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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슈리포트] 2023-14-우표와 저작권(계승균)
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089) 등록일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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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2023-14-우표와 저작권(계승균).pdf 미리보기

우표와 저작권

-LG Munchen I 1987. 3. 10. 21 S 20861/86-

 

 

 부산대학교 대학원 교수

계승균

1. 들어가면서

지난 호에서는 기념주화와 저작권에 대한 독일 사례를 소개하였는데 이 판결과 연관성이 있는 내용이 우표와 관련된 사안을 다룬 사례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우표와 관련된 저작권 문제가 아직 발생하지 않고 있다. 우표나 기념우표, 엽서 등에 사용된 도안은 저작권법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저작물에 해당된다.

우표에 대해서 우편법 제2조 제5호에서 우편요금의 선납과 우표수집 취미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발행하는 증표를 말한다.”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우표는 우편 업무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우표의 도안은 우표를 수집가들의 수집 대상이 되기도 한다. 수집 대상이 된다는 의미에는 저작물을 수집한다는 것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희소성이나 시대적 가치를 반영하는 내용을 전문가들의 회의와 검토를 거쳐서 도안이 완성되기 때문에 수집가가 저작권을 의식하지 않더라도 저작권법으로 의미 있는 저작물을 모으는 행위에 해당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우표는 우편법 제21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발행하도록 하고 있다. 비록 제21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벌칙 조항이 없지만 정부 기관이 독점한다는 점은 법규정상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우표와 관련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우표와 관련된 사항이 고시가 된다면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7조 제2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독일의 우표가 공무 저작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다룬 사례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독일의 법리가 우리 법 해석에 있어서도 참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사례 소개

(1) 관련조문

독일 저작권법 제5

(2) 판결요지

독일연방우표와전신부의 관보에 게재되어 공고된 우표는 독일 저작권법 제5조의 공무 저작물에 해당되고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한다.

 

(3) 사실관계

원고는 미헬시 시청 500주년이라는 특별우표에 대한 도안자이다. 이 우표의 발행은 독일우체국을 통해서 1984. 2. 14.에 이루어졌다. 그 전에 우표의 모사를 사용한 발행은 독일연방우표와 전신부의 관보에 1983년도 제163호로 1983. 12. 15.에 공고되었다.

피고는 1985년도 우표달력을 발행하였다. 달력의 표지 그림은 원고가 도안한 우표를 확대하여 모사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고는 정보제공과 손해배상(이용료)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자신에 의해서 창작된 도안은 공중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용익권을 설정받지 않은 피고는 저작자인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도안한 우표는 독일연방우표와 전신부의 관보에서 그 발행을 공고하였기 때문에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견해를 주장하였다. 우표가 어문저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비록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에 포섭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제5조 제2항의 공중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에 해당된다. 그 이유는 우표는 공무 저작물로서 공무적 이익으로 공중이 알도록 공표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피고는 주장하였다. 게다가 독일우체국은 피고에게 단순 용익권을 허락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독일우체국이 피고의 다양한 우표수집가로서의 활동(카타로그 발행과 다른 정보지들)을 수년 전부터 알고 있었고 독일 연방우체국은 자신이 발행한 우표가 더 많이 배포되는 것에 이익이 있기 때문에 피고의 행위를 후원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구법원(區法院, Amtsgericht)는 피고에게 정보제공을 하라고 선고하였고, 우표사건에서는 저작권법 제5조의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이 점과 관련하여 성립하고 있는 권리가 결여되었기 때문에 독일우체국으로부터 피고에게 용익권이 설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고 승소하였다.

 

