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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슈리포트] 2023-18 SNS에서 다운로드 받은 사진에 문구를 추가하여 공유하는 것이 제한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계승균)
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089) 등록일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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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2023-18 SNS에서 다운로드 받은 사진에 문구를 추가하여 공유하는 것이 제한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계승균).pdf 미리보기

SNS에서 다운로드 받은 사진에 문구를 추가하여 공유하는 것이 제한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

 

 

- ‘백문이 불여일견(Ein Bild sagt mehr als tausend Worte)’ 사건 -

부산대학교 대학원 교수

 

계승균

1. 들어가면서

이 사례는 인터넷 소셜미디어에서 타인의 사진을 다운로드 받아서 자신의 사이트에 게재한 경우 저작권침해가 되는지에 대한 사건에 관한 것이다. 특히 사진의 왼쪽 상단에 백문이 불여일견(Ein Bild sagt mehr als tausend Worte)’이라는 표현을 부가한 경우, 저작물의 가공이 성립하는지, 시사보도에 해당되는지, 인용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우리 법제에는 없는 캐리커쳐, 패러디, 패스티시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한 사건이다. 독일은 2021531일에 유럽연합 디지털 역내시장 지침(DSM-RL; ABl. EU L 130, S. 92)을 이행하기 위하여 저작권법을 개정하면서 제51조의a에 캐리커쳐, 패러디, 패스티시에 대한 제한규정을 신설하였고 67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사진의 상단에 문구를 추가한 것이 위의 제한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하였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사진에 문구를 추가한 것이 저작권침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한 사건이 없는 것 같다.

판결문에서 패러디, 캐리커쳐, 패스티시에 대한 법률적 의미와 저작권법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판단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패러디, 캐리커쳐, 패스티시에 대한 시각이 아직도 보수적이고 잘 인정하지 않으려는 분위기로 보인다. 표현의 자유나 예술의 자유의 신장을 위해서도 조금 더 관용적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저작권 제도와 이러한 변형된 예술적 창작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사례 소개

(1) 대상판결

LG München I Urteil vom 20. 6. 2022 - 42 S 231-21

 

(2) 관련 조문

저작권법 제2조 제2, 3조 제1, 19조의a, 50, 51조의a

(3) 판결요지

51조의a의 제한규정에 속하는 저작물은 저작물로서 또는 다른 관련 대상물로서 이용자의 내용적 또는 예술적 논쟁에 기여하여야 한다. 이에 더하여 이용된 원저작물로부터 독립된 것이라고 보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독자성이 저작물에 있어야 한다.

 

(4) 사실관계

뮌헨 구법원(區法院)은 피고는 원고에게 총액 904.50유로(손해배상 및 지출비용배상)2020614일 이후부터는 기준금리를 상회하고 5%를 한도로 하는 이자를 지불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358유로를 최대한으로 한) 손해배상은 원고가 게재한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한 사실에 대해서 저작권법 제97조 제2을 근거로 발생한다.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진을 이용한 것은 저작권법 제50조의 사건 보도를 위한 것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저작권법 제51조의 인용의 목적이라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도 없는 것이다. 이 외에도 원고에게 저작권법 제97조의a 31에 따라 지출비용 546,50유로를 지불하라고 선고받았다.

피고는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1심 판결 전체를 공격하였고 1심 판결의 파기와 소의 기각을 청구하였다. 반소의 방법으로 피고는 이미 1심에서 지출비용 546,50유로의 지불청구를 주장하였다. 피고는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은 입증부담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원고는 다툼의 대상이 되는 사진의 저작자라는 것에 대한 설명과 입증의무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다툼의 대상이 되는 사진을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다. 피고는 이미 1심에서 (“bird berlin” 페이지를 포함하여) F.페이지의 다툼의 대상이 되는 사진은 개인이 제한 없이 공개적으로 불러올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사진을 (트위터에) 공유하였고, “공유는 인터넷 언어로서 재배포를 목적으로 내용을 배포하는 것이며, 이 때문에 사진이 “bird berlin”페이지로부터 차용되어 공유되었고 따라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는 것에 대한 입증을 1심이 요구하여야 했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서 피고는 인터넷 플랫폼인 트위터의 적절한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으로부터 알게 된 것으로 이용이 상업적 성질을 가지지 않거나 또는 원저작물에 무엇인가 부가가 되는 경우라면 이용은 적절한 것(공정이용)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원저작물에 주석이 달려 있고 부가적인 문구가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 피고는 다툼의 대상이 되는 사진은 특별히 정신적 창작물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외에도 소는 인용의 자유를 고려하면 근거가 없다고 본다. 사진 이용은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시사보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의 사진기록을 통하여 원고의 정치적 동기에 기초한 공헌은 단순히 정치적인 대답의 대상이 되었을 따름이라는 것이다.

