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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제11호-[한국] 저작인격권 침해죄가 형사상 침해범인지 여부(이동호)
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이동호(0557920189) 등록일 2023-12-27
첨부문서

2023년 제11호-[한국] 저작인격권 침해죄가 형사상 침해범인지 여부(이동호).pdf 미리보기

저작인격권 침해죄가 형사상 침해범인지 여부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010180 판결-

한국저작권위원회 국제통상협력팀 인턴

이동호

 

1. 사실관계

 

피고인이 약 36개월 동안 피해자의 페이스북 게시글 42개와 저널 연재글 3개 총 45개에 이르는 피해자 저작물을 피해자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은 채 마치 피고인의 저작물인 것처럼 피고인의 페이스북 게시판에 게시하여 피해자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하는 한편, 임의로 피해자 저작물의 내용을 더하거나 변경함으로써 피해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여 저작인격권 침해로 기소됨

 

 

2. 쟁점

 

(1)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에서 명예훼손의 의미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 조항에서의 명예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2)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죄의 판단기준

우리 형법은 범죄의 종류로서 법익침해의 현실적 위험성을 요하지 않고 일반적 위험성만을 구성요건으로 보는 범죄인 위험범과 보호법익의 현실적 침해를 요하는 침해범을 구분하고 있는데 저작인격권 침해죄는 어느 것에 속하는지?

 

3. 법원의 판단

 

(1) 사회적 명예

법원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의 명예저작자 또는 실연자가 그 품성,덕행,명성,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 평가, 즉 사회적 명예를 가리킨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354 판결 참조)”라고 하며 사회적 명예임을 설시함

 

(2)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죄는 위험범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죄가 위험범인지 침해범인지에 구분에 관해서는 법원은 본죄는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통해서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고, 현실적인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시하여 위험범임을 밝힘.

 

하지만 이를 판단할 때에는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만으로는 위험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저작자나 실연자의 주관적 감정이나 기분 등을 판단 기준으로 삼으면 아니되고 침해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침해행위의 내용과 방식, 침해의 정도,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저작물 또는 실연과 관련된 활동 내역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사회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행위인지를 기준으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함을 설시하며 위험범을 판단할때는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제한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밝힘

 

 

4. 시사점

 

우리 형법은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범죄를 위험범으로 보고 있음. 법원은 해당 판결을 통해 저작인격권 침해죄 또한 인격권을 침해한 범죄로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과 같은 법리를 적용하여 위험범임을 설시한 것에 의의가 있음

 

 

참고자료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9602&gubun=4&type=5(2023. 12. 15. 최종방문)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010180 판결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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