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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제1호-[독일] 뮌헨 고등법원, 신탁관리단체가 편집자에 지급한 저작권료는 위법이라고 판결(이일호)
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089) 등록일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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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1호-[독일] 뮌헨 고등법원, 신탁관리단체가 편집자에 지급한 저작권료는 위법(이일호).pdf 미리보기

[독일] 뮌헨 고등법원, 신탁관리단체가 편집자에 지급한 저작권료는 위법이라고 판결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이일호

 

1. 사실관계

 

학술저작물의 저작자인 원고는 독일의 어문저작물 신탁관리단체인 VG WORT를 상대로 보상금의 추가 분배 및 관련 정보의 제공을 청구했음. 원고는 쟁점기간인 2016년과 2019년 사이에 학술서 및 학술지에 학술저작물을 게재했으나, 학술서의 편집·발행자(Herausgeber)에 분배된 보상금과 학술장려기금(Förderungsfonds Wissenschaft)에 편입된 금액 때문에 자신에게 분배된 보상금이 감축됐다고 주장함.

이에 뮌헨 제1 지방법원은 단체가 편집·발행자에게 지급한 보상금과 기금에 편입시킨 보상금이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VG WORT가 관련 정보를 원고에 제공해야 한다고 판결함. 판결에 의하면, 신탁관리단체는 보상금을 정당한 권리자에게만 분배해야 하고, 다른 사람이나 기금에 이를 지출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함.

법원에 따르면, 편집·발행자는 저작자가 아닌데, VG WORT가 편집자에 보상금을 분배한 것은 위탁자를 수익자로 하는 저작권 신탁관리의 원칙에 어긋남. 또 저작자에 대한 분배 외에 보상금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것 역시 연방대법원의 선례에 반한다고 함.

이에 피고는 항소하였음.

 

 

2. 항소법원의 판단

 

본 사건의 항소심인 뮌헨 고등법원은 20237월 피고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였지만, 1심의 태도를 대부분 유지했음. , 원고는 쟁점기간 동안 학술 분야의 편집물에 실린 논문 및 학술지에 실린 논문의 저작자였는데, 학술지 논문에 대해 분배된 보상금에서는 편집자의 몫이 책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관련 청구는 기각되었음.

그러면서도 법원은 편집자가 편집저작물의 저작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원칙적으로 인정했음. 그러나 편집저작물이 되는지는 개별적으로 따져야 하고, 모든 편집물의 편집자에 보상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음. 또 학술장려기금의 편성 및 운영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고, 신탁관리단체가 사회적·문화적 활동을 하는 것은 허락되지만, VG WORT에 속하지 않은 저작자에게 보상금으로 보조금을 마련해주는 것은 위법하다고 확인하였음.

법원은 상고를 허가했고, VG WORT는 연방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됨.

 

 

3. 평가 및 시사점

 

(1) 평가

독일은 사적복제보상금 제도를 가지고 있고, 공공대출에 대한 보상금 제도 역시 운영하고 있음(이른바 법정 보상금). 이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탁관리단체에 가입해야 하는데, 학술저작물의 저작자는 출판사에 저작권료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단체에서 지급되는 보상금에 크게 의존함. 그 결과 단체의 분배관행을 둘러싼 분쟁이 줄곧 제기됐으며, 본 사건은 그중 하나로 볼 수 있음.

신탁관리단체가 보상금 징수 및 분배까지 담당하도록 한 것은 제도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것이며, 보상금이 누구에게 얼마나 분배되어야 하는지, 즉 분배방식에 관한 결정이 필요함. 2016년 연방대법원 판결로 마무리된 이른바 출판사 몫(Verlegeranteil)” 사건에서는 관행적으로 보상금 중 일부를 출판사에 지급한 것이 위법하다는 판단이 있었음. 동 판결로 VG WORT는 출판사에 지급한 보상금을 회수해 저작자에게 다시 분배해야 했음. 이후 저작자가 동의하는 경우 출판사에도 보상금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짐.

위 소송의 결과에 따라 과거와 유사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음. , 기존에 분배된 보상금과 기금이 회수되어 저작자에게 분배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음. 신탁관리단체는 권리자로 구성된 단체로서 사용료의 분배방식과 기금의 운영에 대해 정할 수 있음. 그러나 관련 활동은 저작권 신탁관리라는 제도적 틀 내에서 운영되어야 하고, 이를 넘어서는 결정은 위법한 것이 될 수 있음.

본 판결은 이 원칙을 재천명한 것이고, 관행으로 굳어진 것 중에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 있음을 명확히 하였음.

 

(2) 시사점

본 사건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첫째, 우리는 추상적으로 편집물 역시 저작물이 될 수 있다고 관념하지만, 편집저작물성에 관한 깊이 있는 논의는 미흡한 것으로 보임. 예를 들어 편집물에서 어느 정도의 편집이 이루어져야 편집저작물이 되는지, 과연 학술 영역에서 편집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있는 논문집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음. 또 유형화가 어려운 저작물(웹페이지, 텍스트가 있는 삽화 등)을 너무 쉽게 편집저작물로 보는 것에 대해서도 재고가 필요함.

둘째, 신탁관리단체가 사용료 및 보상금을 지출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신탁관리단체가 신진 창작자를 발굴하고, 여건이 어려운 권리자를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됨. 그런데 사용료 등을 기타 공익적 활동을 위해 어느 범위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은 분명하지 않음. 따라서 사용료 및 보상금 활용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특히 권리자에 대한 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어디까지 허락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셋째, 신탁관리단체의 징수, 분배 및 기타 활동에 관한 개별 입법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우리 저작권법은 신탁관리단체에 관한 일련의 규정을 가지고 있음. 그럼에도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결여되어 있음. 이에 따라 많은 부분이 단체의 규정과 실무에 맡겨져 있음. 일본과 독일은 개별법을 통해 단체활동을 규율하는데, 법제화는 신탁관리단체 운영의 투명성과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됨. 특히 VG WORT는 권리자가 아닌 편집자에게 보상금을 분배함으로써 저작권 신탁에 대한 기본원리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평가받는데, 이는 VG WORT가 편집자 분배를 명문화하는 정관을 마련하고 감독기관의 허락까지 받았음에도 마찬가지였음. 관련법이 제정된다면, 법과 실무의 구별이 명확해지고, 원칙에 기반한 운영과 평가가 가능해질 수 있을 것임.

 

 

참고자료

 

BGH, GRUR 2016, 596 Verlegeranteil.

LG München I, Teilurteil vom 4.10.2021 42 O 13841/19, GRUR-RR 2022, 16.

OLG München, Urteil vom 27.7.2023 29 U 7919/21, GRUR-RS 2023, 22410.

VG WORT, Newsletter im Oktober 2023, https://news.vgwort.de/online.php?u=5A2LRbc1873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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