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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제7호-[미국] Thomson Reuters, 저자들에게 생성형 AI 사용금지 권고(이일호)
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089) 등록일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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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7호-[미국] Thomson Reuters, 저자들에게 생성형 AI 사용금지 권고(이일호).pdf 미리보기

Thomson Reuters, 저자들에게 생성형 AI 사용금지 권고

- 현황과 시사점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이일호

 

1.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Thomson Reuters의 대응

 

West 출판사 등을 소유한 미국의 미디어 그룹인 Thomson Reuters202310월 회사와 출판계약을 체결한 저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서한을 보낸 있음.

 

친애하는 Thomson Reuters 저자들께

기술이 발전을 거듭하고, 우리가 제공하는 전문영역에 영향을 줌에 따라 우리는 콘텐츠 창작과 관련하여 잠재적 우려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Thomson Reuters를 위해 만드는 여러분의 콘텐츠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목적으로 챗GPT, 메타의 LLaMa 및 구글의 PaLM2와 같은 초거대 언어모델 또는 다른 인공지능 모델에 업로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원고 또는 개정원고를 초거대 언어모델을 이용해 새롭거나 개선된 콘텐츠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것은 당신의 상품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고, Thomson Reuters 보유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 우리는 기술의 변화가 짧은 주기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깨닫고 있고, 기술이 콘텐츠 창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줄곧 평가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여러분께 업데이트되는 내용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서한의 요지는 저자들이 초거대 언어모델 등 생성형 인공지능의 프롬프트에 각자의 원고를 입력하지 말라는 것임. 이것이 회사가 보유한 저작권(엄밀히 말해 배타적 이용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적었는데, 이는 저자들에게 던진 이례적이고 강력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음.

 

2. 생성형 인공지능 v. 콘텐츠 창작자

 

최근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와 창작자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그 결과 미국의 Authors Guild는 모델규정(model clauses)까지 만들어 저자들에게 사용하도록 권고했음. 이를 통해 작가들은 출판사로부터 작품을 인공지능 기계학습에 활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낼 수 있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출판사나 콘텐츠 제공자를 겨냥한 것이었.

Thomson Reuters의 조치는 이보다 한 걸음 더 나간 것으로, 자신이 보유한 배타적 이용권을 토대로 저자들 스스로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것까지 저작권 침해행위로 볼 수 있다고 경고한 것임. 당연히 회사가 저자들에게 실제 소송을 제기하거나 기타 대응조치를 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기존 콘텐츠 제공자가 인공지능 분야에서 얼마나 강경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음.

미국은 저작권법에서 공정이용(fair use)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저작물을 인공지능에 활용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 그렇지 않고 공정이용으로 허락되는지 분명하지 않음. 더욱이 법원이 개별 사안마다 공정이용의 네 요소를 구체적으로 적용한다는 점에서 하나의 판결만으로 모든 의문이 해소되는 것 역시 아닐 것임.

이런 상황에서 창작자 진영은 창작물의 유입을 가능한 한 막으면서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와의 협상에 대비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음. 비록 날 선 대립을 이어오고 있지만, 헐리우드의 영상 콘텐츠 작가들과 제작사 사이에서 협상이 타결된 것처럼 전문서나 실용서 원고를 둘러싼 갈등도 결국 사용료의 문제로 끝날 가능성이 커 보임.

 

 

3. 전망과 시사점

 

그러나 이는 미국에서 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각국이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지켜보아야 할 문제로 남음. Ronald Coase는 거래비용이 0이 되면, 규범이 아닌 이해를 상호 협상함으로써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음(이른바 코즈 정리). 다만 이 정리는 유독 미국에서만 잘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는 미국의 ()문화와도 관련이 있음.

미국과 유럽의 권리 인식을 두고 전자가 자유주의(voluntarism)의 입장에 서 있다면, 후자는 절대주의(absolutism)를 표방한다고 설명됨. 미국 권리자(저작자)는 돈을 가급적 많이 받는 방식의 효율을 택할 것임. 만약 협상에 실패한다면, 인공지능 개발자는 공정이용에 호소할 것이고, 또 만약 이들이 승소한다면 창작자는 아무런 보상 없이 창작물이 이용되는 것을 감내해야 할 것임.

이에 반해 절대주의자들은 인공지능이 창작 생태계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꺼릴 수 있고, 지금까지 크게 논의되지 않는 인공지능에 의한 저작인격권 침해 문제가 큰 논란거리가 될 수 있음.

문제는 창작물과 데이터는 초국경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인데, 결국 인공지능 관련 국제규범이 나오지 않는다면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음. 우리는 인공지능 관련 국제적 논의에 어떤 입장으로 참여할 것인가? 지금부터 깊이 있는 고민을 해야 할 것임.

 

 

참고자료

 

 

 

https://authorsguild.org/news/model-clause-prohibiting-ai-training/

 

 

 

https://www.theguardian.com/culture/2023/sep/26/hollywood-writers-strike-ends-studio-deal

 

 

 

 

 

Peter B. Maggs, “United States of America”, in: Reto M. Hilty & Sylvie Nerisson (eds.), Balancing Copyright: A Survey of National Approaches, Springer (2012).

 

 

 

Joost Pauwelyn, Optimal Protection of International Law: Navigating between European Absolutism and American Voluntarism,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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