항소는 성공하지 못하였다.

 

5. 판결이유

원고는 피고로부터 저작권법 제97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제97조의a 31문의 비용배상을 1심의 주문에서 판결한 액수를 지급받을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1) 원고적격

원고는 다툼의 대상이 되는 사진의 저작자로서 적극적으로 소를 제기할 적격이 있다.

 

1) 저작자 입증

어떤 저작물의 저작자라고 주장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저작자임을 입증하여야 할 부담을 진다. 구법원은 입증부담분배의 배경에 대해서 법률적 결함 없이 민사소송법 제286조 제1에 따라 원고는 다툼의 대상이 되는 사진의 저작자라는 점에서 출발하고 있다. 원고는 자신의 저작물이 저작권법 제10조 제1에서 의미하는 저작물이라는 점을 알리지 않았다. 그 한도에서 원고는 자신이 저작자라는 점에 대해서 입증부담을 진다. 그러나 사진가가 일련의 사진촬영이라고 생각되는 다수의 사진 네거티브 필름(원본)을 제시한 경우 일응의 증거는 원고가 이러한 사진의 저작자라는 점을 보여준다. 특별히 이것은 다툼의 상대방이 저작자라는 점을 부정하는 측면에 대하여 어떠한 것도 제시하지 않고 단순히 저자라는 점을 부정하는 경우에도 유효하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예술가 F.페이지로부터 다툼의 대상이 된 사진 ‘berlin bird'를 다운로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구법원은 정당하게 원고가 저작자라는 점을 다투는 증거에 대하여 충분히 반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 저작자 표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제10조 제2의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사건에서 문언에 따르더라도 또는 유추적용을 하더라도 적용할 여지가 없다. 저작자 표시를 익명으로 희망하는 경우 저작물의 편집자 또는 발행인이 지명되는 것이고 이러한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보이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 10조 제2항에 따른 권한은 저작물의 복제물에 발행인으로 표시되어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적용된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는 ’bird berlin'F.페이지에 다툼의 대상이 되는 사진이 게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로서는 ‘bird berlin'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행자라고 인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실에 의존하고 있다. 이것은 발생하지 않았다. 10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해서 편집인 또는 발행인으로서 지정하는 것은 식별 없이 F.페이지에 단순한 공표된 것으로부터 발생하지 않는다.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견해는 의심스러운 경우 사물을 공표한 자도 권리를 행사하지만 이용자가 건초더미에서 바늘 찾기를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저작권법 제10조의 의미와 목적은 저작자가 저작자로서의 지위를 쉽게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지 어렵게 입증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10조 제2항에 따르면 저작자가 자신의 익명성을 포기하지 않고 권리침해에 대해서 소추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용자에게 저작물의 권리자를 특정하는 의무를 해방시켜주기 위하여 제10조 제2항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물의 법적 개념, 즉 저작자을 위하여 입증을 완화시키는 것에 정반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2) 저작물성

더 나아가서 구법원은 다툼의 대상이 되는 사진은 저작권법 제2조 제2항에서 의미하는 개인적인 정신적 창작이라고 정당하게 판단하고 있다. 사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사진을 보호하는 저작권법 제72조 제1에 따라서 권한 없이 복제하거나 상영하는 것에 대해서 같은 유형으로 저작권 보호를 보장하고 있다.

 

(3) 저작재산권 침해

피고는 다툼의 대상이 되는 사진을 복제하였고 사진의 F.페이지를 공개적으로 접근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저작재산권인 제15(저작재산권), 16(복제권), 19a(공개적인 접근권)를 침해하였다.

 

1) 가공 또는 변형의 부존재

이 사건에서는 제23조 제11문의 가공 또는 변형이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의 사진을 거의 변경하지 않고 다운로드하였다. 피고는 사진의 왼쪽 상단에 있는 비본질적인 작은 부분에 문장을 덧붙였다. 저작권법 제23조의 가공 또는 다른 변형은 이용된 종속적 저작물 그 자체를 변경하지 않고 재생되었을 때에도 존재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가공이 원저작물 또는 다른 저작물을 본질적으로 변경하였는지 여부는 결정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경우 보호된 저작물은 새로운 종합예술저작물의 일부로서 통합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 다툼의 대상이 된 사진은 피고가 이용하기 위하여 백문은 불여일견이라는 단어를 위에다 써넣었다. 그러나 이것은 가능성이 있는 표현으로서 새로운 종합예술저작물의 일부로서 통합되지는 않는다.

