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저작권동향

저작권동향 상세보기
제목 2023년 제12호-[일본] 미술관 공사로 인하여 미술관 설계자의 동일성유지권이 침해되는지 여부(이규호)
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089) 등록일 2024-01-04
첨부문서

[일본] 미술관 공사로 인하여 미술관 설계자의 동일성유지권이 침해되는지 여부(이규호).pdf 미리보기

미술관 공사로 인하여 미술관 설계자의 동일성유지권이 침해되는지 여부

 

 

-東京地方裁判所29令和41125日決定令和322075(仮処分命令申立事件)-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규호

 

1. 사안의 개요

 

일본 도쿄지방재판소 민사 제29(재판장 고쿠분 타카후미(國分隆文) 판사)20221125, 판화미술관(건물)과 정원(부지)의 노후화에 따른 공사에 대하여 설계를 시공하는 자에 대해 일본 저작권법 제112조 제1항에 근거하여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에서 신청인의 신청을 전부 기각하였음. 판화미술관은 건축저작물로 보호되지만, 이 사안의 공사는 동일성유지권의 적용 제외 규정인 같은 법 제20조 제2항 제2호의 건축물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일본 도쿄지방재판소는 판단하였음.

 

 

2. 법원의 판단

 

(i) 판화미술관은 전체적으로 '미술''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되며,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건축저작물'로 보호됨.

(ii) 정원 자체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하지만 정원은 일반적으로 '건축물'과 마찬가지로 토지를 기초로 하여 설치되고, '건축물'과 장소적 또는 기능적으로 매우 밀접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설계자의 사상 또는 감정이 창의적으로 표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저작권법상의 '건축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함.

(iii) 정원의 저작물성 판단도 건축물의 저작물성 판단과 마찬가지로 그 실용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능에 관한 구성과 분리하여 미술 감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미적 특성을 갖춘 부분을 파악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미술''범위에 속하는 것'에 해당하고, 나아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저작물'로서 보호받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iv) 이 사건 정원은 정원으로서의 실용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에 관한 구성과 분리하여 미술 감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미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미술''범위에 속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건축저작물'로서 보호받지 못함.

(v) 일본 저작권법 제20조 제2항 제2가 예정하고 있는 것은 경제적-실용적 관점에서 필요한 범위의 증축 내지 개축을 예정하고 있는 것임. 따라서 어떠한 증축 내지 개축도 일본 저작권법 제20조 제2항 제2호가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개인적인 취향에 따른 임의적 개작이나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개작에 대해서는 일본 저작권법 제20조 제2항 제2호에서 말하는 '개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vi) 판화미술관에 관한 이 사건 공사는 피신청인이 마치다 시립박물관의 개편을 계기로 검토를 시작하여 피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의 효율적 활용의 일환으로 계획한 것으로써 마치다 시의회에서도 논의된 후 공모형 제안서를 통해 선정된 원디자인에 의해 작성된 것일 뿐만 아니라 수시로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신청인의 개인적 취향에 따른 변경이나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변경이라고 인정할 수 없음.

 

 

참고자료

 

東京地方裁判所29令和41125日決定令和322075(仮処分命令申立事件)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본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만족도 총 5점 중 5점
  • 만족도 총 5점 중 4점
  • 만족도 총 5점 중 3점
  • 만족도 총 5점 중 2점
  • 만족도 총 5점 중 1점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