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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제11호-[중국] 베이징인터넷법원, 생성형 AI 산출물의 저작권을 인정(백지연)
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이동호(0557920189) 등록일 2023-12-27
첨부문서

2023년 제11호-[중국] 베이징인터넷법원, 생성형 AI 산출물의 저작권을 인정(백지연).pdf 미리보기

베이징인터넷법원, 생성형 AI 산출물의 저작권을 인정

베이징대학교 법학박사

백지연

 

1. 사건의 경과

 

원고는 2023224일 소프트웨어 Stable Diffusion에 제시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본 안 사건의 이미지를 생성하여 봄이 보낸 따스함(春风送来了温柔)”이라는 제목으로 SNS에 게재함. 피고는 202332“3월의 사랑은 복숭아 꽃에(三月的爱情在桃花里)”라는 제목의 시에 본 안 사건과 동일한 이미지를 첨부함.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미지를 사용했으며 워터마크를 차단하여 대중들이 이미지의 작가를 피고로 오인하게 하여 원고의 서명권과 정보 네트워크 전송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함

스마트에디터이미지 

[이미지] 원고가 소프트웨어 Stable Diffusion를 이용해 생성한 이미지가 포함된 게시글

피고는 본 안 사건의 이미지를 인터넷 검색을 통해 취득했으며 이미지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워터마크가 없어 원고가 이미지의 저작권자임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반박함. 나아가, 피고가 온라인에 공개한 주요 내용은 시가(詩歌)로 이미지가 아니며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고 침해 의도도 없었다고 항변함.

 

2. 법원의 판결

 

1심 법원인 베이징인터넷법원(北京互联网法院)은 원고의 이미지, 즉 생성형 AI 산출물에 대해 다음과 같은 판단기준을 거쳐 저작권을 인정함.

(1) “지적 성과요건

원고가 본 안 사건의 이미지를 구상한 후 최종적으로 이미지를 생성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보면 원고는 인물의 생성 방식을 계획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구체적으로 제시어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제시어의 순서를 정하고 생성된 이미지를 선택하는 기준을 설정하여 일정한 지적인 노력을 투입함. 원고의 지적인 노력을 통해 이미지가 최종적으로 생성되었으므로 해당 이미지는 지적 성과에 해당함.

(2) “독창성요건

원고는 인물과 그 표현방식 등의 요소에 대하여 제시어를 설정하고 화면 내 요소의 배치와 구도에 있어서는 매개변수를 조절하였음. 또한 원고는 첫 번째 이미지를 얻은 후에도 원하는 방향대로 수정하기 위해 제시어를 추가하고 매개변수를 조정함. 이런 과정을 통해 얻은 산출물은 기계적인 지적 성과가 아니라, 원고의 심미적인 선택과 창작성을 반영함. 본 안 사건의 산출물은 원고가 독립적으로 완성하였으며 원고의 개인화된 표현으로 인정할 수 있어 독창성 요건을 만족함.

(3) “인간이 창작한 것요건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사람이 도구를 이용하여 창작하는 것에 해당함. 창작 과정 전반에 걸쳐 지적인 노력을 투입하는 것은 인공지능이 아닌 사람으로 보아 저작물성이 인정됨.

(4) 저작물의 종류

본 안 사건의 산출물은 선과 색채로 이루어진 미적 의미의 평면조형 예술작품으로 미술저작물에 속함. 나아가 해당 산출물은 저작물 유형을 특정할 수 있으므로 기타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나아가 저작물 특징에 부합하는 기타 지적 성과에 해당하는지도 고려할 필요가 없음.

(5) 원고적격

원고는 직접 사건 인공지능 관련 매개변수를 설정하고 최종적으로 해당 이미지를 선정하였음. 이 이미지는 원고의 지적 노력에 기초하여 생성되었으며 원고의 개인화된 표현을 구현하므로 원고가 저작권법상 저작권자의 지위를 가지며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음.

 

3. 시사점

 

이번 판결은 AI로 생성된 이미지를 미술저작물로 보아 저작권을 인정한 첫 사례로서 학계 및 산업계에서 큰 주목을 받음. 8월에 있었던 재판의 온라인 생방송은 17만 명의 시청자가 몰림.

중국의 생성형 AI 산출물의 저작물성에 대한 판결은 2019년부터 축적되어 왔음. 2019년 선고된 중국 최초의 생성형 AI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판결은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생성하는 텍스트 콘텐츠가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하지만 2020년 선전시 난산구 인민법원(深圳市南山区人民法院)Dreamwriter로 작성된 텍스트 콘텐츠에 대해 독창성이 인정되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판결함.

2023815일 발표된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관리 잠정방법(生成式人工智能服务管理暂行办法)”은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사용할 때 지식재산권과 기업윤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규제는 없어 아직까지 개별 사안은 법원의 판단에 따르고 있음.

 

참고자료

 

https://baijiahao.baidu.com/s?id=1783880142893350648&wfr=spider&for=pc

https://mp.weixin.qq.c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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