 

2) 자유이용 요건의 불성립

피고의 이용행위는 저작권법 제23조 제12문에서 의미하는 자유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보호받고 있는 옛 저작물로부터 차용한 개인적인 특징이 새로운 저작물의 독자적 성질로 인해서 희미해질 정도로 독립되고 새로운 창작물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다.

 

(4) 제한조항의 적용 여부

피고가 사진을 이용한 것에 대해서 제한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1) 시사보도

이용행위는 특히 제50조의 일상주제에 관한 시사보도와 관련된 제한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법원은 판결 이유 중에서 저작권법 제50조의 범위는 의사표현에 관한 것이 아니고 실제 발생한 사건을 기술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라고 정당하게 판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저작권법 제50조에 따르면 실제로 발생한 사건에 관한 정보가 아직 중심을 이루고 있는 한, 기초 사실 그 자체를 보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배경, 보도자의 평가, 코멘트도 특권을 누릴 수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다툼의 대상이 되는 사진이 촬영된 항의집회에 관하여 보도하기 위하여 원고의 사진을 이용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피고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는 표제어로서 반대집회를 경멸하고 F.페이지에 사진과 슬로건을 게재하고 로고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자신을 광고할 목적으로 이용하려고 하고 있다. 구법원 역시 이러한 점에 대해서 법률적 결함 없이 상술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법 제50조에는 사건을 보도하고 있는 과정에서 보호받는 저작물이 인식되는 경우에만 보호저작물 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저작물 그 자체에 보도의 초점이 있는 경우에는 특권을 누릴 수 없다. 피고가 주장하는 보도는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다툼의 대상이 되는 사진을 보호저작물로서 복제하는 것에 한정되기 때문에 이 사건에 정확하게 맞는 것이다.

 

2) 인용권

또한 피고는 원고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한 것이 저작권법 제51조에 따른 인용권에 의해서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도 주장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인용권은 저작권법 제512문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학문적 저작물, 독자적인 어문저작물과 음악저작물에 한정되지 않고, 이 조항의 기초가 되는 유럽연합지침 2001/29/EG 5조 제3d호에서도 비평 또는 평론을 단지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오히려 사진의 인용은 일반적으로 허용된다고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사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허용하기 위한 요건은 저작물이 의사표현을 설명하거나, 의견을 변호하거나 또는 저작물과 이용자의 의사표현 사이에 지적인 토론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이용되어야 하는 것이고, 보호받는 저작물을 인용의 예외로 주장하고 싶은 이용자는 이 저작물과 통합되려고(대화하려고) 하는 목적을 추구하여야 한다. 인용저작물과 피인용저작물이 구별가능할 때에만 인용저작물과 피인용저작물 사이에 대화(“대화에 들어간다”)가 가능하다. 이것이 인용과 표절을 구별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재판부는 구법원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구별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다. 그 이유는 피고는 저작물 이용과 관련하여 대화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자기를 광고하는 목적으로 거의 동일한 사진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3) 패러디, 캐리커쳐, 패스티시

피고는 저작권법 제51a의 제한조항을 원용하는 것은 성공할 수 없다.

a) 제한조항의 의미와 표절과의 구별

202167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저작권법 제51조의a에 의하면 독일저작권법에 변형적 이용을 가능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성립하고 있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자와 이미 성립하고 있는 저작물을 기초로 해서 새로운 것을 창작하고자 하는 사람 사이에 이익을 조정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패러디, 캐리커쳐, 패스티시에 대한 특별 제한 규정을 도입하였다. 저작권법 제51a에 의하면 캐리커쳐, 패러디, 패스티시를 목적으로 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 배포 그리고 공개적으로 재생하는 것을 허용된다. 위의 3가지의 경우에 이용자는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모범을 기초로 해서 자기 자신의 의견 또는 예술적 표현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불법적인 표절과 대조하기 위하여 패러디, 캐리커쳐와 패스티시는 원저작물과 인식할 수 있는 구별점을 제시하여야 한다. 저작권법 제51조의a의 제한규정에 해당되는 저작물은 이용된 원저작물과는 다른 독자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을 정당화하고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저작권법 제51조를 적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용의 목적을 흠결한 차용은 제51조의a에 따라서 정당화된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는 저작물과 내용적으로 또는 예술적으로 대화하거나 또는 다른 관계 대상에 기여하여야 하고 특히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또는 예술의 자유에 관한 표현이어야 한다.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항상 권리와 관련된 권리자의 이익과 이용자의 이익 사이에 적절한 조정이 보장되어야 하고, 이때에 이용목적에 비추어 이용 범위를 고려하여야 하는 것과 같이 개별 사안의 전체 상황이 고려되어야 한다.