(4) 판결이유

원고가 도안한 우표는 우선 간단한 도안(저작권법 제2조 제1항 제4, 2)에 해당되는 우표로서 독일연방우표와전신부의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독일연방우표와전신부의 관보는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에서 의미하는 공무 저작물에 해당된다. 관보는 제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공고에 해당된다. Katzenberger는 이에 대해서 반대하지만 이 개념에는 명백히 공고로서 규정되어 있는 관청의 정보고시만이 포섭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제5조를 예외규정으로 보는 것이 적합하고, 저작자의 권리를 단지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며 좁게 해석되어야 한다. 열거된 공무 저작물 외에 다른 저작물에 유추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것으로부터 관청 고시의 외관 발현 형태를 기준으로 제5조 제1항에 편입시킬 수 있다고 추론하는 것은 입법 목적을 인식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 공고는 방향성을 가지고 자격 있는 고시 내용이 기준이 되어야 하며, 따라서 다른 한편 오로지 공고라는 표지만을 통해서만 공무적인 공표가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입법자는 공고라는 개념에 대해서 저작권법에서도 다른 법률에서도 정의하고 있지 않다.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 저작물의 목록에서 공고라는 것을 정의한 입법의 관점에서 추구 목적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은 것을 추측할 수 있다. 고권적인 권력자에 의한 개별 어문적 고시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률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된 고시만을 의미한다. 공고를 통해 언급된 영역이나 범위를 목표로 하여야 하거나 독자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배포가 이로 인해 공공행정의 특별한 이익이 존재하여야 하며, 예를 들면 연방관청의 통계자료라는 사실의 전달이라는 단순한 이익을 넘어서는 것이다. 한편으로 이러한 해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포의 이익을 바탕으로 하고, 다른 한편으로 동시에 일반 공중의 정보이익을 바탕으로 하여 저작권 때문에 방해받지 않는 공시를 마련해주기 위해서 공무 저작물을 규정한 저작권법 제5조 입법 목적에 부합한다. 여기에서 한계선을 어느 지점에 설정할 것인가와 독일연방우표와전신부의 관보에서 다양한 고시를 구분할 수 있을지는 열려 있다. 그 이유는 최소한 행정-우편업무라는 표제로 관보에서 고시한 내용은 미헬시 시청 500주년이라는 우표 발행과 관련해서는 전형적인 공중을 대상으로 한 공고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외에 우표 발행을 알려주는 것과 함께 우표 거래를 할 때 우표 가치 표시와 발행일과 이것들과 함께 관심 있는 공중이 이 우표를 사용할 경우 언급된 날부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률적으로 의미 있는 사실을 널리 알리는 것이 공고에 포함되어 있다.

 

2. ‘독일연방우표와전신부의 관보에서 공고를 한 부분, 우표 자체를 모사한 것은 즉 개인의 작업이고 공무원의 작업이 아니라는 사실은 제5조를 적용하는 것은 모순되지 않는다. 5조에서 언급된 공무 저작물이 법률적으로 그리고 사실적으로 개별인의 지위와 최소한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 제5조의 목적이 일반 공중의 특별한 정보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공무 저작물이 개인에 의해서 창작되었는지 공무원에 의해서 창작되었는지를 구별할 수 없다. 여하튼 이러한 내용은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의 적용 범위를 인식하는 것과 관련해서 일반적인 견해이다.

 

3. 어문저작물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점 역시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과 모순되지 않는다.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은 오로지 어문저작물만 열거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정확하다. 그런데 원고가 도안한 우표를 모사한 것은 공고의 본질적 구성 부분이며 단순히 장식적인 부속물이 아니다. 모사에 의해서 공고의 문장 구성 부분이 구체화 되고 이를 통하여 비로소 내용을 명확하게 유지한다. 공고에서 미헬시 시청을 모사한 것과 함께 원고가 창작한 것을 모사한 우표 도안만이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 다툼이 없다. 전체적으로 동일한 모티브를 가진 14개의 도안이 있고, 그중에서 원고가 완성한 것은 오로지 4개뿐이다. 더욱이 공고의 문장 에서 우표를 모사한 것을 게재한 것은 필요한 것이었다. 본질적 구성 부분으로서의 도안은 공고 문장으로부터 일반화될 수 없고 저작권법적으로 어문 요소 외에 다른 어떤 운명에 맡길 수 없다. 이 때문에 공무적인 문장에 대한 보호를……특정한다.”라는 규정은 체약국의 입법에 유보하고 있는 개정 베른 조약 제2조 제4항과 파리조약판과 모순은 발생하지 않는다. (예술적으로 형성된) 우표는 단순히 음미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체가 특정 내용, 즉 공적인 우표 유통에서 우표의 가치를 고시하는 것이다. 우표를 이익에 맞게 음미하는 경우, 우표 복제물의 본질적인 의미를 고려하면 우표는 공무적인 문장인 어문저작물과 동일선상에 놓을 수 있다. Ungern-Sternberg가 확실하게 증명한 바와 같이 이것은 개정 베른 조약 제2조 제4항과 파리조약판의 현행본에 규정되어 있었고 더 앞선 내용을 가지고 있었던 독일 규정을 인식하면서 독일 대표의 제안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에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으로부터도 분명해진다.

