관리를 위한 테스트 계정과 비밀번호를 제공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상품에 사용된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소스코드를 표절하여 자신의 수정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소를 제기했다. 피고는 원고가 제공한 웹페이지 주소가 장치 관리 백그라운드일 뿐이며 이를 통해 소스코드를 얻을 수 없다며 원고의 주장을 부인했다.

 

현재 해당 웹사이트는 더 이상 열리지 않는다. 양 당사자의 소프트웨어의 프론트엔드 알림은 위챗 공식 계정 메시지나 문자 알림 방법을 사용하며, 양측의 장치 관리 페이지는 디자인과 기능에서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 원고 페이지는 주로 청색, 흑색, 백색 3색으로 이루어져 있고 기능에 대한 목록은 페이지 왼쪽에 위치하며 세로로 '집행부서', '설비 목록', '집행 직원', '공지 목록', '집행기록', '연동 집행', '원격제어', '빅데이터 지도' 8개 항목이 배열되어 있다. 반면, 피고의 페이지는 주로 청색, 백색의 2색으로 이루어져 있고 기능에 대한 목록은 페이지 상단에 가로로 배열되어 있으며, "설비관리", "사건관리", "인원관리", "예비경보지도" 4개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접촉+실질적인 유사성-기타 출처'의 원칙을 강조했다. 피고가 테스트 계정을 통해 장비 관리 백그라운드 웹페이지에 로그인한 것을 원고는 접촉행위라고 주장하지만, 해당 웹페이지는 더 이상 서비스를 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일반적인 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제품 사용자가 장치 관리 백그라운드에 로그인한다고 하여도 반드시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원고는 피고가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에 접촉하였다는 다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외에도 양측의 장치 관리 백그라운드 페이지를 대조한 결과 두 장치 관리 페이지 간 기능 외에는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등에 있어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다.

 

3) 선정 이유 및 시사점

법원은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에 대한 침해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시했다. 첫째, 법원은 '접촉'이 단순한 소프트웨어의 접근 가능성으로만 인정되지 않으며, 사전증거가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접근 가능성을 인정받으려면 원고의 소프트웨어가 피고의 소프트웨어의 최초 공개보다 먼저 개발이 완료 또는 공개되어야 하며 피고가 원고의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 등에 접근할 수 있는 확정 경로가 있어야 했다.

둘째, 실질적인 유사성은 소프트웨어 간 실행 인터페이스, 매개변수, 데이터베이스 등에 대한 사전증거를 통해 입증되어야 한다. 소프트웨어의 기능적 유사성은 소스코드의 유사성을 의미하지 않으며, 실제 소스코드 비교를 통해 판단되어야 한다. 법원은 원고에게 사전에 침해 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증거를 제출할 것을 명령하여, 원고는 침해 판단을 위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판례 6. 저작권자가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제공한 행위가 다른 목적의 복제 및 배포를 허용하는지

 

1) 사건의 경과

원고는 특정 비디오 수집 드라이버 소프트웨어, 내장 펌웨어 및 관련 응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했다. 피고는 원고의 판매업자로 이전에 계약을 맺은 바 있으며 계약서를 통해 양측은 피고가 원고 제품, 드라이버 소프트웨어, 포장 등에 대해 어떠한 저작권 침해도 할 수 없다고 약정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상기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비디오 수집 드라이버를 허락 없이 제조 및 판매하고, 사용자에게 비디오 수집 드라이버 소프트웨어, 내장 펌웨어 및 관련 응용 소프트웨어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피고는 이에 의도적인 침해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관련 제품은 이전의 협력을 기반으로 제공되었으며 제품에 대해 실제로 판매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게다가 원고는 해당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항변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영업자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디지털 제품을 판매하며, 타인이 개발한 드라이버 소프트웨어를 허락 없이 광디스크에 복사하여 자체 제품과 함께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해당 드라이버 소프트웨어에 대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중 복제권 및 배포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저작권자가 비록 하드웨어를 구매한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웹사이트에 드라이버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제공했지만, 이를 제삼자가 다른 목적으로의 이를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했다.

 

3) 선정 이유 및 시사점

법원은 "디지털 제품은 종종 독립적으로 또는 다른 하드웨어에 설치하기 위해 해당 드라이버 소프트웨어 또는 펌웨어가 필요"하며 "개발자가 독립적으로 개발한 이러한 소프트웨어는 '저작권법''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 조례'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 중 하나로, 개발자는 허락 없이 복제, 배포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특정 제조업체에서 개발한 드라이버 소프트웨어 또는 펌웨어가 여러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동일한 종류의 디지털 제품과 호환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다른 제조업체는 해당 소프트웨어를 원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직접 복사하고 제품 구매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따라서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제공한 행위는 일반적으로 해당 소프트웨어의 특정 용도에 한정된 권한을 주는 것으로 해석해야 함한다.

 

 

3. 의의

 

그동안, 중국은 최고인민법원, 각 지역 법원이 대표 판례 등을 지속해 발표해왔으나,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대한 판례가 차지하는 비율은 미미하였다. 그러나 202251"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지식재산권 민사 및 행정 사건 관할에 관한 일부 규정(最高人民法院第一审知识产权民事行政案件管辖的若干规定)"이 시행되며 소프트웨어 저작권 계약 사건은 기초 인민법원이 관할하게 되었으며, 해당 사건에 대한 상소심 관할은 지식재산법원으로 조정되었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을 처리하기 위해 대표적인 사례를 선정하고,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는 일관된 법리를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아가,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사건의 경우 침해가 의심되는 소프트웨어가 저작권자의 통제하에 있지 않아 권리자가 직접적인 침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법원은 소프트웨어 저작권 민사 사건 당사자 증거 수집 매뉴얼(计算机软件著作权民事案件当事人举证手册)” 등 자료를 제작하여 공개해 피해자들이 효율적으로 증거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참고자료

 

北京知产法院发布六件计算机软件著作权民事案件典型案例”(https://www.zhichanli.com/p/289823504)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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