 

b) 패러디와의 구별

패러디라는 개념의 경우 정보화사회지침 제5조 제3k호를 기초로 도입된 유럽연합법의 자율적인 개념에 관한 것이고, 이 개념은 그 자체로서 통일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유럽연합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르면 패러디의 본질적 표지는 한편으로는 존재하고 있는 저작물을 기억나게 하고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저작물과는 다른 인식 가능한 차이점을 보여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유머나 조롱을 표현한다는 점에 있다. 더 나아가서 유럽사법재판소는 한편으로는 권리자의 이익과 권리, 다른 한편으로는 보호 저작물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의 사이에서 적절한 조정이라는 더 넓은 요건에 제한적으로 적용시키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다툼의 대상이 되는 원고의 사진이 거의 그대로 차용되어 피고가 이용하고 있다. 이 범위에서 피고의 이용행위는 원저작물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진을 거의 완전히 차용한 것이다. 원저작물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표제를 단지 덧붙였고, 사진의 왼쪽 상단 끝부분에 덧씌운 것이다. 이를 통해서 가능성 있는 패러디로서의 피고의 이용과 패러디된 저작물 사이에서 인식 가능한 차이점을 지각할 수 없고 따라서 제한규정 적용을 위해서 필요한 성립요건을 결여하고 있다. 피고의 이용행위는 독자성을 결여한 것이다. 사진의 상단에 표제를 부가하는 것에 의해서 저작물과의 내용적인 토론을 벌인 것이 아니고 오히여 저작물이 단지 토론의 수단으로서만 기여하는 것이다.

 

c) 패스티시

피고는 제51조의a에 따라 패스티시라는 수사적 표현을 주장할 수 없다. 패스티시라는 자율적 개념은 법률에도 유럽연합 정보사회화지침에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저작권법 제51조의a에 대한 입법 이유에 따르면 패스티시라는 (프랑스의) 개념은 문학과 예술사에서 어떤 양식 모방을 표현하기 위하여 예를 들면 유명한 작품의 양식을 글이나 그림으로 모방하기 위하여 원래부터 사용된 것이다. 이 때에 특정 예술가, 특정 장르, 시대의 양식을 모방하는 것이 구체적 저작물의 이용하는 것보다 더 중심에 있다. 유머나 조롱 등의 요소를 요구하는 패러디나 캐리커쳐와는 달리, 패스티시는 원저작물과의 대화를 통해서 오마쥬 등 원저작물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 불법적인 표절과의 한계를 설정하기 위하여 원저작물을 변형된 형태로 나타내는 방법으로 이용되어야 한다. 제한조항이 표현의 자유 또는 예술의 자유에 기여하기 때문에 이러한 혜택을 누리는 자의 창작성은 최소한도로 요구되고 저작권보호에 필요한 창작성의 정도에까지 도달할 필요는 없다.

이러한 개념성에 비추어보면 피고의 이용행위는 저작권법 제51조의a에서 의미하는 패스티시를 구성하지 않는다. 어떤 양식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툼의 대상이 되는 사진을 거의 동일하게 차용하여 복제한 것이다. 따라서 원저작물은 관련있는 변형된 형태로 나타난 것이 아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표제를 추가한 것이 창작성의 최소한도에 도달하지 않은 것이다.

 

d) 캐리커쳐

캐리커쳐에도 준용된다. 캐리커쳐라는 개념도 패러디와 패스티시처럼 유럽연합법의 자율적 개념으로서 통일적으로 그리고 유럽연합재판소가 “Deckmyn"사건에서 제시한 원칙에 상응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저작권법 제51조의a의 입법이유서에 따르면 캐리커쳐는 대부분 특정된 특징을 풍자적으로 강조하거나 과장되게 표현하는 것에 의해서 사람, 사물, 사건 등을 조롱의 대상이 되게 하는 그림 또는 그림 양식을 포함한다. 대부분 사람 또는 사회정치적인 상황과 관련하여 비판적인 유머로, 논의 목적으로, 유머나 조롱으로 표현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거의 동일하게 복제된 원고의 저작물과 비교하면 피고의 저작물 이용행위는 인식가능한 차이점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피고는 원저작물을 캐리커쳐했다고 제한조항을 주장할 수 없다.

 

(5) 입증책임

구법원은 피고가 다투었다시피 이용권에 관해서 조사할 의무를 피고에게 부과하여야 하는 입증부담원칙을 어기지는 않았다.