4. 원고가 도안한 우표는 독일연방우표와전신부관보의 공고 범위에서 문장 외에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사적 저작물을 인용하는 의미에서 저작권법으로 성립되는 단순한 참고 객체는 아니다. 이것은 이미 공고 내용에 대한 것과 우표 자체를 재생하고 그 범위에서 공무적인 공고의 본질적 부분을 반복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중요한 정보인 우표 모사에 대한 본질적 의미로부터 발생한다. 이 점과 관련하여 원고가 도안한 우표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예술저작물을 재생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새롭게 창작한 전체를 재생한 것이라는 점을 부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이것과 함께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원고는 음미할 수 있는 대상을 도안한 것이 아니라 복제물 자체를 통하여 관심 있는 일반 공중에게 법률적으로 의미있는 정보를 계속해서 제공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이것으로부터 우표에 모사된 모티브는 인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표 자체가 이미 표현하고 있다시피 공무 저작물의 범위 내에서 인용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도출할 수 있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우표에 모사된 동시대 예술가들의 예술저작물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러한 점이 또한 우표 전체가 새롭게 창작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여기서는 더 이상 판단할 필요성은 없다. 그 이유는 피고가 모티브(미헬시청)를 복제한 모사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표 전체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5. ‘독일연방우표와전신부관보에 우표를 게재한 것은 우표를 공중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우표를 모든 이가 임의로 이용 가능하다는 것이고 이 범위에서 해당 형법 규정(148, 149)과 모순되지 않는다. 위의 4.에서 언급한 고려 사항을 근거로 해서 어느 범위까지 제한이 발생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이미 위에서 언급한 사유를 기초로 해서 더 이상 상술할 필요가 없다.

공무상 이익이 있는 이용행위에 대해서 제5조 제1항의 법률효과를 제한하는 것은 가능한 한 저작자에게 유보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기본 원칙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규정의 명시적인 문맥을 고려하면 허용되지 않는다. 5조 제1항의 공무적 이익이라는 개념은 제5조 제2항과는 달리 대체적으로 한계설정 기준으로서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5조 제1항의 공무적 이익이라는 개념은, 이 개념이 제5조 제2항에서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곳 즉 공무 저작물을 저작권으로 보호하지 않는다는 법률효과를 규정하는 곳에서 해석 방법으로도 도입될 수 없다.

원고가 독일 연방우체국과 합의하여 독일 연방우체국을 위한 배타적 용익권을 설정하였다거나 독일 연방우체국이 제3자에게 이용권과 원고가 창작한 도안을 광고 목적으로 만든 디자인을 전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는 사실에서 이와 다른 점이 도출될 수 없다.

한편으로 제5조 규정이 고권적 목적을 추구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사인의 처분에 맡겨져 있는 것은 아니다(이 사건에서 독일 연방우체국은 원고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행동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원고와 독일 연방우체국과의 사이에서 체결된 합의 필요성은 원고가 완성한 도안이 독일연방우표와전신부의 관보에 공고를 함으로써만 비로소 저작권 보호를 상실하게 된다는 사실부터 발생하며 그리고 이 시점까지 저작권법의 규제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피고가 제출한 부속안 B2(14개 동일한 모티브의 안 중에서 모사를 한 미헬시청 500주년이라는 특별우표를 위한 안)가 참조되었다. 제출된 모든 도안을 공개하는 것은 도안을 전시하기 위하여 독일 연방우체국에 설정된 단순 용익권에(관보에 공고하기 전에) 포함된다. 이러한 권리를 설정하는 것은 다른 의미, 특별히 공중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을 제외하는 것을 상정할 수 없다.

 

참고문헌

§ 5 Amtliche Werke

§ 2 Geschutzte Werke

Paul Katzenberger, "Die Frage des urheberrechtlichen Schutzes amtlicher Werke", GRUR 1972, 686, 688.

Joachim v. Ungern-Sternberg, "Werke privater Urheber als amtliche Werke", GRUR 1977, 766, 770. 주석 32.

Katzenberger, a.a.O., S. 688.

Ungern-Sternberg, a.a.O., S. 767, li.Sp.

Ungern-Sternberg, a.a.O., S. 769 unter c.

Ungern-Sternberg, a.a.O., S. 768.

§ 148 Wertzeichenfälschung

법무부, 독일형법, 2008. 5. 번역본.

  • 담당자 : 손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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