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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제7호-[미국] Concord Music Group et al v. Anthropic 저작권 침해소송(류시원)
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089) 등록일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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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7호-[미국] Concord Music Group et al v. Anthropic 저작권 침해소송(류시원).pdf 미리보기

Concord Music Group et al v. Anthropic 저작권 침해소송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류시원

 

1. 당사자 및 사건의 개요

 

미국의 대형 음반사인 Universal Music, Concord Music, ABCKO Music과 그 각 계열회사들이 AI 서비스 제공업체인 Anthropic사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소송이다. 20231018일 테네시 중부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이 제출되었.

Anthropic사가 서비스중인 Claude AI의 개발 및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원고가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의 가사(lyrics)가 무단으로 복제, 2차적저작물작성, 전시 등의 방법으로 이용되었다는 것이 원고 측 침해 주장의 요지.

 

 

2. 소장의 주요 내용

 

(1) 피고의 저작권 침해

AnthropicOpen AI의 전직 임원이 설립한 회사로서, 아마존 등의 투자를 유치하여 현재 약 50억 달러의 기업가치로 평가받고 있음. 피고가 개발하여 서비스중인 ClaudeLLM(Large Language Model) 기반의 대화형 AI. Claude는 구독 기반의 챗봇 형태 및 유료 API 형태로 제공되는 상업적 서비스.

소장 기재에 의하면, Claude 챗봇에 특정 악곡의 가사에 관한 질의를 입력하면 해당 곡의 가사가 거의 그대로 출력되고, 심지어 직접적인 요청이 없더라도 특정 곡의 가사가 거의 동일한 형태로 출력된다고 . 예컨대 “Buddy Holly의 죽음에 관한 곡을 써줘라고 입력하면, 돈 맥클린의 “American Pie”의 가사가 거의 그대로 출력된다던가, “리너드 스키너드(Lynyrd Skynyrd) 스타일로 시를 써줘라고 입력하면 해당 밴드의 곡인 “Sweet Home Alabama” 가사가 거의 일대일로 대응하는 수준으로 출력되는 식.

 

(2) 책임의 법적 성질

원고는 위와 같은 검증결과 및 피고가 다수의 가사 제공 사이트로부터 수집된 콘텐츠를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진 Common Crawl 데이터셋을 학습 데이터로 사용했다는 논문 기재 내용 등의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가 Claude AI 모델의 학습 및 전처리/파인튜닝 과정에서 원고 음반사들의 음악저작물들의 가사를 무단 복제하였고, 질의에 대한 응답 결과에서 위 음악저작물들의 가사를 복제, 전시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여 원고가 보유 또는 관리하는 음악저작물(가사)에 관한 저작권을 직접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음.

그 밖에 원고는 피고가 이용자들의 직접 침해에 관한 기여침해(contributory infringement) 또는 대위침해(vicarious infringement)의 책임이 있다고도 주장하였고, 이와 더불어 원고 측 음악저작물의 가사와 거의 동일한 가사를 Claude 챗봇이 출력하면서 저작권 관리정보를 제거하였다는 점도 책임의 근거로서 주장하였음.

 

(3) 원고의 청구

원고는 피고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 영구적 및 임시적인 중지명령을 구하였고, 별첨 서류에 기재된 500 곡에 대하여 각 곡당 미화 150,000 달러의 법정손해배상금을 곱한 75,000,000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음. 이와 더불어 저작권 관리정보의 제거에 대해서는 위반행위당 미화 25,000 달러의 손해배상을 구하였음.

 

 

3. 시사점 및 전망

 

ChatGPT를 비롯하여 다수의 생성형 AI이 속속 선보이면서, 개별 창작자 혹은 창작자 집단이 AI 업체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하고 있음. 현재까지 Open AI, Stability AI, Alphabet, Meta Platforms AI 기술 혁신을 이끌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주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당하였음. 본 소송은 20231017Meta Platforms 등을 상대로 출판작가들이 제기한 다른 한 건의 소송과 더불어 가장 최근의 AI 관련 저작권 침해소송.

AI 개발 과정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대하여 그간 Oracle v. Google 사건이나 Authors Guild v. Google 사건 등을 근거로 공정이용의 인정에 대하여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이 이어졌던 것이 사실. 그러나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Andy Warhol 사건에서 변형적 이용의 한계를 재조명하고 개별 이용행위의 상업적 성격을 공정이용 판단에 중요하게 고려한 것을 계기로 기존 전망이 재고되고 있음. 본 소송은 근래 제기된 유사한 소송들 중에서도 복제의 증거가 비교적 명확하고, 이용의 상업성과 라이선스 관행의 존재가 뚜렷하게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공정이용 쟁점이 직접 부각될 가능성이 있어 특히 주목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음.

 

 

참고자료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international/us/universal-music-files-75-million-lawsuit-against-ai-firm-anthropic-for-copying-rolling-stones-beyonce-lyrics/articleshow/104589948.cms

https://variety.com/2023/music/news/universal-concord-abkco-sue-ai-company-anthropic-copyright-violation-1235761250/ 

https://storage.courtlistener.com/recap/gov.uscourts.tnmd.96652/gov.uscourts.tnmd.96652.1.0.pdf

https://chatgptiseatingtheworld.com/2023/10/19/master-list-of-lawsuits-v-ai-chatgpt-openai-microsoft-meta-midjourney-other-ai-cos/

https://news.bloomberglaw.com/ip-law/generative-ai-debate-braces-for-post-warhol-fair-use-impact-1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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