 

1)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저작물이 보호받고 있다는 것과 저작물 용익권의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타인의 사진을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권리자로부터 허락받을 필요가 있다. 이 점에 있어서 피고는 정당한 이용에 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피고는 조사와 입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는 다툼의 대상이 되는 사진에 대하여 충분한 이용권을 허락받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진술하지 않았다.

 

2) 만약 원고가 트위터에 다툼의 대상이 되는 사진을 공유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결과가 생기지 않는다. 원고는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구권을 결코 포기한 것이 아니고, 특히 개별적인 재배포권을 동의하지 않았다. 더욱이 트위터에서 사진을 공유한 것은 배포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동의하였다는 의미는 아니다. 피고가 원고에 의해서 공유된 사진을 다시 트위터할 수 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그 이유는 이 사건에서는 이것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피고는 다툼의 대상이 된 사진을 공유기능을 통해서 배포하지 않고, 다른 사이트 즉 예술가의 ‘bird berlin’ F.페이지로부터 다운로드하였고, 새로운 문장을 부가하여 자신의 F.페이지에 다시 업로드하였다. 따라서 별지1에서 피고가 설명하였던 공유는 소셜네트워크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내용을 공유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고 원래 트위터된 녹화물을 F.페이지에 다운로드 또는 업로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인터넷플랫폼 트위터의 적정한 이용을 위한 지침에서 제시된 내용에 따르면 특정 이용에 대해서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받을 필요없다는 것이고, 어떤 다른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이 지침은 미국법에 언급되어 있다. ‘미국에서는 이것은 공정이용으로 알려져 있다.’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실관계는 미국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독일연방공화국에서 일어난 것이고, 미국의 저작권법에는 없는 독일의 보호국원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이 지침은 법원이 어떠한 이용이 공정한 이용을 구성하는지를 판단할 때에 명확하게 해준다. 그리고 예를 들면 상업적 이용 또는 양() 그리고 저작물의 복제 비율과 같은 기준은 이용의 공정성을 심사할 때에 다른 것들 중에서 법원이 고려하여야 할 논점들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해준다. 따라서 이 지침은 논거만을 정의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애매하고 구체적이지는 않는 규정이지만 확정된 이용경로를 정의하는 것은 아니다.

 

구법원은 법률적으로 오류 없이 피고에게 저작권법 제97조 제2항에 따라 358유로의 손해배상을 지불하라는 것과 제97조 제31문에 따라 546,50유로의 비용상환을 선고하였다.

 

 

참고문헌

 

Gesetz über Urheberrecht und verwandte Schutzrechte; Urheberrechtsgesetz(독일 저작권 및 인접보호권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BGH GRUR 2002, 523 (533) Unikatrahmen; BGH GRUR 1990, 669 (673) Bibelreproduktion).

BGH GRUR 2002, 1050 Zeitungsbericht als Tagesereignis.

BGH GRUR 1983, 25 Presseberichterstattung und Kunstwerkwiedergabe I; BGH GRUR 1983, 28 Presseberichterstattung und Kunstwerkwiedergabe II; OLG Frankfurt a.M. GRUR 1985, 380 (382) - Opern-eröffnung.

EuGH GRUR 2019, 940 Rn. 67f. Spiegel Online; EuGH GRUR 2019, 929 Rn. 70ff. Pelham.

Vorlagebeschluss des BGH GRUR 2017, 895 Metall auf Metall III; Dreier/Schulze UrhG, 7. Aufl., UrhG § 51 Rn. 3.

BT-Drs. 19/27426, 89.

BT-Drs. 19/27426, 90; LG Berlin GRUR-RR 2022, 216 The Unknowable; OLG Hamburg GRUR 2022, 1217 Metall auf Metall III.

Glückstein ZUM-RD 2022, 19 (22).

EuGH GRUR 2014, 972 Deckmyn und Vrijheidsfonds/Vandesteen ua; BGH GRUR 2016, 1157 auf fett getrimmt.

vgl. hierzu OLG Köln GRUR-RR 2018, 326 TV Pannenshow; LG Berlin GRUR-RR 2022, 216 The Unknowable; OLG Hamburg GRUR 2022, 1217 Metall auf Metall III.

BT-Drs. 19/27426, 91.

Hofmann GRUR 2021, 895 (898); Spindler WRP 2021, 1111 (1116).

GRUR 2014, 972.

BT-Drs. 19/27426, 91; Dreier/Schulze, UrhG, 7. Aufl., § 51a Rn. 9.

LG Köln 30.4.2020 14 O 169/19, GRUR-RS 2020, 24060 Friedliche 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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